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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개원가 강력 반대 팔꿈치 PRP 급여 강행 "이달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팔꿈치 PRP 급여기준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4-04 12:00:00정책

정형의사회 PRP 급여 고시 수용불가 천명...갈등 번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급여화를 놓고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를 환자 본인부담률 9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게시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했는데, 모두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전에 정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라며 "다가오는 29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 고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고시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은 20~30% 정도 수준.김 회장은 "PRP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PRP 시술 외에도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의료계와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형규 수석부회장도 "정책을 바꾸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을텐데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꼴"이라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하는 의사나 환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CCTV 촬영 거부 사유 "대형병원 중심" 비판정형외과는 '수술'과 직결되는 진료과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이영화 법제이사는 "CCTV 설치 근본 목적이 환자 안전인데 CCTV가 생김으로 해서 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하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대형병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활동 제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그래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CCTV 촬영거부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인 개원가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수면마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를 위한 입장문을 건의해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7 05:20:00병·의원

의료계 PRP 급여화 우려 "팔꿈치 수술 증가로 이어질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팔꿈치 통증에 대한 PRP 급여화를 예고하자 정형외과 개원가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고시 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정형외과의사회는 PRP 급여화를 반대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를 비롯해 급여기준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보존적 치료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의원 기준 7만원대 수가 "대다수 PRP 시술 포기할 것"우선 의원급 기준 7만470원이라는 수가는 PRP가 신의료기술 심사를 하던 2004년 임상시험 시행 당시 금액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형외과의사회는 추측했다. 당시 PRP 키트 공급가는 2만5000원, 시술비 5만원을 합하면 7만5000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정형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RP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유통 수가는 국산이 5만원 내외이며 일부 수입자 제품은 최대 60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면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으로 PRP를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라며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팔꿈치 상과여 수술 급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횟수 제한 급여기준 과거형,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문헌도 많다"급여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문헌을 조금만 찾아봐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한 논문은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에도 메타분석 논문만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정형외과학회도 2020년 3월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PRP 시술은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자가혈소판풍부혈장 키트 비용이 다양하고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 전환을 해야 한다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의 의견은 묵살 당했다"라며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급여를 할 게 아니라 학회에서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냈으니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의료계 반대 거센 PRP 급여기준…'NECA 보고서'가 근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를 넘어 이제는 급여를 목전에 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의료계는 관행 수가 3분의1 수준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엄격한 급여기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 급여를 알렸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0%에 이르는 선별급여 형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며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표지정부가 설정한 수가와 급여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뤄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PRP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PRP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봤다.당시 NECA는 상과염을 비롯해 어깨 부위 회전근개건병증과 슬개건병증, 발 부위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에 PRP 시술 효과를 평가했다. 이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PRP를 주입해 환자의 조직 재생,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기술인데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 고시돼 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했다.NECA는 정형외과 3명, 재활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근거기반의학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이용해 PRP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했다. PRP 소위원회는 평가 기간인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문헌검색을 통해 643편의 문헌을 확인했고,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를 통해 제출된 5편의 보고서와 수기  검색을 통해 관련 문헌 7편을 추가했다. 이 중 중복검색 문헌을 제외하고 선택 및 배제 기준을 적용해 총 30편의 연구가 최종 평가에 반영됐다.평가 결과 상과염 PRP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했다. 반면 회전근개건병증과 족저근막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두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PRP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상과염만 보면 소위원회는 유효성 평가를 위해 26편의 문헌과 4편의 의료기술 보고서를 확인하며. 조직 재생 정도, 기능 정도, 통증 정도, 진통제 사용량 변화, 환자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해 평가했다.일부 문헌(4~5편)에서 PRP 시술 후 3개월 미만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이 더 좋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체외충격파 치료군과 비교한 문헌 한 편에서 기능 정도는 시술 후 1개월 시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 있기도 했다. 코호트 연구 한 편에서는 PRP 시술 후 2개월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위약 대조군 보다 의미있게 높았다.소위원회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기존기술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시술 6개월 이후 기능 및 통증 정도가 의미있게 개선돼 유효성이 있다"라며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효과가 1~3개월로 짧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상과염 PRP는 6개월 이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을 냈다.즉,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라는 급여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NECA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를 비롯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기준 및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비용도 PRP 치료재료 형태가 두 가지인데 최저가와 최고가의 비용차가 상당히 큰데다 회사별로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비용은 그 평균값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22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복지부를 만나 비현실적인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의 관행가는 20만~30만원 수준이다. 원심분리기 구입 비용만 기본 250만원 들어가며 PRP 키트 납품가는 1만5000~2만원 수준이다.PRP 시술을 실제 하고 있는 경기도 한 병원장은 "염증 자체를 급성기로 봐야 하는데 급여기준은 3개월 보존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PRP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같은 염증이긴 하지만 인대 파열과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학병원은 인대가 파열된 환자들만 오니까 보존적 치료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파열이 아닌 팔꿈치 염증이 6개월 내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급여기준 자체가 급성과 만성기를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팔꿈치에만 PRP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가가 높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2023-03-23 05:30:00정책

