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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의사에게…누가 소아 응급실 지키겠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로 내원한 소아환자는 모두 입원시켜야 하나. 모든 책임을 진료한 의료진에게 씌우면 어떤 의료진이 소아 응급실을 지키겠나."보건복지부가 18일 일명 '서울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다르다고 발표하자 일선 응급실 의료진들의 반응이다.메디칼타임즈가 대학병원 및 아동병원 의료진을 취재한 결과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발생한 소아환자 사건 경과를 지켜본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다시한번 자괴감이 빠졌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을 두고 일선 응급실 의료진들은 씁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이날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복지부의 발표에도 여론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해당 병원 및 진료한 의료진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차라리 그만두자"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수도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동료들과 '오늘도 면허를 걸고 일했다'고 얘기한다. 매일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슬아슬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전원 문의가 온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최대한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왜 진료거부 하느냐는 민원에 시달리면 너무 괴롭다"고 덧붙였다.A교수는 지난 2월 급성 충수염(맹장)진단 지연 후 사망한 소아환자 사건 관련해 주치의 책임이 50%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며 심각하게 사직을 고민했다.의료현장에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부여하는 환경에선 사명감을 갖고 버티기 어렵다는 게 그의 얘기다.이는 응급실 의료진 일부의 생각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병원 의료진은 "소아 응급환자는 모두 입원시켜야 하느냐"라며 "이런 식이면 어떤 의료진도 소아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모든 소아응급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버틸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료사고 책임보험'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최근 일련의 소아응급환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 이탈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소아응급 의료진들 사이에선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진료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소아응급환자 사건만 해도 입원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애기가 있지만 이는 결과론적 얘기일 뿐"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응급실 내원하는 소아환자는 전원 입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2023-05-19 05:19:00병·의원

복지위, 법사위에 최후통첩…간호법·면허법·자격확인법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12월말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명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기간 넘기면 상임위 직접 추진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임시국회 기간(1월 7일) 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법안 7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결과적으로 법사위는 끝내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를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 셈이다.  복지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중인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의 3/5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법사위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또한 "복지위에서 심도깊에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보탰다.이날 복지위원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간호법·의사면허법·자격확인법 줄줄이 빨간불만약 복지위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관심 법안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크게 3가지.간호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앞서 여·야(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모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 자격확인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법은 2021년 2월,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중.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이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보법도 의료계 관심법안 중 하나.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지난 2021년 11월,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들어있다.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병의원 내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은 예외로 뒀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미소지한 채 내원했을 경우, 진료거부 규정도 없을 뿐더러 환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미처리 법안 일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 의료계 쟁점법안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3-01-09 05:30:00정책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마취통증학회 반박 나선 마취간호사들 "시대착오적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가 언론을 통해 밝힌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지난 9일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마취간호사회는 "마취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하에 주사와 처치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마취전문간호사 단독으로 마취진료를 할 수 없다"며 학회 입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수행 등 의료기사 정의를 열거하면서 "학회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관련법을 모두 폐시시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의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 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라며 "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 문제와 의대 증원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를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면서 "지난해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같이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18:58:20병·의원

