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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고위험군에 고용량 독감 백신 안전…"사망률 무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도 고용량 독감 백신(인플루엔자 백신)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용량 독감 백신은 항체 역가가 더 많이 증가하는 등 반응률이 올라갔지만 심폐 관련 입원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알렉산더 페이커트 등이 진행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고용량 독감 백신 접종의 면역 반응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7일 게재됐다(doi:10.1001/jamacardio.2024.0468).보통 독감 백신은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접종 후 2주에서 한달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완벽한 바이러스 보호 효과를 제공하진 않는다.심혈관계 고위험군이 고용량 독감 백신을 맞아도 표준용량군 대비 사망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한 성인 기준 백신의 예방률은 70~90%에 이르고 노인의 경우 노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해 독감과 관련된 합병증을 50~60% 감소시킬 수 있다.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특히 항체 생산능력이 낮은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국내외에서 항원 함량을 높여 백신 예방률을 높인 고용량 독감 백신이 상용화됐지만 일각에서는 고용량에서 더 큰 항체 반응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연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용량 4가 독감 백신과 고용량 3가 백신사이의 항체 혈청 전환율 및 사망률을 비교하는 INVESTED 임상을 진행했다.임상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의 독감 시즌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의 157개 의료기관에서 이중맹검 방식으로 고용량 3가 및 표준용량 4가를 투약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항체 역가는 2017~2018, 2018~2019 시즌 동안 수집했고, 적격 대상 환자는 최근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1개 이상의 추가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활용 가능한 항체 데이터는 5260명의 참가자 중 658명에서 수집했다.분석 결과 고용량 백신은 표준 용량과 비교해 A/H1N1, A/H3N2 및 B형 항원에 대한 항체 역가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참가자의 92% 이상이 각 항원에 대한 혈청 보호를 달성했지만 항체 혈청 전환율은 고용량 접종군이 더 높았다.혈청 전환율이 높아져도 심폐 관련 입원 위험 또는 모든 원인 사망률은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위험비 1.09).연구진은 "INVESTED 임상 결과 심부전 등의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고용량 백신이 더 강한 혈청 전환율을 나타났다"며 "다만 심폐 관련 입원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백신 접종을 심혈관계 고위험군에 유용한 독감 예방 전략으로 제시했다.
2024-04-22 11:39:48학술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산재보험 도입 60년…재활 영역 특화 승부 걸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2024-04-19 05:30:00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3.4% 증가…'제약·의료기기' 강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가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크게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3.5%)를 보였다. 의료기기(+3.3%), 화장품(+3.0%), 제약(+2.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2023년 4/4분기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8만1000명이며, 세부 분야 기준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7.9%로 가장 높았다.그 뒤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2.6%)',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및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이 각각 1.3%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 분야는 2023년 4/4분기 종사자 수가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세부 분야 기준 '방사선 장치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4.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4.0%)', '치과용 기기 제조업(+3.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5919개 창출됐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496개(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1042개(17.6%), 제조 단순 종사자 395개(6.7%),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67개(4.5%), 경영지원 사무원 266개(4.5%) 순으로 분석됐다.성별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3.6%)이 남성(+2.6%)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제약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4.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스 분야는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2.9%)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50대(+6.7%), 30대(+4.7%), 40대(+3.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3년 보건산업 일자리는 3%대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4/4분기는 화장품산업 분야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 보건산업 고용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 환경 흐름과 더불어 보건산업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상하는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5 12:01:03정책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 '고용량' 국내 허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바이엘 코리아는 아일리아주 8mg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바이엘 코리아 아일리아주 8mg 로고 아일리아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nAMD)과 당뇨병성 황반 부종(Diabeteic Macula Edema, DME) 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등 주요 망막질환 치료를 위해 유리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다. 