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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복지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문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은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복지부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부가 실손보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를 보상해 의료 인력 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실손보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 등으로 경증 환자를 자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복지부가 비급여 경증 진료를 문제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요 이점으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를 강조한 것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는 전임 집행부의 일이라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한 것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것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을 보낸 게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경색 국면이고 의협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협조 공문은 오히려 반감만 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4-04-08 11:43:19병·의원

[K헬스 리더를 만나다]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방송 : K헬스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입니다.마인드허브는 다양한 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니코그' 선보이며 임상현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그렇다면 과연 마인드허브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이해성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이해성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마인드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성입니다.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의료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마인드허브를 창업했습니다.Q. AI 의료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4년 전 창업했을 당시인 2019년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초기 단계로 당시 스타트업들도 매출이 2억원 수준일 정도로 작은 규모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들지 고민하던 시기 의료 쪽에는 아직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점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개인적으로 인지장애 대상 서비스인 제니코그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가족이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일반적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니고 뇌출혈,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혈관성 치매와 언어장애를 겪었습니다. 급성기와 회복기 사이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국내에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Q. 인지장애 서비스 '제니코그'를 설명해주신다면?- 제니코그는 뇌질환 환자 인지장애 개선 훈련 제공 서비스입니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지적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환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Q. 제니코그의 병원‧웰니스 서비스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제니코그는 기관용으로 개발됐습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것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치료사들이 환자 중재 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기관용은 자유롭고 더 전문화된 선택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가정용 제니코그 홈은 수동적인 기능은 제외하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를 분석, 추천하는 훈련만 제공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Q. 인지재활 콘텐츠 구축 현황은?- 현재 저희가 훈련 문항 수는 1만 5000문항 정도입니다. 훈련 종류는 67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제니코그 장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매달 업데이트 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바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Q. CEO로서 기업을 운영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지난해 병원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인지중재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발생한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원 밖 가정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병원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잘 갖춰져 지난해 가정용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MOU를 맺고 실증을 진행했는데 사용자와 보호자의 구매 전환율이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Q. 마인드허브의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비의료인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화된 의료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웠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사, 정부, 보험사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잘 해석해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경청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인지장애 재활 생태계는 제니코그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2024-04-08 05:20:00제약·바이오

의대증원에 묻힌 혼합진료...개원가 "필수의료만 타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에 개원가가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다음 순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기 때문이다.21일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핵폭탄급 여파가 우려되지만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정부 혼합진료 금지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설명▲개원면허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지만, 가장 타격이 크다고 예상되는 것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다. 원가 보전율이 80%대에 불과한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것은 비급여 진료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다.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급여 진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겐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해석 분분한 혼합진료 금지…청구 분리냐 양자택일이냐이에 혼합진료 금지의 정의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단순히 청구를 달리하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급여나 비급여냐를 두고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피부미용 시장 개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낙관론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 내과계 전문의는 "혼합진료 우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그냥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따로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감기로 예를 들면 급여 주사제랑 비급여 주사제를 통합해 진료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따로따로 차트를 따로 만들면 행정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이었다.반면 다른 외과계 개원의는 "그게 아니라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를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급여로 묶어서 청구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제 물리치료한 사람은 도수치료를 청구할 수 없고, 도수치료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어찌 됐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목적대로라면 비급여 진료가 위축돼야 하지만,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들이 관련 분야로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 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권 의사들이다. 