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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계속되는 의대 증원…정치권 드라이브에 의료계 긴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됐던 정부 19일 브리핑이 필수의료 대책만 논의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의대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재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규탄성명으로 맞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여기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져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내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의사들 눈치 보기며 의대 증원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국민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발표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언제 재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필수의료 전략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민초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매년 3443억 원 적자를 보는 반면, 국고지원은 1424억 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향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한다면 막대히 증가할 적자를 메꾸기 어렵다는 것.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 역시 인상 규모와 의사 보호 대책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이 같은 대책은 도의 재원 투입 없이 다른 진료과목의 수가를 깎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다.지난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 대해 의료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리스크 완화 대책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느 정부 부서가 맡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표된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의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향후 논의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현실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없다고 전망하거나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며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피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학 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0 13:09:10병·의원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에 학회 분통 "국가 책임 높여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와 관련, 분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할 사안이라는 것.산부인과학회는 1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책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학회는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은 보상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해야한다"며 "현재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생긴 것처럼, 향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서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어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학회는 "이같은 상황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저출산 시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해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폭 증액을 제시했다.학회는 "현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 액수가 3천만원에 불과해 역할을 못 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8:42:30학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8부능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는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출산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을 접는 일선 분만 산부인과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호소해왔다.실제로 젊은의사들은 분만 의료사고시 배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부인과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말기암 환자 치료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12-08 09:18:20정책

무과실 분만의료사고 책임 줄어드나…"정부와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계와 무과실 의료사고의 의료진 보상책임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분담금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분담금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 때문이며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만 해도 기피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간담회 현장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태아 사망 시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기조도 어려움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되는 보상액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분만비 30만 원을 받고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 납득 어렵다"며"수가가 강제적이라면 보상액도 강제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필수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 인한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방 수련병원 중 10년째 전공의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 많고 이 때문에 분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이 은퇴하면 분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분담금 완화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짚었다. 현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분담금은 피해액의 30%인데 이를 10%로 줄이는 것에 보건복지부 역시 동의했다는 설명이다.또 10% 분담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분만 수가에서 무과실 분담금 관련 코드를 마련하는 것에도 정부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그동안의 대정부 노력으로 복지부 차관이 의료분쟁 분담금 30%을 10%로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또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의 과실 보상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도 동의했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저출산 기조로 전체 분만횟수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하며 관련 대책으로 분만수가 연동제가 논의되는 상황도 짚었다.김 회장은 "출산율이 줄어든 만큼 분만 비중이 큰 병원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분만수가 연동제를 합의하고 있다"며 "직전년도 분만 건수 대비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 이를 연동해 다음 연도부터 수가에 즉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사회의 의견 피력으로 내용이 개선된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분만병원에 출생증명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DUR 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지역에 출생기록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낙태금지법과 관련해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낙태약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률 개정 이후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환자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은 현재 전체 출산의 10%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평균 출산연령이 34.5세로 늘어나면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불임환자가 많은데 관련 지원이 차상위계층에만 제공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투입된 자본금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가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고 비용이 적은 저출산 대책이다. 난임 환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02 21:26:57병·의원

간호계 "야간근무 추가수당 지급 지연" 지적에 의료계 신중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계가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간호협회는 보발협 회의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야간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즉,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2022-06-22 19:36:27정책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급 미납 병원 때문에 위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 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 역시 2015년 2억 2500만원, 2016년 2억 7000만원, 2017년 5억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 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 1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24 09:56:20정책

의사 참여 배제한 중재원, 의료분쟁조정 '자화자찬'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의료분쟁의 효율적 조정 방법 등을 논의키 위해 지난 28일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미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조정·중재의 방법론적 논의에만 치중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높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의료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을 통해 ▲의료분쟁의 특성과 의의 ▲조정의 근본원리와 유형 ▲조정절차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기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기법이란 좁게는 조정위원이 행하는 개개의 대화기술이나 절차 진행 기술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조정위원의 몸가짐, 사고방식 및 조정의 목적 및 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대 등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의 근본원리로 ▲자기결정의 원리 ▲공정성 ▲비힐책적 접근방법 ▲비공개적 비밀유지 ▲인터리스트 중심형 해결을 꼽았다. 조정방법에 대해 발표 중인 의료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 정 상임조정위원은 "자기결정의 원리는 조정을 다른 절차와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자기 책임에 기한 결정을 행하고, 조정위원이 이를 도와 자기 결정을 극대화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정의 목적과 성공에 대한 해석도 금전이 아닌 분쟁 당사자의 심리적 만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의 목적과 조정의 성공에 대한 해석을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한 합의 성립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분쟁 당사자의 실체적, 절차적 및 심리적 만족에 초점을 맞춰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는 '분쟁해결방법론의 발전방향과 조정에서의 교착상태 해결방법'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함 교수는 "조정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위한 조정이라는 기본 철학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며 "기술만 앞세운 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정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함 교수는 "당사자의 입장보다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상실의 고통을 비롯해 당사자의 체면과 명성 등도 잘 살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배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당사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할 경우 조정인이 당사자를 조정절차에서 배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며 "조정은 당사자들이 행하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절차지만 절차진행에 관한 상호 간의 약속을 어기는 당사자의 절차위반에는 흔들림 없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조정·중재방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인데 비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292건이나 됐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조정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 보상 등을 이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 불만이 큰 산부인과 참여도 없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세미나에서 실시한 바 있다"며 "올해는 조정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방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따로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의료중재원의 세미나와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 없고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행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의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의사들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며 "감정단의 경우 의료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신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의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조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의 부재"라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맡기면 불리할 것이라는 신뢰에 문제가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료중재원 감정부에는 의료인이 한두 명 밖에 없고 심지어 조정부에 의료인이 없이도 조정이 이뤄진다"며 "이런 이유로 의료인들은 억울하게 강제로 조정을 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불신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의 인적구성 개선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조정부나 감정부의 인적구성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한 노력을 선행한 후 조정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중재원 인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의 조정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4-04-29 06:13: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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