아일리아 8mg은 기존의 아일리아 2md 보다 4배 높은 용량(Molar dose)을 통해 안구 내에서 유효농도를 더욱 오래 유지함으로써 투여간격은 늘리고 주사횟수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아일리아 8mg은 첫 3개월 동안 매월 1회 주사하고 이후 시력 및/또는 해부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투여간격을 최대 16주로 연장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안정적인 시력 및/또는 해부학적 검사결과를 유지하며 treat-and-extend 용량 요법을 통해 투여 간격을 최대 20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안과 박규형 교수는 "아일리아 8mg의 허가는 두 가지 주요 망막질환인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당뇨병성 황반 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아일리아 2mg을 통해 망막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주도해왔던 아일리아가 이번 아일리아 8mg허가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최대 20주까지 연장된 투여간격을 제공해 환자들의 병원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바이엘 코리아 특수의약품 사업부 서상옥 총괄은 "이번 아일리아 8mg 허가를 통해 아일리아가 시판되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 가운데 유일하게 20주까지 투여간격 연장이 가능해진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아일리아 8 mg을 통해 지난 10년간 확인된 효과와 안전성에 더욱 개선된 투여간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04 16:10:18제약·바이오

코로나 영향에 백신·의료기기 수출 타격…전년대비 10% 감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코로나19 이후로 감소세를 보였던 보건산업 분야 수출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2023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화장품 85억 달러(+6.4%), 의약품 76억 달러(▲6.5%), 의료기기 58억 달러(▲29.5%)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도, 백신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6.5% 감소한 76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0.3억 달러, +4.2%) ▲일본(8.2억 달러, +6.1%) ▲독일(6.0억 달러, +18.8%) 등 순이었으며,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바이오의약품’(7.9억 달러, +6.9%)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0.4억 달러, +68.4%) 등의 수출이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수출 1위국을 유지했다.벨기에(3.5억 달러, +88.9%), 네덜란드(3.2억 달러, +50.3%), 헝가리(3.2억 달러, +70.3%)는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증가로 순위가 상승했으나, 호주와 대만 등은 백신류의 수출 감소로 인해 수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39.0억 달러, +7.6%), 기타의 조제용약(6.6억 달러, 6.0%), 원료 기타(5.3억 달러, 16.5%),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3.1억 달러, +37.6%)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전체 의약품 수출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벨기에(3.1억 달러, +87.0%), 헝가리(3.1억 달러, +74.8%), 일본(3.5억 달러, +36.8%)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은 임플란트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이 포함된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은 증가(49.9억 달러, +2.8%)했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해 전년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국가별로는 미국(10.0억 달러, △31.1%), 중국(6.5억 달러, △3.8%), 일본(4.1억 달러, △44.2%) 등 순으로 수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는 임플란트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는 수출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으며, 체외 진단기기는 수출 급감에도 전년도에 이어 수출 1위를 유지했다.임플란트(7.9억 달러, +11.6%)는 중국(3.2억 달러, +13.3%)과 러시아(1.1억 달러, +33.8%)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의료기기 품목 수출 순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또한 의료용 레이저 기기(4.2억 달러, +17.8%)는 브라질(0.2억 달러, +135.2%)과 인도(0.3억 달러, +51.1%)를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이외에도 체외 진단기기 수출은 대만(0.1억 달러, △98.5%), 미국(2.4억 달러, △59.5%), 일본(0.3억 달러, △92.5%), 캐나다(0.04억 달러, △98.8%)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3년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백신 및 체외 진단기기의 수요 감소로 인해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다"며 "하지만 20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회복돼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보건산업은 높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 인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건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 수출 촉진 및 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지원에 진흥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4 11:48:36제약·바이오
초점

스타틴과 나란히 선 벰페도익산…처방 변화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미국 FDA가 스타틴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심장 마비나 심혈관질환 1차 예방약으로 벰페도익산(상품명 넥스레톨)의 적응증 확대를 승인하면서 이상지질혈증 치료 처방 패턴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수 십년간 스타틴은 심혈관계 1차 치료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투약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내성 환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스타틴은 내약성이 좋지만 5~20% 환자에게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불내성이 보고되고, 게다가 스타틴 투약 시 신규 당뇨병 발생,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도 처방을 저해하는 요소로 거론된다.