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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성심병원, 입원환자 원격상담 스마트병실 오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동탄성심병원이 입원환자와 의료진 간 원격상담 등 스마트병실 시행에 들어갔다.동탄성심병원의 입원환자와 의료진 간 원격상담 모습. 한림대 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지난해 스마트병실 구축 국책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번달 국내 첫 스마트병실을 정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스마트병실을 통해 ▲병실 내에서 EMR(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의료진과 원격 상담 ▲환자 맞춤형 일정관리 ▲음성인식 병실 제어 및 응급콜 등이 가능해졌다.1인실에는 침상 맞은편에 52인치 스마트TV로, 4인실에는 배드사이드 스테이션에 식탁형 태블릿으로 스마트병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앞서 동탄성심병원은 SK플래닛과 '스마트병실의 초연결을 이용한 입원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정해진 회진시간이 아니거나 급하게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스마트모니터를 통한 화상면담을 요청해 정해진 시간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주치의 외에도 약제팀과 복약상담, 원무팀과 입원진료비 상담, 영양팀과 식이요법 상담, 사회사업팀과 진료비 지원 상담 등도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예약 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복잡한 치료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일정관리 기능도 제공한다.투약, 검사, 회진 등 환자의 당일 치료일정을 스마트모니터를 통해 알려주고 각각의 일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투약 항목을 선택한다면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또한 EMR 기반 환자 맞춤형 정보제공 프로그램인 '한림큐레이션'을 통해 병원 이용, 검사 및 치료 안내, 질환정보 등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이성호 병원장은 "몸이 불편한 입원환자들을 위해 병실 내에서도 검사결과 확인, 의료진과 원격상담, 맞춤형 일정관리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병실을 구축했다"면서 "기존 의료진의 편리성 개선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었던 스마트병원의 개념을 넘어 환자 치료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터(Smater)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2-14 10:58:51병·의원

"일본 의사들, 원격의료 반대도 우려도 기대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없다." 일본을 현장 방문한 보건복지부가 내린 결론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일본 원격의료 관련 현지방문을 통해 느낀 점과 한국 원격의료 추진 정책의 시사점을 밝혔다. 복지부는 김강립 정책관을 위시해 김건훈 원격의료기획팀장, 임강섭 사무관(의료법 담당), 보건의료연구원 및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언론 등과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원격의료 관련 현장방문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포켓닥터 상용서비스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 1%인 1340곳(2월 현재)이 참여 신청했으며, 재진환자에 국한해 진료시간을 예약해 24시간 365일 화상상담하는 방식이다. 이날 김강립 정책관은 일본 후생성과 원격의료학회, 의사협회 등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느낀 점을 피력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일본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며 "후생성 의정국장과 만나 한국은 의료계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파업까지 했다고 전하니 웃더라"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강제로 했느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한국과 다른 일본 의료계 정서를 전했다. 그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의료비 절감 차원에 아니라 현 의료시스템을 갖고 하기에 어려우니 보완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원격의료 관련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라며 "현재 의료기관 1% 정도가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일본 원격의료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일본 원격의료 목표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재진의 경우 앱을 누리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며 "소아청소년과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 모델은 예약을 하면 의사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인데 대신 100% 비급여다"라며 "택시와 같이 시간 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일본 원격의료의 세 번째 목표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를 제한한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 시행 시점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선택분업으로 원격의료 관련 택배배송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철저히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의사들, 찬성도 반성도 없어 "원격의료 무관심" 일본 후생성의 의료계 설득 과정은 의외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복지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일본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것이었다. 답변은 '설득 안 했다'였다"며 "반대도 찬성도 없었고 일본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에 관심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환자 쏠림과 원격의료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그런 현상이)전혀 없었다. 한국 의료계의 주장에 불과했다"고 답변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우리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하고 있다. 우리보다 시스템이 좋거나 대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재택 환자를 퇴원 후 관리하는 간호서비스와 호스피스 환자관리 등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재택 퇴원 후 간호관리와 호스피스 환자관리 인상적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동네의원 역할론과 관련,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밀착관리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며 "당뇨만으로 22만명이 상급종합병원을 다닌다. 굳이 원격의료가 아니더라도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뇨 합병증 발생률은 OECD 대비 1.5배 높다. 동네의원이 그 역할을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면서 "당뇨 합병증 20%만 줄여 그 금액을 개원가로 환원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암환자 상담수가만 인정하고 있으나 의원급 상담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폐기되는 법안을 살려놓은 성격이다. 이미 입법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짧다.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의료계의 전향적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현지방문 성과는. 한 마디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시범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일본 후생성 의정국장과 한국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파업까지 했다는 말에 웃음을 보였다. 의사들 스스로 판단할 일인데 왜 파업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다. 의사들이 싫으면 안 하면 되는 일이다.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한다면 하면 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가 시행된지 오래지만 활성화 되진 않았다. 판독, 영상, 임상병리 등 원격협진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재택환자들도 일부 시행 중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인구구조가 10~15년 앞서 있다. 