필수의료 만으론 경영이 안 되니 아예 비급여 진료만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며 "본인의 전문과목을 유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까지 하던 것인데 이를 나쁘다는 식으로 분리해버리면 아예 놔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혼합진료 금지는 보험사에 이득?…오히려 손해 볼 수도혼합진료 금지가 손해보험사에 이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손해가 심해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비급여 진료에 제한이 생기니 당연히 보험사가 이득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보험사 수익과 개인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납부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개원의들조차 예측이 어려운 혼합진료 금지 제도에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일본도 혼합진료 금지가 있지만 애초에 비급여 비중이 10~30%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비급여"라며 "혼합진료 금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손해보험사 주가가 오른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반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혼합진료 금지는 그저 '비급여 진료를 덜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의 보장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지급은 적게 하는 것인데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아예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병원도 손해지만 환자들의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혼합진료 금지로 실손보험이 급여 진료까지 보장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핵폭탄급 정책인데 내용은 불분명 "의료계와 합의하라"이와 관련 한 의료연구단체 연구원은 "혼합진료 금지가 실손보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보험사가 더 손해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비급여 진료 시 급여 진료까지 포함해 청구해야 한다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며 "얼핏 생각하면 건강보험과 비급여는 무관해 혼합진료 금지에 따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급여 수가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게 한다는 논리라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혼합진료 금지는 시작도 전에 개원가 혼란을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인 개원의들조차 그 여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어떤 풍선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의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그 피해가 특히 심한 영역"이라며 "의약분업과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과잉 진료 위험이 큰 진료 항목을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른다"며 "이 같은 제도는 아예 시행되지 않는 편이 옳지만, 정부 태도를 보면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반드시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2 05:30:00병·의원

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걸림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5 21:45:10정책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예측 영역으로 확산되는 의료 AI…건강보험 적용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이 진단 보조를 넘어 예측과 관리 영역까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건강보험과의 결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예측 모델을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서다.의료 인공지능의 예측 성능을 통해 예방적 치료로 비용효과성을 발휘하는 보험 적용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텍사스대 연구진은 2형 당뇨병 위험 예측 인공지능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 연구를 진행하고 29일 국제학술지 제조 및 서비스 운영 관리(Manufacturing and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를 통해 공개했다(10.1287/msom.2021.0251).현재 2형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의료비를 포함해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예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당뇨병 위험을 미리 예측해 관리하면 발병과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연구 결과 미국에서 당뇨병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방치해 투입되는 비용만 총 7304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Breiman L(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 45(1):5–32).텍사스대 마이탈 자르-체찬스키(Maytal Saar-Tsechansky) 교수가 이끄는 다국가 연구진이 이스라엘 최대 보험사인 클랄릿(Clalit)과 손잡고 이에 대한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의료 인공지능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는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를 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 중 당뇨병 환자 8만 9191명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진행해 당뇨병 예측 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또한 이 AI를 통해 환자에게 예방적 치료로 당뇨병 1차 치료 약제인 메트포르민을 투입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모델을 구축했다.아직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당장 약값이 들어가더라도 메트포르민을 예방적으로 처방했을때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셈이다.결과는 놀라웠다. 일단 현재 표준요법으로 사용되는 당뇨병 위험 점수인 프레이밍햄(Framingham) 척도보다 이 인공지능은 25%나 위험을 더 잡아냈다.또한 이들에게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모델을 통해 예방적으로 메트포르민을 처방할 경우 환자 1만명 당 29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만약 이 모델을 미국 전체 인구에 적용할 경우 연간 의료 비용을 11억 달러라 절약한다는 보고가 나왔다.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등 일부 보험을 제외하고는 민영 건강보험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와 환자 모두 보험료와 의료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이를 기반으로 연구진은 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모델이 건강 보험에 적용될 경우 당뇨병을 포함해 다른 예방 가능한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아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체찬스키 교수는 "전자의무기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적 치료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약물 등 효율적 자원을 할당하는 이 접근 방식은 의료비와 보험료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당뇨병을 넘어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인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3-04 05:30:00의료기기·AI
현장

피켓들고 모인 민초의사들…"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개원의·봉직의·교수 외에도 의대생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엔 수십 대의 경찰 버스와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왼쪽 아래 사진)이 직접 자리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간호법 때와는 현장의 긴장감도, 의사 참여도도 달랐다. 수십 대의 경찰 버스가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돼 있었으며 경찰 인력도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녹색정의당은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들이 불법 행동을 선동·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현장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이 직접 자리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민초의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이에 의협 비대위도 총궐기대회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나 의사단체 차원에선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경찰 인력 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우리가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노조가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최 측에서 집회신고도 잘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저항 세력이라는 정부 발언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한 아이가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WE ARE NOT CRIMINALS)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의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주최 측이 신고한 2만여 명의 집회 장소가 가득 차 의사들이 여의도공원까지 점령한 모습이었다. 