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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당직근무 이어가던 분당차병원 교수 사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외래진료와 당직 근무를 이어가던 의과대학 교수 한명이 사망해 의료계가 다시한번 참담한 표정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가 최근 당직 근무 중 장폐색 증상을 호소,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숨졌다.해당 교수는 마침 병원 내 근무 중으로 초기대응이 늦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지 채 한달도 안되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당직 근무 중이던 호흡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져 의료계가 참담한 표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처럼 연이어 대학병원 교수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전공의 공백을 채우는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에 달했다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실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 91.7%가 52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이중 40.6%는 주80시간 이상, 16%는 주 100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대교수들이 주 2~3회 당직근무 직후 다음날 외래, 입원환자 진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번아웃이 극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익명을 교수한 대학병원 교수는 "20~30대 전공의 시절에는 젊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도 버텼지만 50대 이상의 교수들에겐 주100시간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0 20:51:15병·의원
분석

세기의 비만약 GLP-1 제제 우울·자살 부작용 진실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를 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 제제)의 자살 충동 및 췌장 관련 부작용 이슈가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자살 충동 및 자해 위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미국 FDA도 공식 조사에 나섰지만 누적되는 연구들은 '기우' 쪽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GLP-1은 음식 섭취 후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 위장관 부작용은 흔하고, 췌장염·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메타분석에선 오히려 췌장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결론이 나왔다.GLP-1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부작용 논란 및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정리했다.■ 장 호르몬이 정서에 영향 미칠까? "가능성 있지만 희박"일반적으로 신약이 탄생하기까지는 기초연구부터 전임상, 1~3상, 신약 승인 이후의 시판후조사(PMS) 과정이 진행된다.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약물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일수밖에 없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한계로 인해 신약 승인 이후 광범위한 투약 과정에서 인종, 병용투약, 장기간 누적 투약 용량 등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이 밝혀지기도 한다.최근 GLP-1 제제 관련 자살 충동 가능성을 부정하는 연구가 나오면서 관련 부작용 우려가 기우 쪽으로 기울고 있다.약물의 안전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는 개발된 약물의 특성, 처방 시장의 환경, 연구 및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GLP-1 제제의 출시 시점은 2005년, 삭센다로 잘 알려진 성분 리라글루타이드가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된 시점이 20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부작용 논란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광범위한 투약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GLP-1 제제와 관련해 자살, 자해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간의 쟁점은 과연 장 호르몬이 정신 영역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GLP-1 제제 특성상 소화 불량, 메스꺼움, 변비, 복통 등의 위장관 부작용의 발현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다만 최신 연구에선 GLP-1이 중추신경계 내에서 생산되고 말초에서는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도달할 수 있어 장 운동뿐 아니라 식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온 바 있다.우려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해 7월 EMA가 자살 충동 우려에 조사에 나서면서부터. EMA는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나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을 투약한 환자에서 자살 충동과 자해가 보고됐다는 점을 언급,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미국 FDA도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보고된 사례를 기반으로 GLP-1 계열 약제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2023년 9월까지 접수된 자살 충동 사례는 총 201건.다만 유해사례 보고가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는 보고 사례 및 문헌 검토를 통해 현재로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 FDA 역시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인과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미국 FDA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등록된 2023년 7~9월 보고 목록.한병덕 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GLP-1이 소화기관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장관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전은 불분명하다"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GLP-1 투약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에는 체중 감소로 인한 무기력함, 주사 제형에 대한 거부감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GLP-1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치료 경험에 비춰보면 GLP-1 대신 생활습관 교정이나 다른 비만약제를 사용할 때의 우울감 호소 사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상용화된 다수의 비만 치료제들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다른 비만치료제들이 더 높다는 것. 비만 관련 학회들도 정서적 불안 환자의 비만 치료 약제로 향정신성 계열 보다 GLP-1 계열을 우선 순위로 제시한다.