급여권 들어오는 PRP...턱없이 낮은 수가에 개원가 '발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타이트한데다 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4월부터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치료 당일 같은 부위에 물리치료를 병행해 실시했을 때는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PRP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등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수가가 공개되자 통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행정예고의 전면 취소까지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 관행가는 대학병원 기준 20만~30만원 수준. 복지부가 고시한 관행수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가도, 횟수도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하며 "원래는 100%던 비급여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묶였다. 선별급여도 90%라서 환자에게 급여해 준다고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라는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적어도 치료재료비는 비급여로 두고, 횟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에 속도감 있게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관행가와 차이가 크면 다른 방향의 수가 보상 방식을 찾아 보전을 하는 식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도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수가 보전의 개념이 없다"라며 "의료계가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2023-03-22 05:30:00정책

세종충남대 시험관 아기 첫 성공 "고령 난임 전문진료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이후 첫 체외수정시술 분만에 성공했다.충남세종대병원은 시험관 아기 첫 분만에 성공했다. 의료진과 산모 모습. 세종충남대병원(병원장 신현대)은 30일 난임클리닉 개소 이후 첫 쌍둥이 시험관(체외수정시술) 아기 분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남자 쌍둥이로 지난해 봄 시험관 시술 이후 1월 15일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했으며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앞서 세종충남대병원은 2021년 6월 여성의학센터 내 난임클리닉을 개소한 바 있다.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지만 출산 연령 또한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1세로 전국 평균 33.36세를 웃돌고 있다.세종시 2021년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보다 월등히 높다.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임신부가 많고 젊지만 생식 능력이 떨어져 결혼 후 임신에 대해 걱정하는 등 난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난임클리닉은 박사급 의료진과 연구원 및 난임 전문 간호사를 두고 난임 및 가임력 보존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비롯해 진단된 여러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다양한 부인과적 기저질환으로 기존의 난임 시술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궁경, 복강경, 로봇수술까지 바로 시행할 수 있다.최근에는 자궁내막이 얇아 착상이 쉽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주입술(PRP)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여러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는 미혼남녀,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부부, 난소 수술을 앞둔 여성, 암 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 때문에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생식 능력을 검사해 자기의 난자, 정자를 동결보존(Social Banking)하는 가임력 보존은행도 운영하고 있다.산부인과 송수연 교수는 "난임클리닉을 통해 임신한 이후에도 태아 초기부터 전문 산과 의료진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응급진료와 처치,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산후 출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궁동맥 색전술 등의 응급진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송 교수는 "초미숙아 분만의 경우에도 전문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진료가 연계되는 등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30 11:43:44병·의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대표원장 자녀까지 대물림 된 사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봉직의가 낸 의료사고로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원장은 소송 중 사망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내와 자녀에게 돌아갔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최근 코에 잡힌 물집 제거 시술 후 흉터가 남은 환자가 레이저 시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눈길을 끄는 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A씨의 소송 상대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었던 것. A씨에게 레이저 치료를 했던 의사 B원장이 소송 과정에서 사망했고, 소송은 B원장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됐다. 거기다 환자 A씨의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된 결정적 시술을 한 의사는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였다.남겨진 가족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696만원 수준이었다. 그래도 1심에서 나온 998만원 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이 복잡한 관계는 10년이나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자료사진. 레이저 시술 후 흉터가 생겨 130회 걸친 다양한 치료에도 회복 안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2년, 환자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피부과에서 의사 C씨에게 '코 주변 혈관 확장증'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네 번에 걸쳐 클라리아 레이저(혈관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그러자 A씨 콧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후 해당 부위에 약 4mm 크기의 파인 흉터가 생겼다.흉터 치료를 위해 B원장과 C의사는 약 4년에 걸쳐 A씨에게 주기적으로 IPL(Intense Pulsed Light, 홍조와 색소를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에코 프락셀(Eco Fraxel), 인피니(Infini) 레이저, PRP 주사(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 주사) 치료를 했다. 모두 흉터의 질감, 패임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였다. 치료 횟수만도 130회에 달했다.C의사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번보다는 약간 강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술을 했음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B원장과 C의사는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남편과 아버지의 소송을 이어받은 가족은 "B원장은 이미 발생한 흉터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술을 했을 뿐"이라며 "B원장이 한 시술 때문에 흉터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환자에게 발생한 코 부위 흉터는 C의사가 한 클라리아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고 봤다. 의료과실이 맞다는 것.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C의사는 레이저 시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에 맞춰 레이저 강도 등을 적절히 조절해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B원장은 C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C의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B원장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였고 대표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C의사는 매월 급여를 받았다.재판부는 "설령 사업자 명의만 B원장이고 소속 의사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B원장은 C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06-03 05:30:00정책

