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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배상금 회수율은 8%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율이 8%대에 머물러 재정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불금액 회수율이 낮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9~2023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이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 만에 5배 증가한 반면,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였고 지역별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다. 대불재원 잔액은 현재 기준 35억 원이다.먼저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내과가 총 1474건으로 13.7%, 치과가 총 1213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이들 3개과 조정 신청 현황 비중이 전체 신청현황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다만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었다.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했으며 이중 성형외과 증가 폭이 가장 컸다.이들 진료과목은 2021년 대비 2022년 신청도 증가 추세며, 이중 성형외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전체 지역 중 신청건수가 높았다. 경기는 총 2709건으로 25%, 서울은 총 2411건으로 22.5%, 부산은 총 944건으로 8.8%였다. 이들 지역의 비중은 전체 대비 절반 이상(56.3%)이지만 2019년 대비 신청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광주, 울산의 2022년 신청건수는 각각 70건, 56건으로 2019년 대비 16.7%. 36.6% 증가 중이었다.반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에서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우선 지급된 비용은 약 62억 원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의 이유로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무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7:47:08병·의원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중재원 손해배상금 61억 지급…가해 의료기관 상환금 8%그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지만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8천만원에 그쳤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액수가 8%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은 15건, 23억 3천만원이고 구상한 금액은 270만원 수준이다.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그쳤다.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납부 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으로 91%, 미수금은 10억 4천 8백만원에 달한다.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또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지난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4:34:51정책

일선 의료기관 "건보공단, 무차별 구상권 행사" 몸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무차별한 '구상권' 행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표적인 게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주위에 혈종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과 진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신장 주위 혈종 치료 관련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신장주위 혈종이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 때문에 생긴 사고(외상)라고 판단한 것.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해당 문제는 이미 3년 전인 2019년 대한비뇨의학회까지 나서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비뇨의학회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혈종은 1~20% 내외에서 생기는 흔한 합병증"이라며 "시술 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학회 차원에서 배포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동의서 표준안에도 명시하고 있다"라며 항의서한을 보냈다.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를 받은 병원과 의료인은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사고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건보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한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구상금 소송은 평균 1100여건 수준으로 지난해는 1160건이었다. 이는 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소송 전 의료비를 지급한 의료기관까지 합친다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적쌓기 차원이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건보공단은 "전혀 관계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지만 배점이 0.17점 정도"라며 "이 점수도 구상금 소송뿐만 아니라 압류 등의 조치도 인정되는 만큼 실적쌓기를 위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자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막기 위한 주의점까지 안내했다.의협은 "건보공단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같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에까지 그 합의금을 근거로 의료과실이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일 때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의서 작성 또한 '도의적 지원'임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 때문에 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2022-05-13 12:12:10정책

불순물 약제 대응전략 변화…제약사 부담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도 만성질환 치중심 불순물 검출 약제가 연이어 나타나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기존 불순물 의약품 대상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선 구상권을 청구하는가 하면 최근 발생한 로사르탄 사태에 대해선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불순물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제약사’가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18년 7월 발사르탄 사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사례는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발사르탄 사태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염물 혼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대원제약을 포함한 36개 제약사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서면서 소송전이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했지만 대원제약 외 33개 제약사가 항소에 나서면서 여전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그간 불순물 검출 약제 조치 경과 자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례를 바탕으로 이후 벌어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불순물 검출 사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3개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투입된 건강보험 부담금 29억원에 대해서 관련 108개 제약사에 내년 1월부터 구성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르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1심 승소 판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을 고려해 제약사에게 비용을 일괄 고지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불순물 사태 '제약사 전부 책임'으로 변경 다만,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로사르탄 사태서부터는 구상금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 현황이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재처방‧재조재, 교환 관련 비용부담 및 방식을 제약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 병‧의원이 시스템을 통해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이 이를 해당 제약사에 청구한 뒤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중계해줌으로써 제약사가 로사르탄 사태 발생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우선 지급 후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에서 건강보험 부담 절차를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는 의약품 재처방 시 사후정산 금액의 70%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30% 환자부담금은 별도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이 손해 보고 포기했었다"며 "발사르탄 사태 때에는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로사르탄 사태에서는 건보공단이 70%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약사 재처방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와는 다른 것이 이번 사례는 제약사의 원료 문제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해당 제약사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사르탄 성분 약제 불순물 조치를 시작으로 방침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소위 '각서'라고 불리는 사후정산 책임 '확약서'를 해당 제약사들에게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측은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을 협의했다"며 "관계기관, 단체 협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 교환 관련 비용부담 주체 및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불순물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게 지우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업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불순물 사태 책임을 생산한 제약사가 모두 안고 가는 셈"이라며 "다만, 이번 로사르탄 사태의 경우 의약품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사례로 허가 당국에는 책임이 없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허가 당국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것은 향후 소송 등으로 이어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2-22 19:24:42제약·바이오