한 이사는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우울증 병력이 있거나 현재 우울감이 심하게 있는 환자들에게 GLP-1 제제를 최우선으로 선택한다"며 "오히려 다른 비만 치료제들이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그는 "우울증 치료제 중에서 식욕을 늘려 체중 증가를 가져오는 약제들이 있다"며 "이런 약을 투약해 체중이 증가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비만 약은 GLP-1이 거의 유일하고 그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로 비만학회도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동반된 사람들에게 GLP-1 제제인 리라글루타이드와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지방흡수억제제 오르리스타트 두 품목을 비만치료제로 권고한다"며 "식욕 억제 효과를 위한 약제로는 GLP-1이 유일하게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축적된 연구로 의혹 씻는다…"자살 충동은 기우"최근 나온 연구들도 GLP-1의 의혹 불식에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 있다.24일 공개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대학교 약리학과 만수르 토바이키 등이 진행한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관련 정신학적 부작용 분석 연구(DOI:10.1007/s11096-023-01694-7)는 GLP-1 제제의 정신과적 부작용 전체 보고건수의 1.2%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EudraVigilance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GLP-1 제제에 대한 모든 개별 사례 안전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세마글루타이드(n = 1만 3956; 44.4%), 리라글루타이드(n = 1만 6748; 53.2%), 터제파타이드(n = 740; 2.3%) 등 총 3만 1444건의 유해 사례 보고가 확인됐다.GLP-1 제제 관련 연구 동향. 2023년에만 495건의 연구가 나올 정도로 연구진의 관심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체 부작용 중 정신과적 부작용 보고는 372건으로 1.18%에 그쳤고, 이는 주로 불안감(n = 144; 38.7%)과 자살 충동(n = 73; 19.6%)에 기인했다.5일 국제학술지 Nature Medicine에 공개된 실제 코호트 분석 기반 연구 역시 GLP-1의 안전성을 강력히 지지했다.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대 윌리엄 왕 교수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GLP1 제제 세마글루타이드 치료와 관련된 자살 관념에 대한 보고에 대한 우려가 유럽 규제 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며 "이에 TriNetX Analytics Network의 전자 건강 기록에 대한 코호트를 통해 연관성을 평가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자살 충동 위험 비율(HR)은 성향 점수와 일치하는 환자 그룹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해 비교했고 연구 모집단에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GLP-1을 제외한 다른 항비만약제를 받은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24만 618명이 포함됐다.분석 결과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세마글루타이드 투약군은 기타 항비만약제 투약군 대비 자살 충동이 73% 감소(HR = 0.27)하고 자살 재시도도 56% 감소했다.이는 성별 및 연령과 민족에 따른 하위 분석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연구진은 "이번 코호트 분석 결과는 세마글루타이드가 기타 항비만약제 대비 자살 관념을 더 높인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GLP-1 쓰면 췌장 망가진다? "오히려 췌장암에서 보호"GLP-1에 대한 췌장염 우려는 2013년 미국 FDA가 연관성 평가에 나서면서부터 다양한 후속 연구의 타깃으로 떠올랐다.미국 FDA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단기 생체 연구와 사례 보고서 검토는 GLP-1 제제의 급성 췌장염 증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최근 메타분석에선 췌장 관련 안전성 프로파일에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작년 10월 JAMA에 공개된 연구(Doi:10.1001/jama.2023.19574)에선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리라글루타이드의 투약자와 다른 비만약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사용자간 위장 장애 여부를 비교한 결과 GLP-1의 췌장염 발생 위험은 9배(HR 9.09), 장폐색 위험은 4.2배(HR 4.22), 위 마비 위험은 3.7배(HR 3.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달 4일 공개된 연구(doi:10.1001/jamanetworkopen.2023.50408)는 오히려 GLP-1이 췌장암에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국제학술지 JAMA가 꼽은 올해 가장 많이 읽힌 연구 목록. GLP-1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은 광범위한 투약 및 관심의 척도로 해석할 수 있다.댄크너 박사는 선행 연구의 짧은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및 제한된 표본 크기와 같은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 54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7년간 추적관찰하는 코호트 분석에 착수했다.제2형 당뇨병 환자 54만 3595명의 추적 관찰 기간동안 총 1665명의 환자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 중 3만 3377명(6.1%)의 환자가 GLP-1 제제를, 10만 6849명(19.7%)이 기저 인슐린을 사용했는데 기저 인슐린 대비 GLP-1 제제의 췌장암의 추정 위험비(HR)는 0.50로 절반에 그쳤다.이외에도 임신 중 GLP-1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연구,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제2형 당뇨병에서의 안전성 확인 등 GLP-1의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연구는 현재진행형.이와 관련 한병덕 가정의학회 홍보이사는 "GLP-1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안전성 프로파일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GLP-1이 위험한 약제라는 점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며 "GLP-1은 당뇨병치료제로 시작해 비만약제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투약됐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관련 연구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10만명이 투약하는 약제와 1000만명이 투약하는 약제에서는 밝혀지는 부작용 관련 이슈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GLP-1의 안전성 프로파일 이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가, 인종, 계층, 성별에 광범위한 투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GLP-1의 안전성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중대한 위해로 평가되는 부작용이 없었던 만큼 이제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릴 때가 됐다는 것.권위있는 JAMA, NEJM 등의 국제학술지가 2023년 주목할 만한 연구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GLP-1 제제를 꼽은 것도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활용성과 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 이사는 "GLP-1 계열에도 여러 성분이 있지만 적어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투약되기 시작한 성분은 어느 정도 안전성 검증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만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의료진들은 리라글루타이드 등의 GLP-1 약제는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타 약제 대비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2024-01-30 05:30:00학술