의협회장 임현택 vs 이필수...어떤 공약 내세웠나 재주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 역사상 SKY(서울대·고대·연대) 공식을 깨고, 사상 첫 지방의대 출신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더욱이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라는, '필수과' 후보자들간 초박빙 승부만으로도 이번 결선투표의 행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선투표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이 임현택 후보가 주창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의사들의 사회운동 참여'로 향할지, 이필수 후보가 앞세운 '풀뿌리 민초의사의 대변혁' 공약을 선택할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사진: 임현택 후보(좌)이필수 후보(우) 최종 2인의 의협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가 오는 26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는 기호 1번 임현택·기호 2번 이필수 후보자가 일차 투표기간 약속한 주요 선거 공약들을 비교해봤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41대 선거 세부규정에 따르면, 결선투표 기간 후보자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1차 투표 탈락자의 경우도 결선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지지표명도 막고 있다. 그만큼 남은 5일의 기간동안 선거권자들에게는 두 후보자들이 가진 차별화된 색깔과,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9일 진행된 일차 투표의 경우, 온라인 투표에는 4만7885명 중 2만5030명(52.3%)이 참여해 우편 투표에는 1084명 중 766명(70.6%)이 참여했다. 전체 투표율은 4만8969명 중 2만5796명이 참여하면서 5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한 임현택·이필수 후보가 가져간 표는 전체 과반이 넘는 56.4%였다. 일차 투표 당시의 표심이 결선투표 참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 것. 무엇보다 일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수 기준 29.70%로, 2위 이필수 후보 26.74%와는 '3%p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극적 협상' 공통점 임현택·이필수 두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에도, 공통점은 비교적 분명했다.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 후보자가 소청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라는데,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였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 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리적 협상가'라는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성과기반형 대회원 소통과 실무능력 검증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놓은 방안도 비교적 명료하다. 환자·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되살릴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의사 노동조합 설립 문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에 대한 타개책을 놓고 전략을 중심에 세웠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고사 위기 속 중소병원을 살리자는 정책적 지향점을 한층 강조한 것도 교집합 중 하나였다. 국민 지지받는 의협 주창 임현택 후보 "이익 극대화할 전략적 사고"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의료계 현안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연대하는가 하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포함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기도 한 것. 임 후보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사회참여가 더 늘어나야 한다"라며 "그래야 시민도 의사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바른의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놨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임 후보는 "더 이상 진료거부 등 자해에 가까운 투쟁방법으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그동안 의협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고, 관료적이라는 문제가 컸다"면서 "의협회장은 리더십으로 큰 결정을 내리고 한정된 집행부 인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 회장이 된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적인 사고로 큰 박수를 받는 일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합형 리더 강조한 이필수 후보 "싸워야 한다면 투쟁 선봉에 설 것"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일차 투표기간 실리추구형 협상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신뢰도 높이기에 주력했다. 최대집 집행부 첫해 수가협상단장 경험을 강조한 것. 실제로 이필수 후보는 현 집행부 3년의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2.9%)를 받아낸 바 있다. 이필수 후보는 "언제나 투쟁만 할 수 없다. 먼저 명확한 논리와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작년 8월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 이후 9.4 의정합의로 인한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내걸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협에는 협력과 투쟁이 함께 필요하다.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한다"고 투쟁 지향적인 의협 회무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에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사진 구성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맞다"며 "회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상임이사회 구성시 탕평인사를 통해 원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회장 선거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먼저 우편투표의 경우 3월 23∼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5일(오전 8시∼오후 10시)부터 3월 26일(오전 8시∼오후 6시까지)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 개표는 3월 26일 오후 7시, 당선인을 발표한다.
2021-03-23 05:45:59병·의원