퇴행성 무릎관절염 치료..."히알루론산보다 PRP가 더 좋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퇴행성무릎 관절염 치료에 혈소판풍부혈장주사(PRP) 치료가 히알루론산(HA) 주사 치료 보다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박용범 교수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박용범 교수팀은 퇴행성무릎관절염 치료에 PRP 주사와 HA 주사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박 교수팀의 연구 논문은 '미국스포츠의학저널(Amerci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됐고,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에서 임상분야 최우수 논문학술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무릎골관절염 환자 1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PRP와 HA 주사를 각각 주입했다. 6개월 뒤 두 그룹의 무릎 기능성 및 활동성 평가지수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점수를 조사한 결과 PRP 주사 그룹이 11.5점으로 HA 주사 그룹의 6.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자 종합평가점수를 비롯해 환자가 통증의 정도를 구분해 평가하는 시각아날로그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에서도 PRP 주사 그룹의 점수가 더 높았다. 연구진은 초기 또는 중기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PRP 주사치료가 HA 치료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 또 임상적으로 효능이 높은 환자에게 PRP 내의 일부 성장인자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박용범 교수는 "초중기 무릎 관절염 환자에 대한 PRP 주사의 효능을 놓고 지금까지 이견이 있어왔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능이 입증된 PRP 주사의 선택에 대한 임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효과적인 PRP 주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라고 말했다.
2021-12-01 10:37:36병·의원

발명하는 의사가 설립한 스페이드 혁신기업 선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발명하는 정형외과 의사인 손문호 대표가 설립한 (주)스페이드가 정부가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주)스페이드가 '혈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2회차 혁신기업 247곳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금융·비금융 지원을 받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스페이드는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사를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뽑혔다. 이번에 발표된 247개 기업 중 자체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64개 중소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금융 지원 이외에도 경영·재무관리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주)스페이드 대표 품목은 손문호 대표가 직접 개발한 유에스 가이더(US-guider)다. 초음파 업체인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주)과 협업으로 상용화했다. US-guider는 병변 부위 정밀 진단 및 안정적인 주사시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유도초음파주사장치다. 보건신기술(137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복지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제품이기도 하다. 현재는 PRP 키트(kit) 생산업체인 ㈜알메디카와 미국,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손문호 대표이사는 "근감소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근재생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상에 적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대중화를 위해 제약사에 제안했다. 앞으로 바이오 분야로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이사는 기업운영 외에도 대전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대전시의사회 의무이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0-11-11 10:07:03병·의원

