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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례 대가가 진단한 맘모톰 "안전성 오해 접어도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맘모톰으로 진단하면 유방 보존 수술이 안 된다는 식의 낭설이 많습니다."국내에서 1만 5천례의 맘모톰을 진행해 대가로 꼽히는 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 외과)가 맘모톰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며 이를 학술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는 맘모톰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며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1만 1221례를 분석해 SCI급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단의 정확도는 99.99%에 달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드물게 보고되는 등 '축적된 연구'가 오해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16일 대한외과학회는 삼정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024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올해 창립 12주년을 맞은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 전문의만 1559명을 보유한 외과초음파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매년 진행하는 춘추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외과의사들을 위한 외과초음파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맘모톰으로 일컬어지는 진공흡인유방절제술은 유방에 칼을 대는 외과적 방법과 달리 3mm의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방암 진단을 위한 조직을 얻을 수 있어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특히 조직 채취뿐 아니라 병변 제거도 가능해 수면/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흉터가 남는 외과적 절제술 대비 효용성 면에서 강점을 지닌다.이와 관련 박해린 총무이사는 "2024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맘모톰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한 세션을 마련했다"며 "맘모톰으로 유방암을 진단했을 때 유방 보존 수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팽배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이 맘모톰 진단 후 유방 보존 수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도 유독 국내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맘모톰 진단이 유방암 수술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뜬소문이 퍼지면서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 맘모톰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그의 진단.박 이사는 "맘모톰은 유방암을 진단하는 장비인데 맘모톰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면 유방암 수술이 어렵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있어 환자들도 의심없이 믿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안전성 관련 많은 데이터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외과 유방외과 전문의들에게 수 많은 논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생검이 유방암에서 수술 옵션과 유방보존술의 절제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Does Mammotome biopsy affect surgery option and margin status of breast conserving surgery in breast cancer?) 세션을 마련한 것도 이를 위한 일환.실제로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도 안전성 면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박 이사는 "1만 1221례의 맘모톰 증례를 분석해 최근 SCI급 저널에 게재했다"며 "분석 결과 총조직검사의 진단 정확도는 96%에서 98%에 그치지만 맘모톰은 99.99%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상반응, 합병증을 분석했을 때 맘모톰은 출혈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심각한 합병증은 대게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맘모톰은 외과적 수술 대비 국소마취가 가능하고 흉터가 적으며 소요시간이 짧으면 10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장점이 있어 시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맘모톰 시술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논문도 많이 발표한다"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도 술기를 전수받기 위해 몰려들어 매번 심포지엄이 조기 마감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학술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정밀의료 중심엔 외과초음파…ASUS 국제학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6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The 6th Congress of Asian Surgical Ultrasound Society, ASUS 2023)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개최된다.올해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 외과의사 200여명, 국외로는 아시아권 총 17국가에서 284명이 사전등록을 신청해 약 500여명의 국내외 외과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 참가자들의 분포를 보면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폴, 중동의 이라크까지 전 아시아 지역의 외과의사들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중앙 아시아권에서 많이 참가신청을 했다.제6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The 6th Congress of Asian Surgical Ultrasound Society, ASUS 2023)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개최된다.6회째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슬로건은 '초음파를 이용한 외과적 정밀진단과 치료'이며 '외과초음파를 통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대주제 아래 18개의 세션이 마련됐고 국내외 유수의 강사들이 초청돼 그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 최신동향을 강의하게 된다.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학술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 초음파 술기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핸즈온 세션을 마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젊은 외과의사들에게 초음파검사 및 시술을 직접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핸즈온 세션으로는 복부초음파, 직장 항문 초음파, 충수돌기 초음파, 유방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및 정맥류 초음파, 진공보조흡입생검술(맘모톰), 간 및 갑상선 고주파 소작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초음파 관련 술기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외과 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일영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회장(가톨릭의대)은 "2012년 12월 창립이래 현재 정회원이 1544명에 이르러 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금까지 6회의 ASUS 2023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질적으로도 세계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도약했다"고 밝혔다.이어 "점차 많은 국가의 외과의사들이 외과초음파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과 초음파를 통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지견들을 공유하고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외과초음파의 영역 즉 복부, 응급 중환자, 유방 갑상선, 혈관, 직장 항문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새로운 술기를 공유하고 토론해 한 층 진보된 최소침습적 수술을 지향해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해린 교수(차의과대 강남차병원 외과)는 "최근 외과초음파를 통한 최소침습적 수술이 점차 보편화 돼가고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는 등 다양한 첨단 외과학의 발전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판단된다"며 "과거 Big surgeon, Big incision의 개념에서 최근에는 최소절개를 통한 최소침습적 수술로 급격히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외과 초음파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예를들면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치료에 있어서 절제수술대신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시술이나 냉동치료 등의 비 수술적 치료가 연구되고 있고 이미 임상시험 중에 있다"며 "본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수준높은 강의와 열띤 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첨단 외과초음파학을 전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의 국가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 지부를 올해 초 신설했으며 금번 학술 대회 때 직접 한국에 오지 못하는 외국의사들을 위한 Live online symposium 도 마련했다.현재 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외과 초음파 인증의 제도는 지난 10년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현재 404여명의 외과 초음파 인증의가 배출됐으며, 이번 제 6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의 경우 최대 150점의 외과초음파 인증의 점수를 부여 받게 된다.ASUS 2023의 사전등록 및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sus.or.kr) 또는 ASUS2023 공식 홈페이지(www.asus2023.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17 16:33:08학술

