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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의협 "즉각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사업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협조 공문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가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신사중앙회는 이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또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이는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의협은 "이는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 및 중기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8:08:23병·의원

의협 "문신은 불법" 헌재 판단 환영…"인체 침습하는 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난 31일 헌재는 이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문신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법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문신은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이며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위험성이 있으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해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문신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의료행위로 결과가 나쁠 경우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며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새로운 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1 18:11: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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