허리나은병원, 스포츠 부상 치료 PRP 치료법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허리나은병원은 최근 해외 유명 선수들의 스포츠 부상 치료에 사용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PRP 치료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Platelet Rich Plasma)치료법은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고속으로 원심 분리하여 혈소판과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주는 일부 백혈구 및 성장인자들만을 뽑아 병변에 다시 주입해 손상된 인대를 재생, 회복시켜주는 방법이다. 김민성 병원장과 팔꿈치 통증 모습.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시행되고 있는 PRP치료법은 주관절의 기능향상 및 통증완화가 주목적으로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팔꿈치 관절의 염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하며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PRP 치료의 장점은 인체의 자연치유 과정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조직에 근본적으로 통증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된 성장인자를 손상된 조직에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강력 재생을 유도하며 ▲일반적인 치료 방법보다 치유와 재생 속도가 2~3배 이상 빠르며, 시술 후 별도의 입원 없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알러지, 감염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법이다. 허리나은병원 김민성 병원장은 "혈소판 풍부 혈장은 힘줄, 인대, 연골, 뼈의 손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근골격계 손상 및 질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팔꿈치 외측 및 내측 상과염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과염은 스포츠(테니스, 골프 등) 엘보우 등으로 널리 알려진 팔꿈치 통증이다. 팔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주로 통증을 호소한다.
2020-04-13 11:56:54병·의원

오주한 교수팀, 테고사이언스 TPX-115 연구결과 발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테고사이언스는 분당서울대병원 오주한 교수팀이 미국 피닉스에서 개최된 정형외과연구학회 ( Orthopedic Research Society, 이하 ORS)에서 현지 시간 9일 회전근개 부분파열 치료를 위한 TPX-115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고 밝혔다. ORS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정형외과 기초연구성과가 발표되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이다. 오주한 교수팀이 발표한 비임상시험에 의하면, 토끼의 파열된 건에 대하여 자가혈(PRP) 처리군에 비해 TPX-115 처리군에서 건재생에 필요한 콜라겐과 골성장인자 등이 60%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생된 건의 물리적 인장강도 역시 30% 이상 증가함을 확인함으로써 TPX-115의 재생효과를 확인하였다. 테고사이언스 R&D 관계자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동종유래세포치료제 TPX-115가, 회전근개 부분파열 치료에 사용되는 기존 치료법뿐만 아니라, 최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가혈치료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일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테고사이언스는 지난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TPX-115의 1/2상 임상시험(IND)을 신청한 바 있다. 참고로, 회전근개 전층파열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자기유래세포치료제 TPX-114에 대한 임상3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0-02-11 14:34:32제약·바이오

테고사이언스 TPX-115, 비임상연구 치료효과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회전근개 부분파열 치료에 자가혈 치료보다 테고사이언스사의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TPX-115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오주한 교수팀은 미국 피닉스에서 열린 정형외과연구학회(Orthopedic Research Society, 이하 ORS)에서 미국 현지시간 9일, 회전근개 부분파열 치료를 위한 TPX-115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정형외과연구학회는 매년 세계적인 수준의 정형외과 기초연구성과가 발표되는 권위 있는 학회. 이 자리에서 오주한 교수팀이 진행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토끼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건에 대해 자가혈(PRP) 처리군 대비 TPX-115 처리군에서 건재생에 필요한 콜라겐과 골성장인자가 60%이상 증가했다. 이어 재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리적 인장강도 또한 30%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함으로써 TPX-115의 재생효과를 확인했다. 동종유래세포치료제 TPX-115를 개발한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R&D 관계자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동종유래세포치료제 TPX-115가 회전근개 부분파열 치료에 사용되는 기존 치료법뿐만 아니라 최근 임상에서 사용하는 자가혈치료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일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테고사이언스는 지난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TPX-115의 1/2상 임상시험(IND)을 신청한 바 있으며 회전근개 전층파열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자기유래세포치료제 TPX-114에 대한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2020-02-11 10:50:40학술