당뇨병 전단계 환자의 절반이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타틴 일변도의 처방보다는 비스타틴 계열에서도 쓸만한 처방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임상 현장의 목소리였다.FDA의 벰페도익산의 CVD 1차 예방약 적응증 확대를 계기로 향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의 처방 패턴 변화 가능성을 짚어봤다.■벰페도익산은 어떤 약? 첫 경구용 비스타틴 LDL-C 저하제벰페도익산은 태생부터 '비스타틴 계열'을 못 박고 나왔다.현지시간 22일 미국 FDA는 스타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심장 마비 및 심혈관질환 예방용 1, 2차 약제로 벰페도익산 및 벰페도익산+에제티미브 복합제(상품명 넥스리젯)에리 대한 적응증 확대를 승인했다.1일 1회 경구 복용 방식의 벰페도익산은 ATP 구연산분해효소 억제 기전을 통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스타틴과 작용 방식이 다른 까닭에 스타틴에서 발생하는 근육통, 신규 당뇨병 발생 등의 주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그만큼 스타틴 불응 환자의 대안 약제 개념으로 등장, 스타틴을 쓰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용한 처방 옵션으로 눈도장을 찍었다는 것.임상 역시 스타틴 불내성 환자들을 위주로 한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CLEAR 임상 3상은 32개국 12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스타틴 투약으로도 지질 관리가 어려운 환자(혈중 LDL-C 100 이상) 약 1만 4000명을 1:1로 나눠 하루 한 번 벰페도익산 180mg 또는 위약을 투약해 CV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 등을 추적 관찰했다.기준선에서의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그룹 모두에서 139.0mg/dL이었으며, 평균 40.6개월 추적 관찰했다.분석 결과 투약 6개월 후 벰페도익산 투약군에서의 LDL-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는 위약보다 29.2mg/dL 더 컸다. 감소율 차이는 21.1%p다.1차 연구 종말점 발생률은 벰페도익산 투약군이 819명(11.7%)으로 위약 927명(13.3%) 대비 낮았고(HR 0.87), 심혈관 질환 또는 비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복합 사망의 발생률도 낮았다(8.2% 대 9.5%, HR 0.85).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심근경색 발생률은 261명(3.7%) 대 334명(4.8%)으로 벰페도익산에서 23% 가량 위험이 감소했고(HR 0.77), 관상동맥재개통은 435명(6.2%) 대 529명(7.6%)로 19% 가량 위험이 감소했다(HR 0.81).■스타틴과 직접 비교 가능할까? "단일 성분으론 무리"스타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좋은 옵션이지만 스타틴과의 직접 비교는 무리다. 특히 LDL-C 저감 효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벰페도익산 투약 시 LDL-C는 약 20% 감소했고, hsCRP는 22% 감소했다.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FDA가 벰페도익산을 CVD 1차 예방 약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며 "특히 스타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벰페도익산의 임상 3상 결과. 주요 심혈관 질환(MACE)의 위험을 위약 대비 13% 시켰다.그는 "다만 적응증 확대로 스타틴과 대등한 위치가 됐다고 보기에는 효과가 좀 약한 편"이라며 "그런 까닭에 예전 임상 연구들 역시 스타틴과 병용 투여하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 사용되는 로수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은 각 성분이나 용량에 따라 효과의 강도가 달라진다.저강도 스타틴에는 플루바스타틴 20~40 mg, 로수바스타틴 20 mg, 피타바스타틴 1 mg, 프라바스타틴 10~20 mg, 심바스타틴 10 mg이 있고, 중강도에는 아토르바스타틴 10~20 mg, 플루바스타틴 80 mg, 로수바스타틴 40 mg, 피타바스타틴 2~4 mg, 프라바스타틴 40~80 mg, 로수바스타틴 5~10 mg, 심바스타틴 20-40 mg이 있다. 이어 고강도에는 아토르바스타틴 40~80 mg, 로수바스타틴 20 mg이 있다.실제로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 저강도 스타틴으로 분류된 피타바스타틴 1 mg만으로도 LDL-C 강하 효과는 기저치 대비 33.2%에 달해 벰페도익산의 20%를 뛰어넘는다.최근 LDL-C의 관리 기조가 최대한 낮추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고강도 스타틴에 해당하는 아토르바스타틴이나 로수바스타틴의 LDL-C 강하 효과는 최대 60%에 근접하기 때문에 벰페도익산 단일 성분과의 직접 비교는 무리라는 뜻.■처방 패턴 변화 가능성은? "스타틴 불내성 환자, 당뇨 고위험군에 대안"효과 면에서는 스타틴에 대항마 성격은 아니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스타틴의 주요 부작용은 간 독성, 근육 독성, 신규 당뇨병 발생이 거론된다.특히 스타틴 복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용량이 높아질 수록 누적 복용량과 비례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은 증가하는데 메타분석 결과 고용량 스타틴 사용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12%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내분비학회 관계자는 "스타틴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하기 힘든 환자 비율은 약 5%에서 많게는 20%로 추정된다"며 "특히 당뇨병 고위험군이나 당뇨병 전단계 환자들에게는 유용한 옵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벰페도익산은 단일 성분뿐 아니라 에제티미브 복합제로 상용화됐고, 스타틴과의 병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되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가격대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스타틴 부작용 환자들이나 스타틴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FDA는 벰페도익산의 1차 예방약 적응증 확대 승인에서 벰페도익산+에제티미브 복합제(상품명 넥스리젯)도 함께 승인한 바 있다.최대 허용 스타틴을 복용하면서도 LDL-C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12주간 넥스리젯을 투약한 경우 위약 대비 평균 38%의 추가 LDL-C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2024-04-04 05:30:00학술

대학병원 진료 축소 예고 첫날…응급실·개원가 '풍전등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김승직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기존에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이어가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의 단축진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슈보다도 교수의 피로도가 꾸준히 누적돼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진료 축소는 모든 병원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마다 과목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p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p 증가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사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여기서 또 당장 (진료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4월 외래 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이상 