전공의·의대생도 많았지만, 개원의·봉직의·교수 비중이 더 커 2020년 투쟁 당시와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일가족으로 모두 데리고 참가한 의사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한 의사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왔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다. 그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현상 수배(WANTED)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엔 구속·처벌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놓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소송과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니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비급여 진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여의사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더 많은 동료 여의사들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봐야 해서 우리만 나왔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의사는 0.5인분' 발언에 충격을 받은 동료들이 많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유독 민초의사들의 피켓시위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신을 외과 전문의하고 소개한 한 젊은 의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전국 총궐기대회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졌다.필수의료를 망친 것은 실손보험사와 기업병원, 정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이 대통령 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보험개발원으로 선정됐고, 복지부 전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 지역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은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을 허가한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엔 3만 여명의 의사와 그 친지들이 참석했다.이 밖에 정부의 의사 탄압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브이로 분장한 의사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탈 의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KOREA Government EJECTVITAL DOCTORS NO ONE WILL EVER, EVER COME BACK)"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이 의사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사를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신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외신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왔다. 이날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공연과 현수막 퍼포펀스 모습.  그의 말처럼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의사 집단은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다(OUR FIGHT IS FOR YOUR HEALTH)'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장의 피켓을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총궐기대회의 피날레는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노래'와 '상록수' 노래 공연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이 현수막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위헌적인 명령과 고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24-03-03 19:18:46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에 발끈한 안과 "의사에 책임전가 말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 언급됐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 안과의사회 "정부가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반박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또한 혼합진료로 백내장을 예시로 든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렌즈를 삽입해야 한다"며 "렌즈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지만 수술 중 필수 과정 중 하나로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을 뿐인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그 외에 실손보험 브로커 등 또한 문제로 언급됐는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기관 총 1200곳 중 40곳이 전체 실손보험 90%를 가져간다"며 "이는 전체가 아닌 특정 병원의 문제인데 안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혜욱 회장은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총파업, 국내 의료체계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정혜욱 회장은 "급격한 의대증원은 힘들게 이룬 선진의료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와 부실 교육 등으로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재환 공보이사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계는 이러한 과잉 의대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세계 최초 타이틀 달고도 소외된 이식형 CGM 날개 다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세계 최초이자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외면받던 이식형 연속혈당측정기(CGM)가 마침내 광범위한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민간 보험에 이어 공공 보험 허들을 넘어서면서 확산에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이식형'이라는 거부감을 넘어 새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이식형 CGM이 민간에 이어 메디케어 허들을 넘는데 성공했다.1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공공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2월 말부터 이식형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보장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메디케어 보장 범위에 들어간 제품은 센서오닉스(Senseonics)사의 에버센스 E3(Eversense E3)다.에버센스 E3는 피부에 이식하면 5분마다 혈당 측정이 이뤄지는 연속혈당측정기로 한번 착용시 최대 180일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기기는 이식형 센서와 송신기로 구성되며 블루투스를 활용해 5분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독값을 전송한다.현재 대다수 연속혈당측정기가 일주일 내외의 착용 기간으로 매번 기기를 새롭게 부착해야 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장기 모니터링은 분명한 이점으로 꼽힌다.이를 기반으로 에버센스 E3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식형 연속혈당측정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바로 이 '이식형'이라는 것이 확산에 발목을 잡았다. 상당수 당뇨 환자들이 몸 안에 이러한 센서를 집어 넣는 것을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즉, 매번 기기를 교체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은 차라리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의미다.이로 인해 에버센스 E3는 경쟁 기업인 메드트로닉이나 덱스콤, 애보트 등의 연속혈당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려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지난해 미국 최대 민영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가 이에 대한 보장을 시작한데 이어 미국 최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2월 말부터 보장에 들어가면서 에버센스 E3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메디케어가 미국 내 단일 보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다 다른 보험의 보장과 수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메디케어가 패치형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보장을 시작하면서 CGM 시장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바 있다.메디케어는 "지난해 보장을 시작한 피하(패치형) 연속혈당측정기와 이식형 사이에 진단 정확도, 부작용 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장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센서오닉스 또한 이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며 확산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센서오닉스 팀 굿나우(Tim Goodnow) CEO는 "기존 CGM의 한계를 극복한 이식형 연속혈당측정기가 마침내 메디케어 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에버센스 E3를 접하는 환자가 크게 늘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05:30:00의료기기·AI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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