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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전치환술 후 근육마비 발생…병원 '4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족하수는 좌골신경을 포함해 총비골신경의 쇠약, 자극 및 손상과 하지 앞부분의 근육 마비로 인해 발 앞쪽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한다.고혈압과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을 앓았던 적이 있는 60대 환자 A씨는 2023년 3월 말 양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다. 그 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우측 다리에 감각은 있지만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김)이 제한된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다. 그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 B병원에서 퇴원했다.이후 A씨는 16일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우측 족하수로 또 다른 병원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A씨는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B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A씨에게 나타난 오른쪽 하지 운동신경 마비가 B병원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에게 나타난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운동 양상이 떨어지는 등 족하수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400만원을 배상했다는 것이다.중재원은 "B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지만 좌, 우가 다르기 때문에 술기 미숙으로 보기 어렵다"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닌,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즉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A씨의 상황을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중재원은 족하수 발생 후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4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양 측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2024-06-14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낙상 사망…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말기 암환자가 응급실에 입원병상을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숨진 일가 발생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를 이어갔다.그러던 중 전이가 의심돼 B병원을 내원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A씨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량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발열,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 및 복수천자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했다.그는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했다.응급실 대기 4일 차에는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을 시작했으며,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됐다.A씨는 침상안정 유지를 위해 침대 위에서 대변기를 사용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우측 어깨 및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뇌 CT 검사 A씨는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즉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안전요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유가족 "환자 배변 요청 시 의료진 동행 없었다...응급실 방치 중 사망"A씨 유가족 등은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64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그들은 "A씨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배변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 동행이나 협조가 없었다"며 "B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치되다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병원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해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또한 병원은 "보호자가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득이하게 자리에서 변을 보게 됐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A씨가 고령이며 체력저하로 낙상 위험군이었던 점과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다만 낙상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다소 부주의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낙상은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이어 중재원은 "또한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19 05:30:00정책

직선제 산과의사회 "저출산 특별법 제정 시급"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그 방안으로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으나 현장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다"고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화두로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1.3명 이하에서 2015년 1.24명, 2018년 0명 대. 2020년 0.84명으로 감소세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1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교육비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보육,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건강증진세 같은 저출산 관련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에서 세번째)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제 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개원가는 우리나라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로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숫자만 늘리는 무의미한 분만취약지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부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의 요지다. 산부인과 고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분쟁, 저수가 문제가 심화해 신규 전공의 확보가 가로막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출산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불안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분쟁중재원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수가 책정이 저평가 된 현실도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 만으론 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 피부미용 등 타과 진료를 하거나 요양 병원 등에 취업해야 한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책으로 산부인과 수가 전반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과계에 비해 진찰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으로 관련 기술 및 소독비가 필요한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진찰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과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1-12-06 05:45:55병·의원

5년간 의료사고 3721건 조정...금액은 374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조정절차에 따라 3721건이 성립됐으며 성립금액은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75건 청구 건에 대해 1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3일 "최근 5년(2015년~2019년) 의료분쟁 상담과 감정, 조정, 중재 등 제도 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이중 전화 상담이 90.4%를 차지했다. 온라인 상담도 1만 3463건으로 연 평균 24.3%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1768건이다. 지역별 서울 2836건(24.1%), 경기 2969건(25.2%), 인천 785건(6.7%), 부산 914건(7.8%), 경남 726건(6.2%)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조정 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로 최근 5년 누적 개시율 5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감정처리 결과, 증상악화(28.4%),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으며 이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도 1113건이 접수돼 1013건이 종결돼 77.6% 성립률을 보였다.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원이다. 지난해 5월 개원한 의료분쟁중재원 부산지원의 신청건수는 390건으로 이중 270건 개시, 114건 종결, 81건 조정성립 등의 성과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신청 현황.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 5327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원, 최고 성립금액은 8000만원이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 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이 1660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 완료된 2987건 중 병원이 28.8%, 종합병원 21.9%,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6% 순을 보였다.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며 이중 75건에 대해 총 17억 5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23 10:46:45정책

보건의료 공직자 재산은…한의약진흥원장 57억 최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57억원,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43억원,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34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억원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11억원, 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18억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1급 이상 공무원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정부 공직자 1급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실장급 이상의 재산을 살펴보면, 박능후 장관은 9억 2311만원에서 11억 9638만원을, 김강립 차관은 13억 8463만원에서 13억 8862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10억 6993만원에서 12억 779만원으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억 4968만원에서 7억 9762만원으로,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8억 1281만원에서 9억 5474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장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33억 7772만원에서 34억 7782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39억 6199만원에서 43억 5329만원을,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8억 9528만원에서 12억 382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억 435만원에서 6억 8905만원으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장 중 가장 낮은 재산을 기록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16억 2868만원에서 15억 6814만원으로 재산이 되레 줄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18억 2268만원에서 18억 4442만원으로,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22억 1820만원에서 24억 2284만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8억 3180만원에서 11억 1623만원으로 대부분 재산이 늘었다. 이중 한의사 출신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51억 5422만원에서 57억 938만원으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장 중 최고 재산을 신고했다. 이밖에 의사 출신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은 14억 6394만원에서 16억 6124만원을 신고했으며,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16억 9428만원에서 19억 9033만원,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6억 9822만원에서 7억 542만원을 신고했다.
2020-03-26 12:00:50정책