방문간호 통해 의사에게 태블릿 PC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심각한 질환은 원격의료가 불가능하다. 일본 원격의료 운영 방식은. 일본은 지난해 8월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었다. 이전에는 격오지, 도서벽지 중심이었지만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를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굳이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두 회사가 합작으로 원격의료를 지원한다. 하나는 의료인 소개하는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료정보를 담당하는 회사다. 역할이 분담돼 있다. 현재 의료공급자의 1% 정도가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원격의료에 대한 일본의 목표는 크게 3개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재진환자가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단 초진은 제외한다. 소아과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에서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진료를 인정해 준다. 초진료는 일본이 2만8000~2만9000원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비싸다. 하지만 재진료는 일본이 낮다. 일본은 전화, 화상을 통한 상담도 재진료로 인정된다. 별도 왕진 수가도 있다. 우리도 왕진이 가능하지만 별도 수가는 없다. 두 번째 모델은 예약을 하면 전문의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이다. 대신 100% 비급여다. 택시의 미터기와 같이 시간 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는 제한한다. 월 몇회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두, 세 번째 모델의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의료계 관계 형성은. 일본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았다. 선택분업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이 없다. 의약품 택배배송과 관련 일본에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했나. 그렇지 않아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질문했다. 답변은 "설득은 없었다"였다. 반대도, 찬성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일본 의사들은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 중인 김강립 정책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원격의료 전담병원 우려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장에 불과했다. 원격의료학회, 일본의사회, 후생성 등을 방문했다. 원격의료현장은 가보지 못했다. 지나친 우려는 필요없다. 의료의 판이 바뀌는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없다. 대면진료가 의료의 원칙임은 불변의 진리다. 보완적 수단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일차의료 정책 방향은. 의료정책에 단순한 해법은 없다. 복잡한 퍼즐일 수 밖에 없다. 원격의료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다 밀착해서 촘촘하게 관리해 주기 위한 수단이다. 크게 두 가지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의료 접근성을 제한받는 환자들에게 보조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네의원들의 역할론이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밀착관리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22만명이 당뇨만으로 3차 병원에 다닌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굳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당뇨 합병증 발생률은 OECD 대비 1.5배 높다. 동네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한 정부 책임 크다. 동네의원들이 수시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동네의원 간다. 강제적으로 가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 합병증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효과는 어마어마하다. 20%만 줄여 그 금액을 개원가에 풀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수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암환자 상담수가만 인정하고 있다.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할 시점이다. 엄격히 따지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건강상담도 원격의료 아닌가. 원격의료 아닌 비대면진료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다. 무엇이 현명한 판단이고 필요한 부분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수단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자연스럽게 전화상담 원격상담 등은 허용해야한다. 도시지역 초진은 물론 제한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위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만성질환관리는 OECD 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이 부분이 향상되면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동네의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원격의료법 입법예고 후 의사협회가 곤란한 상황이다. 여느 국회나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필요한 법안의 수명연장 차원이다. 이미 입법예고를 진행한 법안인 만큼 협의는 필요없다. 입법예고 기간도 그래서 짧게 잡은 것이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의지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필요에 따라 법안 내용을 조정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응하겠다. 일본 원격의료의 국내 접목 가능성은.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같다. 격오지 등은 우리보다 시스템이 좋지는 않았다. 대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교도소 및 군부대 원격의료는 그 효율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2016-05-26 05:00:58정책

"일부는 당연 삭감? 청구 몰라 피해보는 의사들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를 들어)1000만원 청구하면 100만원은 삭감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모르고 피해 보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옥경혜 보험이사 경상남도의사회 옥경혜 보험이사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의사가 아니다.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도 아니다.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의료계와의 유일한 접점이다. 그런데 그 이력이 20년 가까이 되다보니 낯설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 옥경혜 보험이사는 현재 한 달에 40~50통씩의 삭감이나 현지조사 관련 상담 전화를 받고, 5~6곳의 의원을 방문하며 보험 업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2012년 박양동 회장의 회장 취임과 동시에 삭감 관련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보험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보험 파트를 강화했다. 옥 이사는 박양동 회장의 제안으로 3년 전부터 보험 실무 간사로 경남의사회에 합류했다 올해 박 회장이 재임을 확정하면서 보험이사로 승진했다. 옥 이사는 "처음 1~2년은 한 달에 한 곳도 안 가고 상담 전화도 없고 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늘더라"며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 이사라는 직함이 필요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사이 보험 업무 관련 전화 상담은 총 484건, 출장상담 31건, 원격상담 5건이었다. 서비스 초기에는 심사 삭감 분석만 했었다면 최근에는 비급여 부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 간호인력 신고 등 상담분야가 넓어졌다. 옥 이사는 4년째 보험 분야 상담을 하면서 "의사들이 청구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피해 보는 의사가 굉장히 많다"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매달 삭감 금액이 누적돼 (삭감)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자꾸 삭감을 당하다 보니 삭감을 피하려고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꺼내 놓으며 의사들도 급여 청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비뇨기과 의원이 소변검사 후 현미경 검사로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요일반검사 7종으로 착오 청구했다. 