복지부, 재정 누수 원인 요양병원 지목…현미경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 추세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전품목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계획도 포함시켰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를 구체화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예고했던 데로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항목 중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전문심사를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미 보장성 강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늘고 있는 약품비 관리도 강화한다.이미 등재된 약제에도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5씩 최고 27.75%까지 인하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을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사후관리 일환으로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일부기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청구자료 기반 모든 품목(2만432개)과 요양기관(약 7만곳)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재평가를 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도 활용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2011년 976곳이었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수도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더 증가했다.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 추진 방향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는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일 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기관도 35곳 수준이다. 7월부터는 종합점수가 하위 5%일 때 수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가 제한을 받는 요양병원은 69곳으로 늘어난다.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은 계류 중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선정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편 등으로 발송 중인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식이다. 물론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면제나 할인하는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나선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정 누수 사건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2 05:20:00정책
인터뷰

실손보험사 소송전은 현재진행형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에게는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자격, 법률 용어로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지 약 3주가 지났다.대법원 판결 이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잡히지 않았던 채권자대위권 관련 하급심 선고 및 변론 기일이 줄줄이 잡히는가 하면 일부 보험사는 아예 부당이득금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모습이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이 의료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맘모톰 시술'이 결정적이었다. 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전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라며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00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이었던 만큼 개원가를 넘어 병원계도 법원 판단에 눈이 쏠렸다.정혜승 변호사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 소송전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해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맘모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아냈다.정 변호사는 약 3년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가장 황당했다고 회상했다.그는 "1심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 재판부는 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대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라며 "재판부도 궁금해 했지만 변호사로서도 궁금했다. 환자와 보험사의 관계에 왜 상관도 없는 의료기관이 소송에 휘말려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사는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면 금감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라며 "결국 보험사가 업무를 잘못했으면 제제를 받아야 할 문제인데 제제를 피하겠다고 법원에 얘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금감원 제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법원 역시 정 변호사와 같은 의문을 품었고, 결국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각하'라는 일관된 판단이 나왔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의 소송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로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정 변호사도 관련해서 현재 병의원 21곳을 대리하고 있다.양수금 소송은 아예 보험사가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이 없다고 하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손해배상 소송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의 계약 관계이고 의료기관은 제3자다. 임의비급여든 아니든 의료기관의 행위가 왜 보험사에게 손해가 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보험사는 건강보험법을 끌고 와서 주장하고 있다. 건보법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면 법령에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정부 기관에 청구하니까 건보공단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말 그래도 개인보험"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법적 다툼에서 최근 국회에서 등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한 보험사의 속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법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된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전을 제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약관'을 보다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실손보험사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보니 약관이 너무 폭넓게 돼 있다"라며 "최근 암 환자에 대한 지급 거절 사례도 많은데, 약관에는 '치료하면 준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관을 만들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보험사의 실책"이라며 "실책을 인지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탓을 먼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보험사의 무차별 소송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고객인 보험 가입자를 넘어 의료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는 판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그는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 판결로 점철되면서 보험사가 문제제기한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재판부가 따지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 갈길이 남아 있는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은 해당 의료행위의 위법성, 적절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따른다"라고 운을 뗐다.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행위도 다양하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는 진료비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비교적 꼼꼼히 남기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좀 부실한 경향이 있다. 단순히 관련 시술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05:30:00정책
초점