성일종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징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부동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관련 대불금 구성 및 결손처리 시 구상의무자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부가 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 추가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한 의료분쟁중재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5 11:52:23정책

"제왕절개했다면 태아 살 수 있었나? 검사가 증명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시간의 진통을 겪던 산모에게 산부인과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태아심박동을 관찰하기 위한 장치도 쉬었다. 그 사이 태아가 사망했다. 쉬지 않고 태아심박동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즉시 제왕절개를 했다면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검사가 증명해내야 한다.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2심 첫 번째 공판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1심에서도 즉시 제왕절개를 했다면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제대로 태아심박동 검사를 했어도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사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즉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자궁 내 태아 사망이 발생했다. 그사이 두 번 체크를 했더라도 태아를 살릴 수 있었을까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측 변호인도 "과실 부분이 애매하다"며 "물론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엄격하게 입증된 게 아니다. 형사는 민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검이라도 해서 사망 원인이 나왔다면 그걸로 따져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태아심음검사를 한다고 해도 잠깐 사이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부검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과관계는 원인을 알아야 따질 수 있는데 원인 불명"이라며 "민사 소송에서 의료사고는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면 인과관계 추정이 되는데 형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1시간 반 사이 어느 순간 알아서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감정만 2번, 절차 문제 있다" 이 씨 측은 증거조사 절차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두 번에 걸쳐 의료감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학회 등 다른 기관의 감정도 신청했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같은 기관에서 연거푸 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중재원이 아닌 다른 기관, 의협, 학회에 추가로 감정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사고에서 의사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주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씨의 의학적 조치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위해 전문가 진술서를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진술서는 서류로 제출할 것을 허락했지만 타 기관에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 내용이 모순되거나 납득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분쟁중재원 감정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심박동수 체크 권고 사항에 대한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특별히 이 씨에게 원한이 있지 않는 한 거짓으로 감정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7-06-10 05:30:57병·의원

자동개시법 석달만에 16건 접수…내과·외과 '집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이후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했으며 이중 16건이 자동개시됐다. 이들 자동개시는 모두 사망환자로 내과와 외과계 진료과가 주를 이뤄 의료계가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2016년 11월 30일) 이후 3개월 간(12월~2월) 조정신청 건수가 총 481건으로 전년 동기(374건)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자동개시는 3개월 간 총 16건이며, 이중 1건은 진료방해 행위와 폭행협박 등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상태다. 전문과목별 내과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각 2건,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 각 1건이다. 자동개시 모두 사망 환자로 사고내용을 보면, 증상악화가 13건 이어 감염과 오진, 출혈 등 각 1건으로 분석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를 중환자실과 응급실 그리고 외과계 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자동개시 요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장애등급 1급 판정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장애 1급의 경우, 사고 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자동개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장애 1등급을 포함한 환자와 유족들의 자동개시 신청 수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해당 의사들의 의료분쟁중재원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3-09 05:01:17정책

중재원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의료계 협조 절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추천 등 조정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등 조정절차 변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자동개시 중 이의신청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 점검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또는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경우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행, 협박한 경우,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 개원 이후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과 조정 불참 각하 건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자동개시가 580건 정도"라면서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이 예상돼 사건 증가건수는 제도운영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3년~2015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간 약 1660건이며 이중 43.4%인 720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중재원 최근 조정절차 현황.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관련 의료계에서 다양한 예외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재원 모두 노력했으나 법령에 많은 사례를 담기가 어려웠다"면서 의료계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의신청 시 중재원은 7일 이내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과 의료분쟁 사유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자동개시 후 이의신청 등 많은 사례가 쌓이면 법령에 담지 못한 예외사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감정위원 추천 거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현행 50~100명 감정위원을 100명에서 300명로 확대하는 만큼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한 부분은 아쉽다. 중재원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 감정위원 추천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 입장을 대변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 박 원장은 "제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감정위원 위촉 등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적 보상제도 역시 대불청구 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판결에 한정해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절차 증가에 따른 직원 확충을 위해 2017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원 증액된 111억원으로 책정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016-11-30 05:00:54정책