GLP-1 빅토자 오젬픽 자칫 췌장 망가진다...부작용 꼬리표 여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이 당뇨병 치료, 체중 감량 효과로 널리 보급되면서 부작용 이슈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다양한 인종, 적응증, 질환에 따른 이상반응 누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강력한 효과에 가려졌던 안전성 프로파일 문제가 고개를 드는 것.영국 보건당국이 GLP-1 계열 당뇨·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와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에 대한 자살·자해 충동 가능성 검토에 나선 가운데 대규모 메타분석에선 당뇨망막병증 위험도 상승이, 최근 코호트에선 위장 장애 위험 상승이 관찰됐다.10일 의학계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의대 모힛 소디(Mohit Sodhi) 등 연구진이 진행한 GLP-1 관련 위장 장애 위험 코호트 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게재됐다(Doi:10.1001/jama.2023.19574).당뇨병 약제로 시작한 GLP-1은 최근 체중 감량 약제로 보다 각광받고 있다.선행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담도질환, 췌장염, 장폐색, 위 마비 등의 위장 장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LP-1 계열 약제 투약시 당뇨 망막병증 위험 및 위장 장애 위험 상승이 보고됐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치료제 오젬픽(위), 리라글루타이드 성분 치료제 빅토자(아래).연구진은 GLP-1 투약이 이런 위험을 가중시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에 착안, 임상 환경에서 체중 감량에 사용되는 GLP-1 작용제와 관련된 위장 장애 발생률을 조사했다.미국의 대규모 건강 청구 데이터베이스인 PharMetrics Plus 데이터베이스(IQVIA)에서 1600만 명의 환자(2006~2020년)를 무작위 추출,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리라글루타이드의 투약자와 GLP-1 작용제가 아닌 체중 감량제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사용자간 위장 장애 여부를 비교했다.약제의 첫 번째 처방부터 ▲담도 질환(담낭염, 담석증, 담석증) ▲췌장염(담석 췌장염 포함) ▲장폐색 ▲위 마비 발생률을 2020년 6월까지 추적했고, Cox 모델을 통해 위험비(HR)을 산출했다.4144명이 리라글루타이드, 613명이 세마글루타이드, 654명이 부프로피온-날트렉손을 투약했는데 분석 결과 위장 장애 발병률은 GLP-1 투약군에서 상승했다.담도 질환의 1000인년당 발병률은 세마글루타이드가 11.7명, 리라글루타이드가 18.6명, 부프로피온-날트렉손이 12.6명이었고, 췌장염은 각각 4.6명, 7.9명, 1.0명이었다.부프로피온-날트렉손과 비교한 GLP-1의 췌장염 발생 위험은 9배(HR 9.09), 장폐색 위험은 4.2배(HR 4.22), 위 마비 위험은 3.7배(HR 3.67) 상승했지만 담도 질환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HR 1.50).분석에서 고지혈증을 제외하거나 비만의 과거력과 관계없이 GLP-1 투약은 결과의 유의성을 변화시키지는 못 했다.연구진은 "이번 코호트 분석을 통해 체중 감량을 위한 GLP-1의 사용은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사용 대비 췌장염, 위 마비, 장폐색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약물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 체중 감량을 위해 약물 사용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지난 8월에는 93개 대규모 메타분석을 통해 GLP-1이 전반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미국 망막전문가협회 2023년 연례회의(ASRS 2023)에서 공개된 바 있다.분석 결과 GLP-1 사용은 위약에 비해 초기 단계 당뇨 망막병증(RR = 1.31) 및 초기 단계 망막 부작용(RR = 1.29)의 위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지만 인슐린과 비교할 경우 GLP-1은 후기 망막병증으로부터 보호 효과가 나타났다(RR = 0.38).내분비학회 관계자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수반되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강하면 이에 상응해 이상반응의 발현 빈도나 강도도 올라간다"며 "최근 수 년새 GLP-1이 널리 보급되면서 실제 리얼월드에서 어떤 임상적 혜택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지는지 데이터가 축적되는 단계"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안전한 비만치료제로 각광받은 시부트라민 역시 각종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 받았지만 향후 연구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상승이 관찰돼 퇴출됐다"며 "GLP-1은 체내 자연적인 호르몬과 비슷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장기 투약이나 비만하지 않은 인구가 투약했을 때의 안전성 등은 조금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1 05:10:00학술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장정결제 투약 의사 3년 소송 끝에…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정 교수가 소송에 휘말린지 약 3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법정구속까지 겪었다.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집중,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즉, 정 교수와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4-28 17:11:20정책
분석

법정구속까지 갔던 장정결제 판결…대법원의 시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6년 6월 27일. 장정결제 부작용으로 장에 천공이 생긴 80대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바로 전날, 이 환자는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해 장정결제 투여를 받았다. 유족 측은 장정결제 처방을 내린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정 모 씨와 전공의 강 모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졸지에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된 두 명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전공의 강 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반면, 정 교수는 법정구속까지 했다.당시 의료계는 '선한의도'의 의료 행위에 대한 불의의 결과임에도 법정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법원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구치소 철야농성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 소속 의대 교수진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2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 교수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에 대한 금고형이 1심보다 오히려 더 길어진 것.2심 법원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그 자체에는 과실이 없지만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장 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여 사건 소송 경과환자가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장정결제 처방을 하면서 환자 상태 또는 소량의 장정결제를 점진적으로 투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체 변화인 설사의 유무나 횟수, 배변량, 복부 팽창 유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 하도록 하지 않았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대비 장정결제 투여 중단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처방에 기재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나 주의사항을 당직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대법원의 시선, 전공의 판단과 지도교수의 책임대법원은 최근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도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더 집중한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사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같은 '의사'라는 데 더 중점을 둔 것.장정결제 투여 결정부터 환자 사망까지 교수는 어떤 지도와 지시를 했고 전공의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 각자의 행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복부 엑스레이와 CT 촬영에서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의심의 영상판독 소견을 받았다.환자는 2016년 6월 25일,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됐고 정 교수는 주치의로 지정됐다. 