41대 공약 40대와 비교해보니...’투쟁’ 버리고 ‘협상’ 택해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 총파업 사태를 예고했던 40대 의협 회장 선거와, 치열했던 전국 의사투쟁 직후의 41대 선거전.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메디칼타임즈는 41대 의협 회장 선거전이 중반전에 이른 가운데, 지난 40대 선거전과 비교해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의 변화와 차별점을 짚어봤다. 먼저 3년 전인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주요 공약은 '변화'와 '투쟁'으로 요약된다. 실제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후보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제도 추진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 당시 출마한 추무진·기동훈·최대집·임수흠·김숙희·이용민 후보(기호순)는 의료계 선결과제로 저수가 해결 문제를 올리며, 각자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는 '13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앞서 싸우겠습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기동훈 후보(기호 2번)는 '모두의 변화! It's Everyone's Change'를, 최대집 후보(기호 3번)는 '13만 의사의 힘, 의료개혁 최대집'을 꺼냈다. 이어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김숙희 후보(기호 5번) '동료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당신의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들의 의협!'을 주창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 총 4만 4012명 가운데 2만 1547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48.96%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6392표로 득표율 29.67%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수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단합과 화합, 통합된 힘'을 강조했던 후보들은 낙선이란 고배를 마셨지만, '목숨을 건 투쟁'을 외쳤던 최 회장을 선택한 결과였다. #관전 포인트1=전국의사 총파업 경험, 늘어난 선거권자 '협상가' 먹힐까 40대 집행부로 3년을 지내온 시간. 지난 선거에 선거권자 5만 2510명 대비 3858명이 늘어난 5만 6368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유권자 증가에 따른 41대 선거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가 29.20%에 그쳤던 반면, 이번 선거에선 37.09%로 '8% 가량' 늘면서 최종 투표율 증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더욱이 의료계는 작년 8월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 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여름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 짓게 만든 '9.4 의·당·정 합의'라는 결과물. 이번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6인의 후보는 합의 자체의 내용과 절차는 분명한 과오로,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모적인 투쟁 이후, 의료계 분열 상황에서 소통과 협상을 공약의 화두로 꺼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좌측부터)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가 선거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진료거부 등 자해에 가까운 투쟁방법으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 또한 회장 단독 의사결정이 아닌, 협회 회원들의 팀플레이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회원의 뜻을 결집시키지 못했다. 직선제 회장이더라도 의협회장이 단독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젠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의협에는 협력과 투쟁이 함께 필요하다.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한다"고 투쟁 지향적인 의협 회무에는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한 상황.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리더십의 문제다. 대화합을 이룰 때만이 가장 강력한 의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을 선택하는 중요한 때"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 이젠 반복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완성을 이룰 때다"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이런 상태로 얼마나 존속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이다. 어떤 회무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회무 결과를 나타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투쟁은 수단일뿐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무분별한 압박을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성공한 투쟁경험도 있다.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투쟁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못을 박았다. #관전 포인트2=실무능력 검증, 개원가 고사 위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카드 이들 여섯 후보는 '합리적 협상가'라는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회원 소통과 실무능력 검증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놓은 방안도 비교적 명료하다. 환자·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되살릴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의사 노동조합 설립 문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에 대한 타개책을 놓고 저마다의 전략을 꺼내들었다.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고사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리자는 정책적 지향점을 한층 강조한 것이 차별점 중 하나다. 임현택 후보는 "일본은 3차병원 진찰료를 가장 낮게 주고, 그 다음이 2차병원, 1차병원을 가장 많이 준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진료수익을 통해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병원은 말그대로 학술기관이 돼야 한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교육· 학술연구·고난이도질환 치료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1∼2차 기관 회송연계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 병원을 보상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태욱 후보는 "21세기는 의료의 질관리 시대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 선택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졌다. 대형병원 쏠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제도적으로 실손보험과 연계되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중소병원은 수가를 적게 받고 있다. 의원급은 환자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다. 비급여 상세내역 공개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다. 자유시장주의 사회에서 사적계약에 따라 이용되는 것조차 통제하려 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필수 후보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다.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과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의원급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해 환자교육·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영유아 노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을 제공·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수가가산 부분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진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3차 기관은 교육병원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며 "환자도 3차병원을 갈 때는 교육과 연구를 하고 중증환자를 진료한다는 강력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 3차병원에서도 교수만 찾는 왜곡된 현상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잉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여력이 있는 국민에게도 부담이 적은 것은 의료과잉이용 현상을 부추긴다"면서 "각 질병별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 경증에 대한 3차기관 진료는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환자 부담이 적어지다보니 3차병원 쏠림현상아 심해진다. 3차 기관에 가려면 1, 2차 기관 의사의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료쏠림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다. 전달체계를 확실히 살리는 게 중요하다. 중소·대학병원으로의 이송만 생각하겠지만 의원간 전달체계도 중요하다"며 "대부분 클리닉 빌딩이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이송하는게 편리하다. 대학병원은 중환자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게 맞다. 현재 신의료기술 수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받고 수가도 높다. 중소병원에 규제가 너무 많아 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번 41대 선거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안을 받아내겠다는 약속이었다.
2021-03-10 05:45:59병·의원