일단 소송부터 거는 공단...구상금 무작위 청구에 한숨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과 환자 사이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양 측은 '합의'로 마무리 지었을지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다음 단계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분쟁과 합의 사실을 인지한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와 합의를 하고 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결국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자에게 돌려준 셈이 되니 부당이득금이라고 보고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요양급여비를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린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경기도 A중소병원은 최근 2~3개월 사이 건보공단과 두 차례나 구상금 소송을 해야 했다. 결론은 건보공단의 '패'. 법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상금 소송 금액도 각각 600만원, 1300여만원 수준의 소액이다.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병원 법무 담당자는 "환자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진료비를 감면했다"라며 "의료적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합의서도 따로 쓰지 않았는데 건보공단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시하며 병원에 잘못이 있어서 감면해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구상금 청구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B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한데 건보공단과 또 법적으로 다퉈야 하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실 여부 관계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털어놨다. 그렇다 보니 구상금 소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의 구상금 결정 업무처리 내부 매뉴얼을 보면 상병발생원인 통보서에 상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현지출장 등을 통한 사고내용을 확인해 처리한다. 사고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당결정으로 확인되면 전산입력 후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정통보서를 출력해 의료기관에 발송한다. 구상금 결정 전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보공단 구상금 결정 업무처리 절차 A병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의료과실이 없는 사건에 대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무모해 보인다"라며 "건보공단 산하에 일산병원도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있는 만큼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구상금 소송 연 1100여건 수준 "사실관계 입증 근거 필요" 하지만 구상금 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인지한 후에야 구상금 청구 등 사후 조치에 나서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한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은 평균 1100여건 수준이었다.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1485건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1100~1200건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구상금 소송은 1160건이었다. 사실 이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적 쌓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금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병원계 시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는 지역본부 소송 전담팀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며 "통상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2021-10-25 05:45:56정책

공단 발암물질 손해배상에 제약사 백기...69곳 중 60곳 납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패소한 제약사들 상당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10월 현재 9개 제약사가 2억 67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련 제약사들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69개 제약사 중 60개 제약사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섰던 상당수 제약사들은 지난 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 계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는 대원제약을 포함해 3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0-15 11:54:01제약·바이오

명분 찾은 공단 부담 커진 제약사…발사르탄 소송 희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발사르탄 사태에 따라 제약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지출손실금(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향후 제약사들의 항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공단이 구상금 소송에서 먼저 웃으면서 발사르탄 사태 이후 진행중인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9일 대원제약을 포함한 36개 제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인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련 제약사들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2019년 당시에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약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구상금은 총 20억3000만원이었다. 이중 대원제약을 포함한 36개 제약사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서면서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던 것. 이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인 제약사가 아닌 피고인 건보공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36개 제약사들은 기존 구상금과 함께 재판을 하면서 진행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토해낼 처지가 됐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의 경우 향후 항소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 건보공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김시주 변호사는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설계대로 만들었지만 의도치 않게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책임이 없다는 논조였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의도 여부를 떠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성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제약사들이 불순물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결국 제약사는 불순물이 나오지 않도록 의약품의 검사에 충실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에 태만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정책' 정당성 확보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펼치고 있는 제네릭 관련 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다양한 제네릭 의약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 이후 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제11조2의 7항과 8항에 명시된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까지 약가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 제약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발사르탄 사태를 명분 삼아 '품질 관리' 의무 책임을 제약사가 물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다. 하지만 콜린알포 제제의 경우 수많은 논란과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책 추진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번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건보공단은 제네릭 관리 정책의 명분을 되새겼다는 평가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유사한 불순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됐다. 구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불순물 발생 시 그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줄 잇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왔는데 역으로 정부 측도 이번 판결로 칼자루를 쥘 수 있게 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유사하게 문제가 되는 약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항소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구상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위 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 나선 36개 제약사에는 대원제약을 포함해 휴텍스,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 삼익제약, 바이넥스, CMG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이다.
2021-09-10 05:45:58제약·바이오