강 전공의는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정 교수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강 전공의와 정 교수는 각각 다른 시간에 환자 가족에게 대장암 여부를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환자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그들은 "대장암 여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환자가 고령인 데다 현재 뇌경색 증상이 있으며 혈액 응고 방지제인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기력이 회복되는지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이 상의해서 다음날 알려달라고도 했다.이와 같이 고지한 다음날(26일), 강 전공의는 27일에는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배변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리고 집에 있던 정 교수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고 환자와 가족 동의도 받았다고 보고했다.강 전공의는 정 교수에게 전화 보고를 하기 전 환자와 가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하게 된 이유 및 그 필요성, 장정결제 투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보고를 받은 정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에 강 전공의는 27일 진행할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 처방을 내린 후 퇴근했다.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 설명 내용"환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눠 투여하고, 다시 다음날 새벽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 걸림(aspiration)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강 전공의의 처방 내용이다.강 전공의의 처방전에 따라 간호사 등은 장정결제 투여를 시작했다. 이때 정 교수와 강 전공의는 병원에 없었다.환자는 이미 장폐색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와 장내 분면 등이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채 대장 팽압 증가로 장벽이 엷어지면서 장천공이 발생, 장내 분변 등이 체내로 유출됐다. 이에 따라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즉, 환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여 결정은 전공의가 했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도 전공의가 했다. 전공의의 판단을 정 교수는 '승인'했다.2심 법원은 "정 교수는 강 전공의의 임상적인 판단을 섣불리 믿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 전공의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구했다.대법원은 "의료행위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행위를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설명의 의무 위반을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까지 물으려면 ▲두 의사의 관계 및 지위 ▲위임하는 의료행위의 성격 ▲그 당시 환자 상태와 그에 대한 각자의 인식 내용 ▲위임받은 의사가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등에 비춰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췄을 때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정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2-12-07 12:01:16정책

대법원, 장정결제 투약 의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했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반면,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공의도 어찌됐든 의료사고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사'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의사 법정구속 사건 관련 의대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직접 투약한 전공의에 대해선 과실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정 교수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1심과 2심 법원도 정 교수와 강 전공의가 환자나 가족에게 장정결제 투여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소량씩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살피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 것.해당 사건에 적용하면 정 교수와 강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강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강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수행한 전공의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인정하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1 14:01:44정책

장정결제 투약 구속된 의사 2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가 실형은 면했다. 다만 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인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챙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강 씨가 전문 직업인이고 모두 기혼으로서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강 씨는 금고 8개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 금고형의 개월 수는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 교수는 80대의 고령 환자에게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영상 소견을 환자 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소홀'로 봤다. 재판장은 "영상진단 결과 보다 의료진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장정결제를 투여키로 한 결정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상 결과에 이미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라며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부분장폐색이나 완전장폐색 소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아쉽다"라며 "악의적 고의성은 없으나 치료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선례는 기저질환이 많고 생명이 위태로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기피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 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3 12:08:00정책

대장내시경이 두려워진 소화기내과…의사구속 후폭풍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천공이 생기면 우리 가슴에도 구멍이 생긴다." 이른바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을 기점으로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장내시경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학회에서 의료진들의 대장내시경에 따른 천공 경험을 조사하고 환자와의 중재 전략을 안내할 정도다. 경희의대 차재명 교수는 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의료진의 천공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희의대 차재명 교수(소화기내과)는 지난 16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The 4th International Meeting on Intestinal Diseases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이하 IMKASID 2021)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의료진 대장 천공 경험 조사 및 환자 중재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위뿐만 아니라 대장내시경 검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자료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장에 발생한 '선종성 용종'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15년 14만9058명에서 2019년 21만7550명으로 46% 가량 증가했다. 