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김윤 당선인 민주당 합류 "의료공백 해결·개혁 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25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대표자 및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결과다. 양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도 함께 합류하기로 했으며, 이들 당선인은 제명되지 않고 남는 방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은 171석으로 늘어난다.김윤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본인에게 준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료계 모두와 대화·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의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행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준 것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저는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미화 당선인은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국민 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정당한 외침마저 시민들을 볼모 삼는 불법 시위라고 낙인찍으며 시민과 장애인을 22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갈라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게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10:25:55병·의원

또다시 등장한 간호법…간호조무사 지도·지역사회 조항 담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2:00:01병·의원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로 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1:40:08병·의원

대학병원 진료 축소 예고 첫날…응급실·개원가 '풍전등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김승직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기존에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이어가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의 단축진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슈보다도 교수의 피로도가 꾸준히 누적돼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진료 축소는 모든 병원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마다 과목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p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p 증가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사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여기서 또 당장 (진료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4월 외래 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이상 진료가 지연됐다는 공지를 안내했다"며 "병원 교수진까지 본격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다시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당장 외래축소에 나선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일정 조정은 없다"며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수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 응급실 상황은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악화되는 모습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과는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경원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많던 병원은 기존에 전문의가 적었기 때문에, 전문의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1~2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도 한 달이 넘어가니 정책과 무관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교수는 "응급실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50%까지, 용인스브란스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 내외로 축소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단축 진료는 아직 "장기적으론 표준될 것"개원가의 경우 야간·주말 진료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단축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동네의원은 이미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아직까진 단축 진료에 돌입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365의원 원장에게 향후 단축 진료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단축 진료 발표에 마음이 동하는 개원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365의원 원장은 "갑자기 40시간을 이야기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봉직의를 고용할까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단축 진료가 파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의 일정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가 개원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달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또 정부는 이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개원의 집단행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동향이 감지되면 관내 보건소가 실제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휴진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식이다.이에 대개협은 당장 개원가에서 집단행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진료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컸는데, 이를 유지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단축 진료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미 예약한 환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개원가 분위기가 서서히 주 40시간 진료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야간·주말 진료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부터 의료 행위를 돈벌이 취급하니 자괴감이 크다. 돈 벌려고 야간·주말 진료한다고 여길 터이니 주 6일 진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직원은 주 5일 근무하고 의사는 주 6일 근무하는 의원 많은데 차리라 5일 근무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2 05:30:00병·의원

윤 대통령 "2000명 증원 끝까지 추진" 강조...전공의 복귀 당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한 방법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역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의대증원을 위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이는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의대증원이 의사들의 장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대규모 증가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가능했다면 왜 27년 동안 한 차례 증원도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일부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소명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세계 주요국의 의사 수를 국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국 15만6000명 ▲프랑스 16만3000명 ▲독일 23만2000명 ▲일본 13만4000명 등으로 국내 의사 수인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0년 후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할수 없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점적 권한 무기삼아 불법 집단행동 벌이는 전공의, 법에 따라 대응"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지난 2월 19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뤄지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통지 수령을 거부하며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정책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4-04-01 12:05:18정책

피부·미용 비의료인 개방 추진에 피부과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의 표적이 되면서 지목되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행동에 나섰다.31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피부·미용 시장 개방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며 피부·미용 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 허용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의료인  피부·미용 시술의 부작용 사례를 공개했다.피부과의사회는 사진 자료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았다가 감염, 피부 괴사, 암, 실명, 병변,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개중엔 허가되지 않은 이물질을 주입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는데, 피부조직과 융합하면서 정체불명의 물질로 변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중엔 완치가 어렵거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는 환자가 있었다.천포창 등으로 한의 치료를 받았다가, 온몸이 물집에 뒤덮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이 환자는 2주 만에 치료됐다.또 필요 이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관련 환자들 역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기존 피부조직을 걷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 리프팅을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이유로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피부과는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다'라는 표어를 강조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현재 타과 전문의는 물론 일반의들이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며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피부과 전문의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 표적이 되면서 피부과의사회가 행동에 나섰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피부·미용 시술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안인수 홍보이사는 "피부과 의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다르다"며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의미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는 굉장히 소수"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언컨대 피부과 전문의가 간호사 등에 관련 시술을 시키는 사례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일 것"이라며 "이를 잘못했다 잘했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스스로 피부과 의사라고 말하는 것을 막고 싶다. 피부과 의사는 우리만의 고유명사"라고 지적했다.비의료인이어도 교육이 이뤄진다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의사가 법조인에게 법률을 배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비의료인이 교육받으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라면 면허 범위 안의 문제니,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비의료인한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피부과의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의사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현 정부 정책처럼 모든 의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를 위해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책임 면책 및 수가 보상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학의 개념 안에서 피부과는 전문과목으로서의 의미 있다"며 "피부 질환 중엔 아토피 같은 급성기거나 만성인 질환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특성상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돼서 발병하더라도 평생을 고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했을 때 피부과를 배제해선 안 된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31 21:54:10병·의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앞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 진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2:21:10병·의원

의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30억…공무원 뇌물수수 10억 맞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5:57:47병·의원

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3-20 11:55:44제약·바이오

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