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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롯데헬스케어, 스카이런에서 '캐즐' 첫 홍보 행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롯데헬스케어가 스카이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롯데헬스케어가 플랫폼 출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캐즐 알리기에 나섰다.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2024 스카이런(SKY RUN)에서 홍보 부스를 열고 약 2천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층에서 123층까지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8천여 명이 참여하며 국내 대표 이색 스포츠 대회로 자리잡았다. 20일에는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1일에는 롯데그룹 임직원이 참가하는 패밀리런(Family Run)으로 진행됐다.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처음으로 공식 후원사에 선정돼 행사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롯데헬스케어는 본 행사 시작 전부터 스카이런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레이스 키트에 DTC(소비자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상품 프롬진(Fromgene)을 포함시켜 발송하는 한편 캐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이벤트 추첨을 통해 스카이런 참가권 총 30매를 증정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또한 스카이런 행사 당일인 20일과 21일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 홍보 부스를 만들고 캐즐 회원가입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캡슐머신 이벤트를 진행했다.더불어 이색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타투 프린터로 스카이런과 캐즐 로고를 몸에 새겨주는 1초 타투 등 행사를 동시에 열면서 약 2천여 명의 방문객이 홍보 부스를 찾았다.롯데헬스케어는 수직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는 롯데월드타워 내부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했다. 캐즐 플랫폼의 운동 기록 기능과 유전자 검사 결과로 제공되는 캐릭터를 활용해 응원 메시지 등을 경기장 계단에 부착하며 이목을 끌었다.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스카이런은 롯데그룹의 상징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헬스케어 계열사이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며 "본 행사와 사전 이벤트를 포함해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캐즐 플랫폼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2 16:34:24의료기기·AI

의대증원 다자협의체 요구에 의료계 "제2 건정심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 의대 증원 사례와도 다르다는 우려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당을 추가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다자협의체 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 면담(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정치권 제안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긍정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일본은 2008년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의사협회, 의사수급분과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의대 증원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위와 정치권 요구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일본 사례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을 보면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간호사 2명, 법률·경제·언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1명씩 참여했다.의사수급분과회는 이를 통해 의사 확보 계획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사 편재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료 대책 협의회에 계획안을 공유하는 식이다. 의사 확보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그 효과를 측정·평가해 조정한다.정부·정치권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여 위원 비중이 영역별로 균등하다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건정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건정심을 또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원했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에 답이 있다"며 "그 구성과 논의구조와 공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과 직접 면담했음에도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하려면, 그들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번역하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초빙해 자세한 상황 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12:09:58병·의원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사직은 정부 책임…건보재정 투입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5:30:00정책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돈 남아도는 건보공단…누적금 역대 최대 28조원 모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2:0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 비급여인정 여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주위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광고 문구를 인터넷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진료한 항목도 도수치료 항목으로 그 비용은 6천500억 원이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수(徒手)치료’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도수치료에 수기 치료 외 의료기기인 정형용 교정장치가 활용되는데,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자 등에게 실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도수치료에 활용하여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다.A 원장은 2016년도까지 16개월간의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인 Spine-MT를 수진자에게 시술(이하 ‘이 사건 행위’)하고 100,000원씩 별도 징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행위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처분 사유로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20일을 산정하였다. A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처분 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취지 참조), 복지부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①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에 의하여 물리력을 가한다고 평가되어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였다고 해석되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행위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드러나야 한다.② Spine-MT의 작동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행위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의학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추려내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둘째,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의료기술 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A 원장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활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치료 중 수기 치료의 비중 내지 치료부위가 어느 정도여야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② 심사평가원은 질의회신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게시한 도수치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Spine-MT를 활용하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어 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③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A 원장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견해표명 상대방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형용 교정장치 수입·제조업자, 요양기관 운영자, 치료대상자 등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행정청의 처리기준, 절차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동일 기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Spine-MT의 도수치료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 작동원리, 치료의 방법, 대상, 효과 등에 관한 자료가 징구 되지 않은 점 및 행정청의 견해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원장의 손을 들었다. 끝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적용 시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이 끝난 장비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정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본 판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관련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있었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건보 종합계획 발표…의료이용량 따라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년도 납부한 건보료 10% 최대 12만원 환급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1형 당뇨, 당뇨관리기 지원 및 교육 확대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외에도 종합계획은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4-02-04 18:32:54정책

셀트리온, 고농도 제형 유플라이마 80mg 미국 출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성분명 : 아달리무맙)의 80mg/0.8mL(이하 80mg) 용량제형을 미국에 출시했다.유플라이마 80mg은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40mg과 동일한 고농도(100mg/mL) 제형으로 오토인젝터(autoinjector, AI) 및 프리필드시린지-S(Prefilled syringe with safety guard, PFS-S)의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됐다. 80mg 가격은 환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40mg과 동일하게 책정했다.이와 함께 올 1분기에는 소아 환자를 위한 유플라이마 20mg 용량제형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용량별 활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이번에 출시된 유플라이마 80mg은 자가면역질환을 진단받고 최초로 처방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사용이 이뤄질 예정이다.40mg을 두 번 이상 투약해야 하는 첫 처방 환자 및 치료 효과 감소로 투약 용량을 늘려야 하는 환자, 주사공포증(trypanophobia)으로 고통받는 환자 등의 경우 유플라이마 80mg을 통해 투약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만큼 환자의 치료 편의성 측면이 크게 개선돼 제품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유플라이마 80mg은 40mg과 동일하게 환자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Citrate, 구연산염)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했으며, 실온(25℃)에서 31일 동안 안전성이 유지되는 등 유플라이마만의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에서 휴미라(오리지널 제품)로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80% 이상이 시트르산염을 제거한 고농도 제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80mg 용량제형 출시가 유플라이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확보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점 역시 유플라이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상호교환 지위를 확보할 경우 의사의 개입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 및 안전성으로 유플라이마를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제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환자 지원 프로그램(Celltrion CONNECT) 등 유플라이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및 본인 부담금(copay)을 지원하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 환자, 보험 미가입자, 보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 등에게 유플라이마를 지원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 내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아져 실질적인 처방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2022년 기준 약 212억 3,700만 달러(한화 약 27조 6,081억원 )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만 전체 매출의 87% 이상인 약 186억 1,900만 달러(한화 약 24조 2,04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셀트리온 토마스 누스비켈(Thomas Nusbickel)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 CCO)는 "유플라이마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치료 효능,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입증한 가운데 이번 80mg 용량제형 추가를 통해 의사 및 환자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권과 편리한 자가 투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용량 다양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유플라이마의 치료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0:01:36제약·바이오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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