여기서 용종(폴립, polyp)은 장관내로 돌출돼 나온 병변으로 그만큼 대장내시경 받는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재명 교수는 이 같은 대장내시경 사례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이를 수행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부담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대장내시경을 향한 부담감은 지난해 하반기에 알려진 장 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으로 인해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직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차재명 교수는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중재전략을 상세하게 조언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말 보석으로 석방 됐지만 소화기내고 의사들은 충격으로 다가온 이슈였다. 차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하다 천공이 발생하면 이제 의사들은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질타를 걱정한다. 구속이 되는 사례도 나온다"며 "문헌마다 다르지만 천공은 폴립절제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장내시경이 급증하면서 천공이 발생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실 분명하면 사과, 아니면 공감과 위로를" 이 가운데 차 교수는 천공이 발생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조언했다. 차 교수가 말한 핵심은 바로 사과.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가 확실하다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분명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공감과 위로의 자세로 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과를 할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차재명 교수 발표후 질의응답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차 교수는 국내에서 사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과법은 '의료사고 발생 후 사과의 표현 내지 행위가 이후 법적절차에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다. 차 교수는 "사과법이 국내에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현재 판례상으로 의사의 '사과'를 의료과실로 인정한 것인지 대해 혼재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의료사고가 본인 과실로 전환되면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하지 않다면 공감과 위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천공의 생기면 의사 가슴에도 구멍이 생긴다. 환자와 가족들이 1차 피해자지만 의사도 이제 2차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동료 의사에 대해 지지해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4-17 05:00:50학술

풀뿌리 민초의사 의협 입성...공약대로 '도약' 이룰까 관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전직역을 아우르는 도약의 메신저가 되겠다." 결선투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41대 의협회장 선거전에서, 이필수 후보자가 공약한 슬로건이었다. 메디칼타임즈와 동행취재(1차 투표기간) 당시 이 당선인이 지역현장을 직접 돌며 선거유세 중인 모습.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협회장 선거 최종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결선 승부 결과, 기호 2번 이필수(59, 전남의대, 흉부외과) 후보자가 득표율 52% 이상을 가져가며 최종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당선인은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삼성병원(현 삼성창원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남 나주에서 흉부외과의원을 개원했다가 폐업했고 요양병원에서 봉직하다가 최근 사직했다. 1999년 나주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나주시의사회장, 전남의사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고 2015년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주요 행보로는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대책 저지를 위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전국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 이 당선인이 의료계 인지도를 쌓게된 계기 역시, 투쟁전선에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2017년 9월 당시 문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광화문 투쟁 시위에 올랐고, 2019년 의협 수가협상단장부터 총선기획단장, 40대 집행부 선출직 부회장,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장 까지 의협내 요직을 두루 밟고 올라왔다. 이번 41대 선거에서는 작년 8월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 이후 분열 상황 화합형 리더로 '의료계 직역을 아우르는 도약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실제 장폐색 환자 사망으로 구속된 내과 의사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도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 내부 폭넓게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다. 의사회무 활동 20년…민초의사 회원 소통 강점 '수가 협상력도 긍정적 평가' 이 당선인은 26일 결선투표 개표 결과, 당선증을 수여받았다. 이 당선인의 면면을 살폈을 때 흉부외과 개원의부터 봉직의까지 걸친 경험과, 20년간 의사회 회무를 도맡아 처리해오며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대회원 소통에는 강점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단 실무능력을 놓고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지난 3년, 세 번 치러진 수가협상 중 단장을 맡아 진행한 2020년도 2.9%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거뒀기 때문. 이와 관련해 이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주요 선거공약들을 살펴보면, 회원 권익 보장과 소통 채널 구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사위기 속 개원가와 중소병원 살리기에 정책적 지향점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 당선인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협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본정책 수립 시 의료경제학적 검토를 선행하도록 제도적인 관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건정심 인원 구성에도 공급자인 의료인들에 매우 불리하게 설정이 돼 있어, 건정심 내 공급자와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살리기 정책과 관련, 연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필수과로 꼽히는 산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민간병원 국가 지원으로 돌려줌으로써 해결이 절실한 전공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의료 수급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약속했다. 26일 결선개표 이후 당선증을 수령한 이필수 당선인은 "회원 권익보호를 비롯한 그동안 맺어온 다양한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계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3년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선투표 개표 결과, 전체 4만 7885명의 선거권자 가운데 온라인 투표율은 48.05%로 총 2만 3007명이 참여했다. 우편투표 참여율은 총 658표였다. 