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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경증 허용해달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0 12:12:51병·의원
분석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응급상황 발생  이후 환자 증상과 의료진 처치(판결문 바탕 재구성)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5 05:30:00정책

"가정혈압 관리 중요한데"…개원가 '관찰수가' 신설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환자가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에 대한 '관찰수가'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혈압 관리에 있어 측정 수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30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혈압 관찰수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의료기술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임상순환기학회 한경일 정책부회장은 고혈압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측정하는 혈압 이외 자택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은 측정 방식·자세나 당시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의사가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또 이를 판독하는 것에 대한 수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회 차원의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신의료기술신청에 나섰다는 설명이다.한 정책부회장 "우리나라 심전도 수가는 7200원으로 낮은데 여기 판독료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 2배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뇌졸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심전도 판독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판독료를 따로 설정해 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전도 수가가 낮게 책정된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다. 특히 관련 수가에는 심전도 판독료가 포함된 반면, 엑스레이나 CT 등은 다른 판독료가 따로 산정된다는 불만이다.또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직접 심전도를 찍어오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수가가 적어 의료기관 판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도 가정혈압관찰수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혈압 관리에 있어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판독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때문에 가정혈압측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나 재료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현재 환자에게 혈압측정기를 대여해주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별도 수가를 책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두 회장은 "혈압이 적절치 않게 조절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민 건강이다. 이를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환자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가정에서 사용할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 이런 재료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가정혈압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두 회장은 인증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10개 회사 제품을 모아 정확도 측정을 했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제품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 또 의료기관에서도 혈압을 교차 측정해 보정하는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다만, 회사 제품마다 측정값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학회 차원에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오히려 더 큰 난점으로 모든 가정이 혈압측정기를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두 회장은 "미국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혈압측정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응해 관련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논의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보험을 적용할 수 있고 병원에서 인증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상순환기학회 현철원 총무이사는 가정혈압측정이 환자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혈압을 재는 횟수가 적은데, 10명 중에 한 명꼴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만약 고혈압 환자가 정상혈압으로 나오는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처방을 받지 못하는데, 가정혈압측정으로 이렇게 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 총무이사는 "가정혈압 측정을 관리받는 환자의 데이터 보면 이에 따른 예우 차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과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전체 의료 지출을 줄이고 사용하는 약의 개수도 줄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경향성으로 봤을 때 혈압 조절이 더 잘 되는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정혈압측정의 유효성은 이미 증명이 됐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돼 있는데, 진료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며 "국민 건강에 가정혈압 측정은 100% 도움이 되는데 이를 끌어가기 위한 유인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22-10-31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12억 혈세 쓴 식약처 국민청원제 공회전 …게시글 '실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의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게시글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7~8월에 추천자 수는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시작부터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다. 추천수 2000건이라는 요건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사업을 강행했고, 2000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게시글이 없게 되자 이듬해 추천수 요건을 제외하고 추천수 상위 건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 추진을 했다.실제로 2018년 시행 이후 추천수가 2000건 요건을 갖춘 게시글은 총 3건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검사제 2019~2022년 예산은 12억 12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성 의원은 "정책의 효과 및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불러왔다"라며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만큼 하루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10-07 11:48:20정책
2022 국정감사

5등급 받은 요양병원 10곳 중 8곳, 의료기관 평가는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 10곳 중 8곳은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그 결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5등급을 받은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곳이 '복지부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부여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왼쪽)와 심평원 적정성평가 등급표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안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이 2020년에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총 146곳인데 이 중 117곳이 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27곳에 그쳤다.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현황도 확인했다.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요양병원에서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한 요양병원은 2018년 한해에만 2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됐다.나아가 인 의원은 5등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현황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총 86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건수도 12만8714건이었다.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1:22:29정책

CCTV 설치법 통과 의료계 '헌법소원' 환자단체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을 더 상세하게 고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협 "코로나에 희생한 댓가가 CCTV 개정안이냐" 가장 먼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는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며 개탄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면서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고, 나아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의료진 노력 평가절하하는 것...유감스럽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코로나19 시기에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병협은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찾자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와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병협측은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 "생명구하는 중대한 수술...자의적 해석 우려"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호할 수 있는 문구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3 16:40:31정책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확대·강화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성주 의원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담았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08 18:26:48정책