의료사고 합의와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은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김준래 변호사.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구상금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 측과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서에는 통상적으로 ‘환자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료진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양쪽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 먼저, 합의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들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이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으로 급여제공을 할 때마다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곧바로 건보공단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의 시점에 의료진과 환자와의 사이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합의를 하게 되면, 이미 건보공단의 권리가 된 치료비 채권을 가지고 합의를 한 셈이 되어버린다. 건보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면 의료진으로서는 이중(환자, 건보공단)으로 치료비를 배상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와 합의를 할 때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향후 건보공단이 구상금으로 청구해 올 것을 유념하고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자들의 경우 의료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료진과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자로서는 치료를 모두 마친 다음에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진으로서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도의적으로 환자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의료사고를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관련된 쟁점으로 환자가 일련의 치료를 받던 도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료진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의료진은 자신의 손해배상의무를 현물로 이행하는 것인바, 발생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만일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징수의 행정처분을 하므로 유념해야 한다. 정리하여 보자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이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같은 법상 ‘합의 후 수급’이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함으로써 이중으로 혜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1-05-31 05:45:50오피니언

김성주 의원, 공단-보험사 반복 청구소송 막는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해왔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1-04-08 11:16:08정책

건보공단, BTJ열방센터 방문 확진자에 구상금 청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BTJ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람은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에 대한 총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평균 진료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입원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고, 공단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앞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으로 이들의 진료비는 총 65억원, 공단부담금은 약 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하면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3조와 57조, 58조에 근거로 삼고 있다. 건보공단은 별도의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감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처럼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나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3 10:34:39정책

낙상사고 낸 병원에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억6665만원을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낙상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상 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억6665만원 중 60%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은 9999만원이다.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S의료재단 산하 K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60대의 K씨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에 입원해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다. K씨는 수술 다음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K병원은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K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했다.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도 고정했다.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도 사용했다. K씨에 대해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도 했다. K병원 중환자실은 한 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는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2인 또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K씨가 낙상 사고를 당할 때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간호기록에 따르면 K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20분 후에는 PTGBD 배액을 했다. 또다시 15분이 지나서 환자가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즉, K병원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후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도 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K씨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다며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K병원 모두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병원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상고한 것이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K병원 측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병원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K병원이 낙상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게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게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충실한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했다. 재판부는 "낙상사고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 때문에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해 병원 과실이 있다고 봐 병원 측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라며 "주의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접한 한 의료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액 사건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통상적으로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파기환송 결정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12-03 06:00:30정책

건보공단,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키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전경이다. 건보공단은 1일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01 09:26:45정책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법원 “이윤추구 목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등재 의료 행위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보험사는 비급여로 등재된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치료법이 임의비급여라며 병의원을 상대로 보험료 환수에 나섰다. 페인 스크램블러는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교란시켜 통증을 잊게 만드는 비수술적 방법이다. 주로 허리디스크 통증에 사용한다. 2014년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MZ012)'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비급여로 등재됐다. 다른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S보험사는 H재활의학과가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이 아닌 환자에게도 치료를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비용은 8703만원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나왔던 법원 판결들처럼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H재활의학과 변론을 맡은 최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결과를 받아들고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1950년대 일본법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법으로 보험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라며 "재판부가 기존 다른 사건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보험업이 영리업체라고 강조하고 있는 판사의 소신이 판결문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이윤을 취하려는 동기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을 청구 받은 진료행위가 비급여 항목인지 심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며 "충실한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고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 사유가 임의비급여인 충실히 심사도 없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환자를 대신하는 권리를 전용하는 방법을 보험사가 취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면 그 구상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급 보험금과 수입 보험료 총액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보험운영 외 수익으로 귀속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게 활성화돼 임의비급여가 근절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자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에는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와 당사자의 사적 자치 침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수반한다"라고 경계했다. 통상 실손보험의 계약 관계는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법원은 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가 자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H재활의학과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S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해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스크램블러 관련 실손보험사의 무차별 소송 사건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범 변호사는 "스크램블러 사건을 아직 여러건 더 진행하고 있다"라며 "통상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지켜보자며 판결을 미뤘는데 최근에는 각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0-05-13 05:45:55정책

"발사르탄 구상금 69개 제약사 20억 중 4억원 납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고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원(징수율 21.5%)의 구상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 국회 질의 모습. 이어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남 의원실에 설명했다. 현재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11-18 12:00:3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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