이 가운데 전자투표에서 1만 2109표(득표율 52.63%)를 받은 기호 2번 이필수 후보가, 1만 898표(득표율 47.37%)를 얻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를 앞지르면서 신임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2021-03-27 05:45:59병·의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그는 누구인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41대 대한의사협회장 경선에서 이필수 당선인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사상 첫 결선투표제 방식을 도입해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전에는 의료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의료경제팀 원종혁 기자와 함께, 당선인의 면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먼저 원 기자,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원종혁 기자: 네. 이필수 당선인은 1962년생으로 올해 59세입니다. 이 당선인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삼성병원(현 삼성창원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흉부외과의원을 개원했다가 폐업했고 요양병원에서 봉직하다가 최근 사직했습니다. 이필수 당선인은 흉부외과 전문의로 1999년 나주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남의사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5년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주요 행보로는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대책 저지를 위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이름을 알렸습다. -박상준 기자: 지역의사회를 기반에 두고 있는 이 당선인이, 전국구로 활동영역을 넓히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종혁 기자: 이필수 당선인이 의료계 인지도를 쌓게된 계기 역시, 이번 정부 들어 국민 건강보장성 정책인 문재인 케어 대책을 놓고 투쟁전선에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2017년 9월 당시 문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광화문 투쟁 시위에 올랐고, 2019년 의협 수가협상단장부터 총선기획단장, 40대 집행부 선출직 부회장,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장 까지 의협내 요직을 두루 밟고 올라온 것이죠. 따라서 회장직 준비를 오랜기간 해온데, 그를 지켜본 이들은 진득한 면과 함께 야심찬 기획자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8월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 이후 분열 상황 화합형 리더로 '의료계 직역을 아우르는 도약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장폐색 환자 사망으로 구속된 내과 의사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도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 내부 폭넓게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의 지지기반이 약해, 단합이 중요한 의협 운영에 걱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원종혁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당선인의 경우, 전남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전남의대 졸업 후 기피과 전문의로 개원까지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협 회장 면면을 살폈을때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는게 사실이지만, 함께 일해온 의사회원들의 주위 평가를 들어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나주시의사회 첫발을 시작으로 20년 남짓한 기간 의사회 회무를 도맡아 처리해오며 준비작업을 착실히 다져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의 이력에 맞춤 옷처럼 개원의부터 봉직의까지 아우르는 '풀뿌리 민초의사' 선거전략이 들어맞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실무능력을 놓고도 평가는 좋습니다. 지난 3년, 세 번 치러진 수가협상 중 단장을 맡아 진행한 2020년도 2.9%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거둔 것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 당선인의 주요 선거공약들을 짚어보죠. -원종혁 기자: 이 당선인의 선거공약의 상단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협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본정책 수립 시 의료경제학적 검토를 선행하도록 제도적인 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건정심 인원 구성에도 공급자인 의료인들에 매우 불리하게 설정이 돼 있어 건정심 내 공급자와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9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고사 위기 속 중소병원을 살리자는 정책적 지향점을 한층 강조한 것도 두드러집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료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 연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필수과로 꼽히는 산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민간병원 국가 지원으로 돌려줌으로써 해결이 절실한 전공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의료 수급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해결해야 할 의료계 현안들이 많습니다. 대정부 대국회 협상 테이블 구성이 중요해보이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나요. -원종혁 기자: 일단 이 당선인은 "정부를 상대로 지지할 것은 정확히 지지하고, 투쟁할 것은 하겠다. 당당한 협상 파트너로서 회원들의 권익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입니다. 실제 선거기간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정부 관계자들과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찾아 면허취소 문제에 부당함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의사회원들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과, 출구대책 없는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셈이죠. 때문에 의협 내 대정부 및 대국회 협상 전담팀을 따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필수 집행부에서 당장 마주해야할 현안들을 짚어주시죠. 원종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이슈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조만간 복지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의료 살리기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던터라, 정부를 상대로 전공의 인력난이나 지역의료 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오는 5월과 6월 수가협상과 개원가 코로나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꺼 같은데요. -원종혁 기자: 네. 맞습니다. 5월 예정된 수가 협상문제도 고민이 커보입니다. 올해 협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역전 현상 등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진행되는 개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관건입니다. 접종 가이드라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작 전부터 백신의 부작용 이슈로 인해 정작 개원가들에선 아나필락시스 등의 큰 부작용이 아닌 고열 등의 소소한 민원 대란을 우려해 접종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준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이필수 당선인을 필두로 41대 새 집행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풀뿌리 민초의사로 회원 단합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이필수 집행부가 의료계 산적한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해봅니다.