진료가 지연됐다는 공지를 안내했다"며 "병원 교수진까지 본격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다시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당장 외래축소에 나선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일정 조정은 없다"며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수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 응급실 상황은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악화되는 모습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과는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경원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많던 병원은 기존에 전문의가 적었기 때문에, 전문의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1~2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도 한 달이 넘어가니 정책과 무관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교수는 "응급실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50%까지, 용인스브란스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 내외로 축소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단축 진료는 아직 "장기적으론 표준될 것"개원가의 경우 야간·주말 진료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단축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동네의원은 이미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아직까진 단축 진료에 돌입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365의원 원장에게 향후 단축 진료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단축 진료 발표에 마음이 동하는 개원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365의원 원장은 "갑자기 40시간을 이야기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봉직의를 고용할까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단축 진료가 파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의 일정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가 개원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달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또 정부는 이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개원의 집단행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동향이 감지되면 관내 보건소가 실제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휴진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식이다.이에 대개협은 당장 개원가에서 집단행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진료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컸는데, 이를 유지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단축 진료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미 예약한 환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개원가 분위기가 서서히 주 40시간 진료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야간·주말 진료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부터 의료 행위를 돈벌이 취급하니 자괴감이 크다. 돈 벌려고 야간·주말 진료한다고 여길 터이니 주 6일 진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직원은 주 5일 근무하고 의사는 주 6일 근무하는 의원 많은데 차리라 5일 근무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2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눈물의 사직서 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장학금+거주지 무용지물…공공의대 필수불가결한 선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30 05:30:00정책

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라큐스대와 공동개발 협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롯데바이오로직스가 26일(현지시간 25일)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와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오른쪽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 시라큐스 대학교 켄트 시버루드 총장,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이다.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과 시라큐스 대학교 켄트 시버루드(Kent Syverud) 총장 등이 참석했다.시라큐스 대학교는 1870년 개교한 미국 주요 명문 사립대학 중 한 곳이다. 총 13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이 졸업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라큐스 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국적, 성별, 나이 제한없이 산업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예비 바이오 인재를 위한 입문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한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과 인재를 채용하는 산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연구원들이 직접 교안 작성 및 강의안 검수 등에 참여, 단순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특성과 실무경험, 트렌드를 반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시라큐스 대학교는 중장기적 산학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바이오 업계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인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강생들이 시라큐스 대학의 전문 지식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실무 노하우를 함께 경험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미래 인재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 바이오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아카데미반'을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 3월부터 생산, QC/QA(품질관리/보증),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Validation(검증) 등 바이오 핵심 이론 및 실습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03-27 12:20:2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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