선배 의사에게 듣고 요일반검사 7종 세부내역에 현미경 검사라고 돼 있어서 해당 코드를 입력한 것이라고 했다. 두 개 코드의 금액 차이는 60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비뇨기과 의원이 착오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수해가겠다며 현지 확인을 나왔다. 한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옥 이사에게 보낸 편지 옥 이사는 "이 비뇨기과 의원은 현미경 검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진료기록이 다 있었다. 순전히 착오청구 한 것이었다"며 "사후 청구니까 차액만큼만 환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옥 이사는 의원에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 의원은 수천만원의 환수 위기를 60만원으로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일이 잘 해결되고는 원장이 너무 기쁘다며 제일 먼저 의사회로 전화를 했다"며 "전화에서 그치지 않고 고마움을 담은 편지까지 보내줬다.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보다 의사회라는 단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경남 진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직원이 진료일수 입력 과정에서 하루에 2000명을 진료했다고 잘못 입력했다. 그것도 무려 1년이나 됐다"며 "직원에게 청구를 다 맡겨놓고 있던 터라 원장도 뒤늦게 알게 됐다. 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이 의원은 한달에 수백만원씩 손해를 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옥 이사는 심평원 지원에 직접 전화했다. 심평원의 답변은 3개월치만 이의신청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옥 이사는 즉시 관련 자료를 출력해서 박양동 회장에게 보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심평원 지원을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문제가 아니라 누락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월간 이어진 이의제기 끝에 이 소청과 의원은 1년간의 손해 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옥 이사는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을 경남의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굉장히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의 활약은 경남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알려졌다. 옥 이사는 "현지 조사 등이 의사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만으로도 의지가 된다고 하더라"며 "대전,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경남의사회 시스템을 묻는 전화를 받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의사들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의사가 아니라서 안 좋은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격려를 받는다"며 "봉사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삭감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2-04 05:15:49병·의원

"억울한 피해 막겠습니다" 경남의사회 보험분야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상남도의사회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분야에 정통한 인사를 영입했다. 경남의사회는 28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총은 120명 중 88명(위임 4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단독 출마로 이미 올해 초 재임을 확정지은 박양동 회장은 지난 3년간 회무의 연속선상에서 보험 파트를 강화하는 캐비넷을 꾸렸다. 경남의사회는 보험,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실무간사를 두고 출장을 요청한 회원들에게 전화 상담을 비롯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 상담은 총 484건, 출장상담은 31건, 원격상담 5건 등을 진행했다. 경남의사회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경혜 보험실무간사를 보험이사로 임명했다. 법무 상담 지원을 위해 박경 변호사(법무법인 정림)도 법제이사로 영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청구 안녕하십니까?'라는 책자도 발행할 예정이다. 박양동 회장은 "개원의들은 실사 등 여러가지 규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번 집행부는 보험 파트에 외부 전문가 두분을 이사로 영입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회원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이사를 각 병원에 파업해서 실사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양동 회장은 신규 사업으로 영남권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의료소모품을 위한 협동조합, 전자차트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는 최장락 의장이 단독으로 입후보 해 추대됐다. 경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에 따라 26일부터 대의원 선출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황이다. 경남의사회는 올해 예산 4억9555만원을 확정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임질 및 클라미디어 성매개 감염증 진단 지침 개정 ▲의료취약지역에 정당한 보수 지급하고 의사 고용 ▲전자차트 플랫폼 구축 및 보급 운영 ▲대관업무 전담팀 구성 및 상시운영 ▲의료정책연구소 여의도 이전 ▲한방 부작용신고센터 설립 ▲수가협상은 병원협회와 개원의협의회에서 전담 ▲수석부회장 1인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병협회장, 시도회장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 ▲실무하지 않는 부회장 배제하고 전문성, 직능 있는 부회장으로 선출 등 총 14개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경남의사회는 이 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가 면허증의 의미를 상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규제기요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의협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2015-03-29 09:48:49병·의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8천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원급)에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가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 개인장비와 대면진료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절차도 설명했다. 우선, 최초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 및 자가 측정법 등을 교육한다. 환자는 혈압 및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매일 또는 주 2~3회) 인터넷 포탈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환자 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 및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와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행위분류 및 수가 산정 방식.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 및 화상으로 상담하고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월정액으로 산정하고,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은 행위별 산정한다. 환자 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원격모니터링)에서 최대 43만원(원격모니터링+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원격모니터링+주기적 원격상담+원격사담 월 1~2회)를 제공한 경우 환자 당 월 평균 약 2만 4000원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월 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관계자는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면서 "국비 지원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면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한 의원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전하고 "시범사업은 의원급만 실사하며 향후에도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가적용의 실효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1-26 12:00:00정책