2021-03-26 21:39:17병·의원

의협회장 선거전 스타트...'더 센 의협' 만들 후보 누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투쟁의 완성형으로 '회원 대통합'을 꼽은 후보자부터 '의사연금제' 및 '의협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 도입, 탕평책 인재 등용론까지. 14일 등록절차를 마무리한 의협 후보자들이 밝힌 출마의 변이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14, 15일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14일 후보자등록 첫날 의협회관 전경.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등록절차는,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후보자간 시간간격을 달리 배정했다. 최종일인 15일(월) 19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등록공고를 발표한 이후, 16일(화) 11시 후보자 번호추첨에 돌입하는 상황. 후보자 등록은 14일 임현택 후보(09시)를 시작으로 박홍준 후보(11시), 이필수 후보(14시), 유태욱 후보(15시)가, 그리고 이튿날인 15일 김동석 후보(12시)와 이동욱 후보(15시)가 예정됐다(시간 순서상). 선거전은 등록직후 1차 투표가 마감되는 3월 19일까지, 본격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임현택 후보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소통 방식 강조" 임현택 후보자. 등록 첫날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슬로건을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으로 정했다. 회원들이 가진 어려움을 즉각 소통하고 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700여장을 제출한 상황. 충남의대를 졸업한 임현택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직선제로 치러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임 회장은 운영중이던 소청과의원을 폐업하고 6년간 의사회 회무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행보로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을 앞장서 반대했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적극 대응했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후보는 "열 세가지 정도의 선거공약 가운데 회원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난, 복지부 현지조사 등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소통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난 6년간 내가 회원들과 소통해온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폐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고, 전공의 지원이 열악한 과목별 업무로딩이나 대학병원 교수들의 애로사항도 고민 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존경받는 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결코 이전 집행부들이 실패했던 방식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 '대화합 통한 최강 의협'…"투쟁 완성형 만들 것" 박홍준 후보자. 14일 박홍준 후보는 "그동안 의료계가 투쟁이라는 의사표현을 자주 써왔지만, 대내외적으로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투쟁에도 완성형이 필요하다. '대화합을 통한 최강 의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150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박홍준 후보자는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하다 강남 소리이비인후과를 개원해 운영 중이다. 강남구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서울시의사회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주요 행보로 2019년 의정협의체 의협 협상단장과 2020년 의협 수가협상단장 등을 수행했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과 의협 회관신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는 "집행부 3년을 반추해보면 의료계 악법을 막아내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다. 지금껏 의료계 악법을 막는데 치우쳐왔다면, 의료계에 필요한 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의협이 13만 회원 전체의 의협이 될수 있도록 대통합과 대화합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에이아이(AI) 등 의료계에 더 어려운 현실이 도래한다. 미래대응단을 꾸려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정부와는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국민에는 믿음직한 건강의 수호자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 수 있게 가장 강력한 의협을 만들 것이다. 투쟁의 완성된 형태가 대화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필수 후보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탕평책 강력한 원팀낼 것"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는 "의료계는 여러 직역과 지역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면서 "의협에는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화합형 리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반대입장이라도 탕평책으로 인재를 끌어안는 강력한 '원팀'을 꾸리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200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필수 후보자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1999년 나주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남의사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5년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연임에 성공했다. 주요 행보로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2019년 의협 수가협상단장, 총선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장폐색 환자 사망으로 구속된 내과 의사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운 소청과나 코호트 격리를 겪고 있는 요양병원, 공보의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는 중"이라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단합된 의협회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인 정부 정책과 의료악법들에 더해 코로나19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기도 쉽지 않다"며 "투쟁도 중요하지만 개원의, 봉직의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태욱 후보 '의협 바로세우기'…"의사연금제·대의원회 쿼터제 도입" 유태욱 후보자. 유태욱 후보는 "의협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투쟁의 시작과 끝을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존 체계를 답습하지 않고, 회원 모두가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의협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85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한 유태욱 후보자는 미네소타대에서 의료행정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및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동대문구에서 연세모아의원을 개원 중이다. 주요 행보로 2011년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1,577표 득표로 최종 3위를 기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유 후보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회원 권익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면서 "선거캠프 10대 공약을 주목해달라. 회원들을 위한 '의사연금제' 도입과 대의원회 구성의 '새대별 쿼터제' 등 다양한 회무를 상임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공약을 알리고 여러 의견을 듣고 싶지만 코로나 시대에 선거운동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하지만 여러 회원들과 함께 당당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강한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선거캠프가 준비 중인 온라인 선거전을 최대한 활용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후보자등록은 김동석 후보(12시)와 이동욱 후보(15시)가 예정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등록공표 이후,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는 오는 23일 16시에 열린다.