산과 개원가 고민 "임신 중절 안한다면 진료거부 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개정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에 따른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자료화면 22일 산과 개원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통상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적인 입장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쟁점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일부 의사들은 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지방소재 K산부인과 개원의는 "내규상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았는데, 상담 이후 환자를 돌려보낼 때 진료거부로 인해 오히려 신고 당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A산부인과 개원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하지 않는 클리닉도 많다. 개인의 소신이나 종교적 신념때문에 안 하는 병원들도 태반"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 의사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지 않겠나. 문제는 국민들 정서가 어떠냐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보고 임신이 확인됐는데 원치 않으면 중절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의료진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참겠나. 전부 민원을 넣는다. 결국 재판에 가는 등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거부와 관련해, 작년 12월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도 논란이 야기된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 및 임신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윤리적인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여성의 권리와 함께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지하는 부분이다. 이를 조사해 정보제공 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무엇보다 환자의 편의만 고려했을 뿐,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라는 측면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중절술이 가능한 병원들을 고지하는 경우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종교단체와 얽힌 문제들을 풀어야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산부인과는 낙태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엔 수술하는 병원, 안 하는 병원 갈라치기하는 조치"라면서 "전문가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러 법안들을 만들어 내기 전에,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국회 개정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1-01-23 06:00:54병·의원

의협 건정심 10번 중 7번 불참...사유는 수가협상 불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3년간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불참률이 6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회의 10번 중 7번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나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 1인(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한의사협회는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건정심 불참이 많은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자정 마감시간을 넘기며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추가 소요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최혜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09-28 13:37:02정책

복지부, 의료인 폭행·업무방해 환자 진료거부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과거 폭행과 명예훼손 등을 발생시킨 환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를 통해 "과거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인 폭행 환자의 진료거부를 허용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한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가 예시한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도 진료거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에 해당하다"며 정당한 진료거부 추가된 내용을 설명했다.
2020-09-02 12:00:50정책

政 사실상 대전협에 공개 질의..."최종 입장 정리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경우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 뿐이다. 의사 수 확대는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이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에서 논의한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철회 요구안 한계를 설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날(31일) 호소문을 통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는 세부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전하고 "한방 첩약 시범사업은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 결정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동안 논의된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한 1년간 시범사업 철회 요구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 세부사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한방 첩약, 공공의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뿐"이라면서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 전공의단체도 이러한 상황을 납득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제안을 반복해 제시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의료계 원로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31일) 지방 수련병원 행정조사 과정에서 교수들의 피켓시위와 침묵시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어제 지방 수련병원 현장조사는 큰 문제없니 원활하게 진행됐다. 다만, 일부 경우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한 병원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 표현은 시위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 수련부 자료와 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련부 자료 중 추후 알고 보니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근무 사실이나 혹은 착오 등이 좀 있었던 점을 발견했던 관계로 추후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방식 개선을 시사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가 고발하더라도 무조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위반의 적법성과 고위성, 과오성, 의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진행된다. 정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다시 밝혀져 여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3차 조사 추가 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정부가 추후로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2020-09-01 12:03:16정책