의료기관 상대 손보사 소송전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하급심 법원들도 선고 및 변론 기일을 줄줄이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S화재해상보험이 전라남도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법률용어로 보험사에게는 채권자(피보험자, 환자)를 대신할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소리다.대법원 대법정 전경S화재는 M병원이 149명의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했다며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억4500만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보고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해당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즉각 다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는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변론 및 선고 기일을 잡지 말자는 요청까지 했다.결론은 보험사의 완패. 가장 먼저 나왔던 S화재와 M병원의 다툼에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9년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그 사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 행위 중 '임의비급여' 의심 항목을 찾아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왔다.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시작으로 하급심에 머물러 있던 관련 소송들의 변론 및 선고 기일도 줄줄이 잡히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대법원은 31일 S화재보험과 M병원 해당 사건 외에도 H해상보험, D손해보험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4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문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전사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의료기관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31일 있었던 대법원 판단도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이다.M병원을 대리했던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은 처음으로 나왔다"라며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에서 남은 환자"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진료가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원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의사를 넘겨짚고 무작위 소송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흉내 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라고 밝혔다.실손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 소송 대신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진화하는 소송전, 채권자 동의 받아 소송 제기문제는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미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실손보험사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아예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환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받아낼 수 없으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서약서 등을 받아서 채권자대위권을 빠져나가는 방식의 소송을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라면서도 "소송 제기를 위한 채권 양수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마냥 보험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도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실손보험사가 다양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판단이 실손보험사에게 불리하게는 나왔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조 변호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맘모톰, 백내장은 거의 일상적"이라며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단 소규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진료행위 자체가 위축되거나, 귀찮다고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보험사가 노리는 점"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1 05:30:00정책

외과의사회 "수술 수가, 위험성ㆍ난이도 미반영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정식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1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평가 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불균형으로 외과계는 태생적인 저수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땜질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정책수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결과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외과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조차 실질적인 외과 개원의 진료는 10개 내외만 다루고 있어 우선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TF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부서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는 블루칼라로 기술과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실질적인 용역수가가 없다"며 "수가에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으로만 산정되니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된다. 현장에선 개원 후 5~10년이 지나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위료 증액을 제시했다. 일례로 맹장수술 행위료는 7만5003원에 불과하며 개두술 역시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행위료로 병원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책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해 외과계 행위료 증액하고 필수의료에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만 마련하고 있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상대가치평가 자료 역시 2014년에서 멈춰있다는 비판도 있었다.이 총무부회장은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수술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의료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일선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예산증액 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무의미하다고 부연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을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학술부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필수의료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바이탈 의사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며 "의사의 희생이나 직업적 윤리만으로 감당할 시점을 넘어섰다. 의료인 배출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진기관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검진기관평가는 내시경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분 평가에서 내시경의사 자격 인증 및 연수교육이 특정과나 특정학회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문의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시경의사 자격사항에서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인정을 기존 특정과·특정학회에서 의협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시경을 도입한 것은 외과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내시경이 특정과 주도록 이뤄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질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련 인증을 특정과나 학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방식이 법률·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본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회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해 맘모톰 사례처럼 우리 노력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일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계속 뛰겠다. 뭐든지 의견을 주고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2-08-22 05:10:00병·의원

손보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조짐에 심기불편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금 지급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재차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 포착됐다.의료계는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같은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및 질병 분류별 유형 등 세부 조사 기준을 선정해 공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구체화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S화재는 5월에 게시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재안내했다.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치료 근거 제출 거부 및 부실 ▲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의 신빙성 부족 ▲치료 입원 필요성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청구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관련 청구 ▲지급사유 충족 여부 및 보험사기 관련 합리적 의심 존재 등이 있을 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다.S화재는 여기에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유형과 질병을 세분적으로 나눴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은 14가지로 세분화 했다.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질병은 11개 정도다.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절제술) ▲자궁 등 하이푸(HIFU) ▲전립선 결찰술 등 ▲유방 맘모톰, 여유증 ▲코 비밸브 재건술 ▲근골격계 도수치료 ▲피부 리쥬에이드, 키오머3, MD크림 등 ▲발달지연 언어치료 등 ▲손발톱 질환 레이저 치료 등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다.질병과 관련된 시술을 나열한 후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실손보험사의 심사 기준인 셈.일례로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을 때, 백내장 진단 관련 검사 기록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때,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 보험료 지급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S화재는 지난 5월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한 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나선 것.이를 접한 의료계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조사대상 선정 기본 원칙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관점으로만 본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인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불특정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이 같은 공지를 하는 것은 일단 가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이나 보험가입 갱신 거절 등 보험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며 "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에게 협박처럼 보이는 공지를 하는 보험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까지 진행하려는 마당에 진료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기록이 필수라는 조언도 있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보험사가 하반기부터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무기록에 해당 시술의 정당성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손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진료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관련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S화재가 명시한 질병분류별 모럴(moral) 의심 유형
2022-08-17 05:30:00병·의원