신경림 의원, 중재원 진료기록 열람 권한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중재원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의료법(제21조 2항)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기록 등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추가했다.
2015-05-20 11:30:05정책

여야, 의료분쟁 강제조정법 신중론 "여론 의식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안이 의견수렴 등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여야 모두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이후 급부상한 의료분쟁법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계류 중인 상태로 12월 임시국회 개의시 재심의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좌), 김성주 의원(우) 앞서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저조한 조정참여율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분쟁조정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자동개시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소비자연대는 이해 당사자의 소송권 침해와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법안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간사 의원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 보좌진은 "의료분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난 20일 의사들의 항의 전화와 팩스가 이어졌다"면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도적으로 상정했다는 오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그는 "누적된 법안이 수 백 건으로 12월 임시국회 개의시 법안소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의료분쟁법의 경우, 복지부와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 의견이 첨예한 만큼 빠른 심사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도 강제 조정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인지하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법안소위가 속개되더라도 관련단체 의견을 청취한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의견이 의료분쟁중재원 기능 확대를 위한 의도인지, 강제조정 이후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증을 토대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전 전체회의를 열어 환자안전법 등 법안소위를 거친 법안 의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28 05:55:49정책

법원서 힘 받은 의료분쟁중재원 대불금 회수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손해배상 대불금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이 본격적인 미납 대불금 회수에 나섰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운영방안을 발표, 이달부터 연말까지 미납금 회수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신규 개설한 의료기관은 징수 대상이다. 중재원은 이달 30일까지 대불금 미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1차 공제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1단계에서 미납한 의료기관에는 11월 30일까지 대불비용 부담액 가상계좌 납부 독촉문을 발송, 2단계 공제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에서도 미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2차 독촉 안내문을 발송, 3단계 징수 절차를 통해 가능한 많은 대불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및 치과병원 11만1030원, 의원 및 치과의원 3만9650원, 한의원 2만 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으로 총 부과 대상 의료기관은 7225곳(신규개설 4962곳·미납기관 2263곳)이다. 현재까지 대불비용 재원은 총 32억 4천여만원 중 1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도부터 대불금 징수를 실시, 약 8만여개 의료기관이 납부했다"면서 "징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납 의료기관과 신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불금 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대불금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비급여 의료기관은 쉽지 않다"면서 "현재 미납 의료기관 상당수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진료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는 "대불금을 이미 징수한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각 의료기관과 협의도 없이 자동 공제하는 식으로 징수해 가는 식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대불금 혜택을 받은 의료기관이 몇곳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대불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4-10-14 05:25:55병·의원
인터뷰

이목희 의원 "복지부, 산하기관 이사회 참석률 불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분쟁중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인 공무원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건복지위)은 17일 보건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률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중재원을 비롯해 16개 기관이 복지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상반기) 16개 산하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중 107건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불참하거나 대리출석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이나 2012년 4월 설립 후 올해까지 총 5회 이사회 중 본인이 참석한 이사회가 한 건도 없다.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인 국립암센터는 총 16회 이사회 중 8회를 참석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14회 이사회 중 4회에 불과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대리참석도 상당수에 달했다. 국시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이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8회 이사회 중 국장이 직접 참석(6회)한 것 보다 과장과 사무관 대리참석(9회)이 많았다. 최근 4년간 (2010년~2013년 상반기) 복지부 당연직 이사 산하기관 이사회 참석 현황.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불참은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장 대신 과장이나 사무관이 대리 참석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생각하지를 보여 준다"며 "산하기관은 정책 집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 명령을 받은 부하가 아니다"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2013-10-17 08:47:13정책

복지부, 액자법 의무화 행정처분 이번주까지 유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명 '액자법'으로 불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이 의원급에 무상 배포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을 위해 5만부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의과, 치과, 한방 등)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게시물을 원내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기존 액자 형태의 게시물 부착이 규제라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에 맡기는 대신, 노란색 바탕의 표준 규격(A4 크기 상회) 게시물을 자체 제작해 의원급 부착을 권고하도록 각 보건소에 하달했다. 다만, 병원급은 표준게시물을 병원협회에 전달하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복지부 자체 제작해 보건소에 전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이미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을 부착한 경우, 기존 게시물을 전부 교체할 필요 없이 표준 게시물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1개 이상 게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특히 게시물 도착기간과 병원급 게시물 제작기간을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행정지도를 유예해 줄 것을 각 보건소에 하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각 보건소에서 전국 의원급에 표준 게시물을 무상 배포한다"면서 "보건소에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당부한 만큼 당분간 행정지도가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게시물 미부착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의 행정감독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의료분쟁중재원 관련 전화번화를 삭제하고 문구를 일부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2-08-06 06:38:1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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