임상의 개발 초음파 주사장치 獨 의료전시회 참가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내 임상의가 직접 개발한 유도초음파주사장치가 독일 의료기기 전시회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벤처기업 (주)스페이드는 18~21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독일 의료기기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디카에는 60개국 5000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170개국 12만여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우리나라 기업은 252곳이 참여했다. 개별로 137곳이 참가했으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강원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등 세 곳이 주관하는 공동관을 통해 115개사가 참가했다. 스페이드는 손문호 대표가 개발한 US-guider를 들고 전시회를 찾았다. 손 대표는 현직 정형외과 의사다. US-guider는 병변 부위 정밀 진단 및 안정적인 주사시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유도초음파주사장치로서 보건신기술(NET)로 등록되고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초음파 회사별 맞춤형 제품을 준비해 출품했다. 스페이드와 공동전시를 하고 있는 알메디카는 전세계 60개국에 PRP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중견회사다. 성체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스페이드와 자가혈청안약을 개발하고 있다. 손문호 대표는 "진단과 치료기기로서 초음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쉽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한 시장에 도전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세계 의료기기 전시회를 대표하는 행사로 해마다 각국 의료종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라며 "중국 특허등록은 완료했고 미국특허 최종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에는 알메디카와 함께 세계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11-20 11:18:33의료기기·AI