"실손보험사가 환자 대신 소송 못하면 소송 2배 늘어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손배해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인데, 법원은 잇따라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채권자대위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임의비급여에 따른 부당 보험금 환수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소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섰다.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정성희 선임연구위원은 8일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 소송의 쟁점 및 영향' 리포트를 통해 대법원 선고만 남아있는 채권자대위권 관련 영향을 전망했다.채권자대위 소송은 2019년 '유방 맘모톰 절제술'에서 빚어졌다. 맘모톰 절제술은 맘모톰 장비로 유방의 양성 종양을 절제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실손보험사는 7월 이전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라고 보고 환자 대신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트리암시놀론 주사 등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의심 항목들을 찾아 꾸준히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소송 흐름실손보험사는 임의비급여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비급여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했고, 추후 임의비급여임을 확인한 후 보험금 반환청구를 진행했다. 보험사는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것.쟁점은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가 임의비급여인지를 차치하고,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법원은 실손보험사에게는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개 변론까지 열고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고,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및 진료비를 원상 회복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 가입자의 소송 대응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진료비를 반환받고 이를 환자에게 받아야 할 보험금에 충당해 보험금 환수 절차를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들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실손보험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보험자(환자)와 의료기관 소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의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 환수를 원칙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청구,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반환 청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했다.황 연구위원은 "현재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 환수 소송은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진행돼 의료기관당 한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라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료기관별로 관련 피보험자 수의 2배만큼 소송 건수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내다봤다.일례로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맘모톰 절제술 관련 사건의 경우 H보험사가 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682명을 대위해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실손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H보험사는 682명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받은 보험금을 토해내야 하는 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 각각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총 1364건의 소송이 발생한다는 논리다.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5개 보험사가 수행 중인 임의비급여 보험금 환수 소송은 823건이다. 이들 회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약 900억원이며,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면 1000억원을 넘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1000억원이 넘는 금액 환수가 이뤄지면 상당이 당해년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감돼 차년도 갱신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2021년에 1000억원 상당의 임의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대해 환수가 이뤄진다면 차년도에 1%p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2-08-09 05:30:00정책

환자 내세운 손보사 소송전 괜찮나…대법원 공개변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대법원은 17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2020년 5월에 열린 소부 사건 공개변론현장.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주로 이뤄지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20년 5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관련 형사사건 이후 두 번째다.실제 공개변론장에는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수가 참석하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있을까?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대법원은 S보험사와 H보험사가 각각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두 보험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 내용은 비염 환자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시술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기 이전에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불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다.의료기관은 환자와 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진료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소송은 환자의 몫일 뿐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보험사는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자는 임의비급여인지 알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에서다.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대전지방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다.또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H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판결 경향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다 더 쉽게 반환 받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더라도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일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쟁점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맘모톰 시술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통상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의 재산의 충분치 않아야 한다(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전문가의 찬반 의견도 들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와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했다.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을 향해서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거쳐서 비급여 트랙에 들어온 후 맘모톰 시술을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험사에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진료계약을 왜 부당하다고 잡아내는지 등을 물었다.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임의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보험사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참관한 후 "보험사 측은 비급여 통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서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침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를 몰라서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03-18 05:30:00정책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2022'를 개최했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12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2022'를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초음파 유도하 최소침습적 진공보조흡입 유방생검(맘모톰)에 대한 외과적, 병리학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 내역을 살펴보면 ▲유방내 악성석회질의 병리학적 발생과정(전영산 구병원)강의를 시작으로 ▲유방 보형물을 가진 여성에서의 맘모톰의 방법과 팁(김재홍 더더블유클리닉) ▲맘모톰 생검에서의 비정형상피증식증의 종류 (신은아 용인세브란스 병리과) ▲새로운 맘모톰 장비인 Mammotome Revolve US & EX의 사용 경험 (류진우 앙즈로병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채워졌다.윤상섭 대한외과초음파학회 회장(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외과)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이지만 매년 시행해오던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중단없이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되며 학회 회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심포지엄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본 학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박해린 교수(차의대 강남차병원 외과)는 "유방병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맘모톰 시술은 한국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이미 안전성과 정확성이 입증이 된 시술로 합병증이 거의 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직생검술"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나라의 시술능력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많은 논문과 경험을 함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수준 높은 기술을 우리나라 젊은 외과의사들에게 전수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4 11:00:39학술