의사-환자 원격진료 차질…의협 반대하고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논란을 빚어온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이 큰 고비를 맞게 됐다. 의사협회가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컴퓨터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문구를 삭제하고,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조항을 추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개원가의 반대가 다수이며 찬성 의견은 소수라고 보고 의원급 중심 원격의료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개원가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대신 의사와 의료인(의사 혹은 간호사)간 원격의료를 활성화시켜도 정부가 원하는 도서벽지와 교정시설,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다봤다. 특히 법률안에 언급되지 않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청구, 즉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면진료의 원격 모니터링이 진료의 보완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다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고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진료도 받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원격진료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실시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개원가에서 우려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가속화, 의료기관간 경쟁에 따른 비급여 수가 하락, 환자의 진료 안전성 불투명 등을 수용해 가능해졌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진료가 의원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높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최소 1년 이상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23 06:50:06병·의원

충남도, 원격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충남도에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원격 건강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충남도는 22일,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 넷 화상 장비 등을 통해 원격상담이 가능한 `건강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도내 24개 정보화마을 중 1-2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실태 및 현황 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운영방안을 수립키로 했으며 또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원격 건강상담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상담 건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인과 소외계층 등은 화상 상담을 통해 자가 건강진단과 개인별 건강관리, 건강지수 측정 등의 서비스와 병원.약국 정보도 제공받게 되며. 또 의료전문 포털시스템 등과 연계해 의학용어, 의학상식, 질병정보 등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004-02-22 09:44:56병·의원
기획

시장개방 '코앞' 대책은 '팔짱'<1>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집중기획] '파란눈' 의료진이 몰려온다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대비는 느긋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31일 WTO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와 시청각 시장을 제외한데다 복지부마져 개방저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개방은 필연적이며, 외국의 의료인력과 자본의 유입은 국내 의료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써 미국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대형병원들은 한국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조사를 마치는 등 준비가 한창이고, 미국의 한 유명 피부과 체인은 올 2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 피부건강관리 전문의원을 개설,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장 개방 협상의 현황과 의료계의 위기의식, 자구노력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 [제1탄]DDA협상의 진행상황 [제2탄]국내 진출 해외 의료계 활동 현황 [제3탄]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탄]의료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제정,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 12개 서비스 업종(155가지 세부업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을 2005년 1월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는 WTO가 수행하는 협정이 UR에서 DDA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비스시장개방의 유형은 △국경간의 공급(mode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4) 등이다. 협상은 전체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 결과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6월30일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est)에 이어 지난 3월말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 5월부터 본격적인 양자간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양허요청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양허안은 다른 WTO 회원국의 양허요청서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연구위원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허요청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도 양허안을 작성할 때 국내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허안은 한번 작성되면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협상 진행과정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36개국 중 미국, 일본, EC,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노르웨이 등 9개국에 개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폴란드, 태국, 파키스탄, 호주 등 6개국은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구했다. 민 심의관은 "그러나 협상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만큼 미국 EC등 선진국에서도 곧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을 요구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자본의 진출에 관심이 많은 반면, 의료인력 진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중국은 의사·치과·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합작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중국 의사·치과·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2년간(연장가능)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사간 원격상담 개방과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공수정, 척추 관절, 성형외과 분야의 상업적 주재와 투자 등을 요구한 상태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홍정기 사무관은 "우리의 입장은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이루어놓은 다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정책, 건강보험재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기획이사는 "개방에 앞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헙법 등 규제적 성격의 관련 법부터 개정, 국내 의료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06-16 06:15:3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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