"여성탈모, 병합치료가 중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경봉 이제 탈모 인구 천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국민 5명중 1명은 탈모인이라는 뜻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탈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치료받기 원하는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10~15년 전만 해도 40~50대 남성 탈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20~30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잦은 파마,염색,피임약 복용,다이어트,호르몬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여성 탈모의 주원인이지만 여성에서도 남성형 탈모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탈모란? 여성형 탈모증은 남성형에 비해 탈모의 정도가 덜하며 전두부의 모발선은 비교적 잘 유지되나 두정부의 모발의 소실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형 탈모증 역시 남성의 경우와 같이 남성호르몬의 2차 대사물인 DHT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성처럼 완전한 대머리로 발전할 확률은 극히 드물며, 전두부의 헤어라인이 유지되면서 정수리와 가르마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감소하게 된다. 단지 머리카락이 다량으로 빠지게 되어 숱이 적어지고 굵은 머리털이 연모화의 상태에서 진행을 멈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탈모를 유발시키는 남성호르몬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전두조직에는 여성에게 우세한 아로마타제의 활성도가 매우 높아서 이 아로마타제가 DHT를 상대적으로 잘 억제하도록 도와준다. 현재 여성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법들을 소개하겠다. 미녹시딜외용액 미국에서 개발된 혈관 확장제로 주로 중증 고혈압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혈관 확장제로 사용 중 모발이 나자, 바르는 미녹시딜로 여러 임상시험 끝에 FDA에서 1988년 탈모치료제로 승인받았다. 미녹시딜은 함량에 따라 2%와 3%는 여성, 5%는 남성에 주로 사용하고 제품으로는 로게인액, 목시딜액, 볼두민액, 카필러스액, 나녹시딜액, 케어모액, 리드녹실액 등이 있다. 말초 혈관에 작용하여 피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모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모발의 생장주기를 연장한다. 원형 탈모의 경우 주원인인 T림프구의 수치를 감소시켜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모낭세포의 분열을 촉진함으로써 상피세포 증식에 직접 작용해 발모효과를 촉진한다. 사용 2~3개월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쉐딩 현상으로 휴지기 모발이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생모가 올라오면서 생기는 것으로 사용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적으로 미녹시딜의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5% 미녹시딜은 남성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에게도 처방되고 있다. 약용효모, 케라틴, L-시스틴 등 복합제 (효모제품) 예전 독일 맥주공장 노동자의 모발이 풍성하고 윤기 있었던 이유가 맥주 효모의 효과 때문이었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제품으로 약용 효모, 케라틴, 티아민질산염, L-시스틴, 파라아미노벤조산, 판토텐산캴슘 등 6가지 성분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모발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손상된 모발이나 영양부족과 스트레스,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두피 전체에서 탈모가 발생하는 확산성 탈모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제품으로는 독일 MERZ사의 판토가 캡슐, 제네릭 제품으로 케라민 캡슐, 판시딜 캡슐, 마이녹실S 캡슐, 모애드 캡슐, 볼두민 캡슐 등이 있다. 평균 치료기간은 3~6개월이고 보통 약 3~4개월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필요한 경우 투여를 계속하거나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엘크라넬 액 17 α-Estradiol 성분의 탈모치료제이다. DHT농도를 감소시켜 모낭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킨다. 치료 7.5개월 후 여성의 성장기 모발비율이 69%에서 77%로 8% 증가하였고 여성환자의 80%가 치료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였다. 성장기 모발비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여성은 88%이었다. 적응증은 경증 안드로겐성 탈모증, 유전성이 있는 여성형탈모, 프로페시아 부작용 남성환자, 프로페시아복용을 꺼리는 남성환자에 우선 적용해볼 수 있다. 성장인자(Growth factor) 성장인자는 세포 내에서 특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DNA에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호르몬의 일종으로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의 성장, 회복, 증식, 분화, 면역반응, 자멸 등 세포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는 신호인자이다. 세포분열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두피에 주입하면 탈모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 세포의 성장과 분화 등 모든 세포활동은 세포 내에서 생산,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탈모 역시 모유두 세포에서 DHT에 의해 생성된 모낭세포파괴인자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낭세포를 파괴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유효한 사이토카인을 활용하여 전신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DHT 작용 기전에 의한 탈모를 조절할 수 있고,모발 성장주기를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모낭세포 증식인자로 작용하는 각종 유효한 사이토카인을 추가하면 세포증식과 분화에 필수 시그널이 활성화되어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모발의 성장기를 유지시켜 모발재생을 유도한다. PRP(Platelet Rich Plasma) PRP는 혈액을 특수한 키트에 넣어 원심분리하여얻어 낸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으로 혈소판에서 성장인자가 분비되므로 ‘자가혈 성장인자’라고도 한다. 이 응축된 혈장에는 다량의 성장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콜라겐과 섬유질 생성을 활발하게 하고, 피부의성체줄기세포 분화를 촉진시켜 빠른 상처치유를 일으킨다. 탈모부위에 PRP를 적용하면 PRP에 다량 함유된 성장인자가 상피세포, 간엽 줄기세포와 결합해서 줄기세포에서 모모세포로의 분화와 혈관생성을 촉진시켜 발모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한다. PRP는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합성 물질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병합치료가 중요하다. 여성탈모치료는 효과적인 치료방법들을 총동원해 병합치료해야 만족스럽고 결과가 좋다. 왜냐하면 탈모를 일으키는 매커니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강력하게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두가지 치료법에만 매달리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각각의 치료법들이 조금씩 중복되기도 하지만 각각 치료법들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엘-크라넬 액은 남성탈모의 주원인인 DHT를 감소시키고, 미녹시딜 액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모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모발의 성장주기를 연장한다. 효모제품 영양제는 약용효모, 케라틴, 시스틴, 티아민 등 모근의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어 특히 여성 확산성 탈모와 휴지기 탈모에 도움이 된다. 성장인자와 자가혈 성장인자(PRP)는 모낭세포 파괴인자를 억제하고 성장기 유도인자를 활성화시켜 모낭주기 사이클을 정상화시키고 모낭세포 분열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검증된 치료들을 총동원해서 병합치료 하는 것이 여성 탈모치료의 핵심이다. 암치료 정복도 멀지 않았다.탈모치료가 암치료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잊지 말자. 탈모는 과학이다.탈모 메커니즘을 잘 규명하고 성공법칙을 따라가면 어떠한 유형의 탈모도 치료가 가능하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11-09 09:53:08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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