"외과 영역 초음파 활용 확장…학회기여 10년 성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지난 10년간 외과영역에서 초음파 활용과 술기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계속해서 정교한 수술이 요구되는 만큼 학회의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계 초음파 활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2년 대한외과초음파연구회로 시작해 2년 후인 2014년 학회로 발돋움 했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 박해린 총무이사올해로 창립 10년을 맞이한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회원수가 약 1400명에 이르는 외과학회 내에서도 규모가 큰 중견학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학회 출범 초기부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 유방외과)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과계에서도 진단과 수술 영역에서 초음파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박 이사는 "최근 외과적 수술이나 생검술이 최소·침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수술 중 초음파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외과적 초음파의 활용 여부는 외과 의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즉, 외과 수술이 점차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초음파역시 보수적인 진단에서 1차 진단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그는 "학회가 초음파를 통해 환자를 조기진단과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과 영역의 초음파 인식 증대와 수술술기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특히 박 이사는 2019년 실손보험사의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당시 학회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증을 받은 것이 주효한 성과라고 언급했다.이렇듯 외과영역에서 점차 초음파가 필수불가결한 검사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학회의 고민은 외과 의사들이 초음파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외과초음파학회는 춘계, 추계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외과 의사들의 초음파 기술향상을 도우며 성장하고 있다.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2일에도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해 초음파 유도하에 최소침습적 진공보조흡입 유방생검(맘모톰)에 대한 외과적, 병리학적 이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박 이사는 "암을 표적치료 하듯이 외과수술 또한 초음파를 통해서 표적수술을 하는 것이 합병증도 줄고 시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초음파를 활용하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외과영역 초음파 역할 증대 술기교육 역할 고민"이와 함께 박 이사는 초음파 역할과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학회의 전공의 술기교육 부분에 대한 역할도 기대했다.현재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줄면서 임상현장에서 초음파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만큼 외과초음파 학회가 교육의 빈자리를 보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실제 외과초음파학회는 전공의 초음파 교육수련을 위해 술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궁극적으로는 대한외과학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학회 교수들이 초음파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박 이사는 "외과학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초음파 분야만 외과초음파로 위탁교육 하는 안도 나왔었다"며 "초음파 분야가 중요해지는 만큼 외과초음파학회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앞으로 가져나갈 과제로 생각 중이다"고 언급했다끝으로 그는 "고주파로 종양은 물론 암 치료까지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확신하며 "이를 대비해 외과의사들 초음파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2-11 12:25:32학술

의료기관의 역습…지급명령 악용 보험사 상대 소송 '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사에 이미 보험금을 타간 환자 대신 진료비를 반환한 병의원이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실손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역이용한 것.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는 최근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실손보험사가 지역 단위로 소액 진료 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한다. 지급명령은 소송 전 단계로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서가 나가는 식이다.실손보험사는 법원 판단이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압박을 느낀 의료기관이 금액을 조율해 합의를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그대로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제기한 금액에다 이자까지 내야 한다.L원장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 그 결과 L원장에게 맘모톰 유방종양절제술을 받은 환자 6명이 K손해보험에게 타간 진료비 1809만원에다 연 12%의 이자를 더해 1831만원을 반환해야 했다.상황은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달라고 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반전됐다.201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화재해상보험이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임의비급여로 했다며 전라남도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판결 이후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관련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는 각하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이 판결은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쳤다.L원장은 K손해보험에 토해낸 진료비를 돌려받고자 부당이득금 소송을 역으로 제기했고, 2심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이겼다. 그 사이 S화재해상보험의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이 있었다.자료사진.해당 법원 역시 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K손해보험은 "맘모톰 유방종양절제술은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L원장은 보험사와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환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보험사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한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환자)가 시술을 받은 것에 지급한 진료비"라며 "보험사가 환자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또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환자에 관한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신해 하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피보험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법원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봤다.설사 L원장이 임의비급여 시술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의료기관은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에게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불과한 실손보험사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2022-02-08 05:30:00정책

신의료기술도 아닌 혈맥약침술 시행 법원의 판단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2021-09-16 05:45:56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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