|이경권 칼럼|환자가 원하면 해주어야

메디칼타임즈=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이경권 LK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사) |메디칼타임즈=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최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이하에서는‘원격의료’라고만 한다)가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다. 진행 중인 전공의 중심의 진료거부 사태에서도 원격의료가 쟁점의 하나다. 정부는 이러한 원격의료를 비대면 진료라 부르며 기존의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원격의료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사견이다. 넓은 범위의 원격의료는 1988년 서울대병원 등과 보건의료원 사이에 원격의료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도입되지 않은 채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만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찬성 의견을, 시민단체 및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논란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찬반양론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 및 반론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30년 이상 논의 했지만 실질적 진척은 없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의료영리화의 위험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동네의원의 고사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을 들고 있는 데 반하여 찬성 의견은 의료접근성 제고, 외래 방문 비용의 절감 등을 들고 있다. 양측의 의견 모두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찬반 양측 논리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다. 단지 논의에 있어 환자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교정시설에 있는 환자들만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시에 사는 노년의 환자들에게도 의료기관의 방문 자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 가는 짬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현재의 법률 규정으로는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이용할 수가 없다. 전면적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환자들은 똑똑하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꼼꼼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가벼운 질환이라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 물론 전문가인 의사로서는 경증으로 보일지라도 중대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세심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다수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 3분 진료를 받는다는 불만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인가.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환자 위주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원할 경우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09-01 11:22:31정책

복지부 "정부·국회·대통령까지 약속…전공의들 믿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해 의료계 제기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공의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후 의대 증원 논의를 공표해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긴급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단체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주요 병원장 등 범의료계 원로들까지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전공의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전공의단체는 진료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말씀 하혔다"며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원로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9월 1일 실시 예정인 의사국시 실시시험을 일주일 연기해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계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의료계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청와대)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의대·의전원협회 시험 일정 연기 요청과 다수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향후 병원 진료역량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시험 일정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방안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한 문구로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의대 증원)철회나 전면적 원점 재검토 용어를 쓰는데 있어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과, 다른 목소리들과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로선 그러한 요구 뜻을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오후 의료계 원로들과 복지부장관 면담, 오늘 저녁에는 총리님께서도 이분들(의료계 원로)을 만나 뵙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외에도 비공개 여러 창구를 통해 의견이 계속 교환되고 결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물밑협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대구지역 수련병원 현장조사에 따른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발과 관련,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진행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원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전담인력 배치는 복지부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차관은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상임위 전체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하고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생 선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며 일각의 추측성 주장과 오해를 일축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가 제안하는 내용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속히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사국시 시험일정 연기에 따라 혹이라도 불편을 겪는 분들의 이해도 아울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8-31 17:08:11정책

의사 국시 실기시험 1주 연기…9월 8일부터 재개 예정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들의 시험 연기 요청과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시험을 연기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하루를 앞두고 시험 연장을 알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오후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일에서 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또한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하셨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연기의 이유로 의대생들의 취소 의사 진위여부 확인의 어려움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연기 요청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국시원은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개별 응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학장, 교수, 의료계 원로 등 의료계가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도 재차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시험이 1주 연기 된 만큼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3172명으로 이중 2839명이(89.5%, 8.28 기준) 응시 취소 신청을 접수했다.
2020-08-31 16:20:34병·의원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밤샘 회의 끝에 파업 지속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결정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만 반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정부는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라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밤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12시간이 넘도록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이미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도 마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0일 낮, 대전협은 무기한 파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거부 의사들부터 엄정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가 낮으며 병원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젊은의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게 의협 입장인 셈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발 받게 되는 장면을 수많은 예비의사가 보고 있다"라며 "이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20-08-30 19:27:08병·의원

의료계 향해 맹공 퍼붓는 정부 "합리적 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예고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료거부 동참 등 전공의들 옹호 입장에 대해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적 설명을 요구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대변인)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을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은 주말 동안 진행된 여당, 범의료계 등의 중재안 불구 최종 집단휴진을 결정한 전공의협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전공의단체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손 대변인은 불의한 행동 근거로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 문제, 집단적 진료거부 강행은 환자들의 피해 야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거부는 사회 안전 위협 책임성 없는 행동 그리고 근로자 파업과 달리 전공의는 고용과 생계, 의사면허 등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음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 면허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면서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탈 전공의와 전임의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지속됨을 예고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료거부 움직임에도 강하게 경고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 재차 요청한다.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 행동"이라며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2020-08-30 17:11:1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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