바이넥스 수탁 품목도 판매 중지…24개사 32품목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넥스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제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일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이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
2021-03-09 15:11:28제약·바이오

롤러코스터 탄 의원급 비급여 시장…안과‧신경외과 주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한때 70%가 넘어섰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년 사이 약 13%나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안과, 신경외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해 사이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안과의 경우 20% 넘게 보장률이 추락했는데, 그 틈을 비급여 진료가 채웠다는 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2%다. 이는 69.5%라는 보장률을 기록한 상급종합병원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 수치. 공교롭게도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상황은 역전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가까이 보장률이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0% 넘게 보장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 변화를 진료과목 별로 살펴본 결과, 일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안과와 신경외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안과의 경우 2018년 사이 70%에 육박했던 보장률은 2018년 47.7%로 20% 이상 급격하게 추락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봐서도 2018년 평균 이상이었지만, 2019년에는 전체 평균인 57.2%에도 한참 못 미치는 보장률을 기록했다. 간단히 말해 안과의 진료 중 절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라는 뜻이다. 연도별 의원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 안과 의원들은 이 같은 보장률 추락을 두고서 백내장 관련 검사와 노안 수술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9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비급여에 포함되면서 실손보험 이슈와도 연결되는 등 보장률 추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9월 백내장과 녹내장 등 눈 질환 수술 전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그 이전인 2019년에는 금융소비자원이 직접 나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적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에서 실손보험과 연결된 상품이 일부 안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보장률 추락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 원장은 "2019년 기준으로 원인을 굳이 꼽는다면 백내장, 노안수술 등이 영향을 줬을 것 같다"며 "하지만 2020년에는 다를 것이다. 지난 9월 관련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다시 보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생각보다 보장률이 더 낮아 개인적으로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비급여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 말고는 47% 수준까지 낮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과보다는 보장률 축소 폭이 크지 않았지만, 신경외과의 경우도 49.4%의 보장률을 기록하면서 비급여 진료의 영역이 큰 폭으로 늘어난 진료과목 중에 하나다. 2018년 56.6%였던 신경외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49.4%로 추락했는데 통증주사 등 비급여 진료 증가와 흐름을 같이 한다. 다만 '통증의원'을 표방하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의 보장률이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경외과의 보장률 추락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2019년 심사실적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했다. 실제로 건보공단도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내년도 시행이 예정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전 설명제도 시행 등 강도 높은 정책 시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건보공단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주사료 등 주로 선택적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증가해서 보장률 상승효과를 상쇄했다"며 "주로 의원에서 발생하는 저가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통증, 영양주사 등 주사료와 재활‧물리치료료가 집중된 곳은 통증의원으로 부를 수 있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 중 나머지 과목들은 보장률이 조금이나마 상승했지만 신경외과는 다르다. 비급여 주사 치료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통계의 대표성이 부여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735개 의원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0-12-30 05:45:59병·의원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 영장 있을 때만 제출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 검찰, 경찰, 보험사,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의 목록이다. 영장이 있으면 서류를 송부해야 하지만 단순 공문일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 박석주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의사회 박석주 법제이사(변호사)가 내놓은 답이다. 수원시의사회는 박 이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민원, 보건소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약 1년 동안 운영된 법률지원팀에는 평균 주 2회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박석주 법제이사는 최근 열린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개원가에서 겪는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보험사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서 요구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했다. 진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요청할 때만 교부할 수 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꼭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기록을 넘겨야 한다. 영장은 경찰이나 수사관이 직접 소지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지만 팩스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다. 영장 없이 공문만 받았을 때는 진료기록을 넘겨선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는 응해야 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은 거부해도 된다. 박 이사는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경찰이 요구했으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만 받고 진료기록을 송부했다가 추후 환자가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한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과 사유, 치료기관 중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내역, 무혈성괴사 발생 위험 등 7개의 질문을 담긴 별도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이사는 "질의서 자체가 환자 진료기록 보지 않고는 답을 채울 수 없다. 질의서에 답을 적어 송부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 제출 효과가 있다"라며 "단순 공문만으로 진료기록을 보내면 추후 환자가 문제제기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그에 대한 진료기록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질의서에 답변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보험사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가 소비자원에 신고, 소비자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단, 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다. 박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2020-12-02 05:45:57병·의원

소비자원 결정 뒤집은 법원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30 05:45:58정책

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10:27:2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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