2021-02-14 14:50:27병·의원

메디칼타임즈가 선정한 2020년 10대뉴스(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2020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총파업, 독감백신 안정성논란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뉴스 : 코로가 가져온 변화 언텍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원가 진료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체온 체크는 개원가를 찾는 환자가 꼭 거쳐야 할 관문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병원 방문 하루 전에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모바일 문진 서비스를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있어 연례행사인 학술대회 풍경도 언텍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학회 대비 장소 및 시간의 구애없이 스마트폰 접속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회 운영진들은 운영난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회 지원 방식 및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의료계에서는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이 보다 오프라인에 준하는 쪽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10대 뉴스 : 폭력과 구속에 떠는 의사들 올해 역시 의사들은 환자의 피습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7월 전북 전주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부산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다양한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의료기관은 여전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의 폭력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관리료 지원 등의 보완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극은 여전했습니다. 정신과의사회는 반의사 불법 규정 폐지 등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입니다.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여성 의사가 법정구속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의사가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 동료의사를 비롯해 의료계 곳곳에서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동료의사 구제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 교수는 법정구속 53일만인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여덟 번째 10대 뉴스 : 트윈데믹 공포와 맞물린 독감백신 논란 큰 파장 올해 독감 백신 접종사업이 코로나와 독감 유행 시기가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와 잇따라 벌어진 사망 사건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질병관리청이 일부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회수에 나선 것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냉장 유통 시스템, 일명 콜드 체인이 무너진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단가 후리기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백신 유통에 참여한 업체에 물량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고,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채 불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무료로 접종되는 정부 유통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아예 유료 백신을 찾아 나서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독감 백신 사태는 국정 감사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고, 질병관리청 등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약계 '강력반대' 의료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했던 첩약급여화 이슈 역시 뜨거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결국 시작됐는데요.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 약 60%에 달하는 9000여곳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쳐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급여화 반대를 주장했고,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관련있는 학회들도 안전성을 우려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급여화 전에 과학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결정 원칙에서도 어긋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향을 전환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의계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로서 국가와 한의사에 의해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열 번째 10대 뉴스 :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2020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 논란은 의료계에서 해묵은 주제일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효용과 무용을 각각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90년대 초 허가를 받은 '근거 자료'의 부실에 있습니다. 자료 부실은 곧 포괄적인 적응증 확대로 이어졌는데요.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불안, 주위 무관심, 가성우울증까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처방액은 연간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재차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이슈가 된 건 학회의 접근을 넘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미경 조사 및 규제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작업을 올해 6월까지 끝마치겠다고 물꼬를 틀자 식약처 역시 임상재평가를 통한 허가 사항 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는 건강보험 급여로 유지하되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시키며 손발을 묶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시 그간 처방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카드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제약사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은 이달 23일까지다. 실제 임상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증 조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0-12-23 05:45: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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