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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 끊자…간호·간병 간호사 확대·간병비 급여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1 17:35:39정책
분석

급여와 비급여 사이 '선별급여'…엄격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등장한 말이 있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선별급여라는 단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다수의 사람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장성 강화'인데 재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고려한 끝이 나온 제도다.선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다. 경제성,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건강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본인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아 재정 누수 최소화, 환자 안전 강화에 방점을 찍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만들어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선별급여에서 예비급여, 다시 '진화한' 선별급여로선별급여의 시작은 2007년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급여로 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하는 제도다. 기존 급여와 비급여 체계에다 '선별급여'를 추가한 셈이다.선별급여는 정권이 바뀌면서 '예비급여'라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안전성·유효성이 불충분한 치료재료나 의료행위를 급여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예비급여를 꺼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취지는 선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했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고 본인부담률도 50%, 80%뿐이었다.선별급여 제도 변화(자료: 2023년 8월 복지부 제공)예비급여는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선별급여'로 돌아갔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이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진화를 겪은 셈이다.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3~5년)으로 평가해 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조정 등을 한다. 선별급여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주기에 따른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한다.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항목의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명(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이뤄져 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치료 효과성이 낮은데 비급여로 두기에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일 수 있으니 선별급여 틀 안에 놓고 관리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도 있고,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들어온 항목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별급여 항목 190개, 11개는 급여·1개는 비급여 전환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90개 항목이 선별급여로 등재됐으며 이 중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을 제외하면 177개 항목이 남아있다.제도 초기 7개의 항목으로 시작된 선별급여 항목은 예비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본인부담률 범위가 확대된 2019~21년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전에는 최대가 25개였는데 2019년에는 47개가 선별급여로 등재됐다. 2020년에도 25개, 2021년 27개였다. 선별급여 관련 진료비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9800억원으로 급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7월 현재 177개의 선별급여 항목을 운용하고 있다.강 과장은  "코로나19 검사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다 보니 지난해 지출이 특히 늘었다"라며 "통상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적합성 평가는 89개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 중 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11개인데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이술(TAVI)가 대표적이다. TAVI는 2011년 선별급여 형태로 들어왔다가 지난해 급여로 전환됐다. 80세 이상과 수술 고위험군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된다. ▲수술 연관 사망 예측률이 4~8%인 중간 위험도군은 본인부담률 50% ▲수술 사망 예측률 4% 미만인 저위험도군은 본인부담률 80%다.반면, 2019년 7월 본인부담률 90%로 선별급여권에 들어온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만 유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비급여로 전환됐다. 즉, 선별급여 항목에 들어온 190개 항목 중 비급여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급여'가 됐다가 비급여로 전환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주요 적합성평가 항목은 총 12개다. 이 중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P-CIT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빛 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 검사 ▲자가 압력 조절용 압박스타킹 ▲맞춤형 압박스타킹 ▲sFlt-1/PIGF(정밀면역검사) 등 6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 80%인 현행 유지로 남았다.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현행 유지하되 급여기준을 만들기로 했고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는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흡인용 카테타는 본인부담률을 세분화했는데, 인공호흡 시에는 50%, 전신마취 시에는 80%, 그 외에는 불인정한다.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슬관정강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등 세 개 항목은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해 올해 4개 정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건보재정 효율화 및 환자안전 중심 제도 재정비 돌입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가 3~5년인 상황에서 제도가 10년 차를 맞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평가를 받는 항목이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도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조상 선별급여 제도 방향성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시점이다.강 과장은 "선별급여는 일반 급여와 달리 심사 등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나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면이 있다"라며 "일단 선별급여 형태로라도 급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거창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도 운영 방식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사무관도 "선별급여는 성격 자체가 시작을 할 때 치료 효과성이나 불확실성을 갖고 시작을 한 제도"라며 "이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선별급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선별급여 제도 영향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강 과장은 "이질적 성격의 선별급여 항목들이 같은 적합성 평가 관리 기전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창출, 이용량 관리 등 개별 항목별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근거창출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근거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08-26 05:30:00정책

복지부 문케어 전담 조직 개편 움직임에 심평원도 영향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조직 존폐에 따라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관련 부서도 재편 기로에 놓였다.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뒀다. 이들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폐지, 연장, 개편 등 총 세 가지.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존폐 움직임은 심평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를 주로 위탁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관련된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평원은 복지부 업무 지원을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해 왔다.심평원 급여전략실은 급여관리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등 5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및 정책지원, MRI·초음파 급여화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권마다, 또는 해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관 개편 결과에 따라 급여전략실 기능도 재편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급여 관련 조직이 대거 신설됐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직전인 올해 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을 신설하며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지만 조직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예비급여 단어는 역사속으로? "굳이 쓸 이유 없다"복지부의 한시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예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선별급여'와 같은 의미로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게 차이점이다.선별급여 관련한 법 조항법에도 '선별급여'라는 단어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실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는 '선별급여'에 대한 정의가 있다. 급여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1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선별급여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제도라고 본다"라며 "법에서도 선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예비급여 대신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2022-09-23 05:30:00정책
초점

문케어 재정 관리 부실 감사원 보고서에 의정 관계 바뀌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좋은 명분을 줬다. 현 정권에서 보장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한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는 원색적인 지적도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로도 반년이 더 지나서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점철되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의료계에 과다하게 이뤄진 데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골자였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감사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제도(출처: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감사원 보고서를 기다렸다는 듯 여당도 건보재정 방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항목을 손실보상 과다 추계와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성과로 부풀리려는 행태가 괘씸하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방만하게 쓰다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밝혔다.■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지출?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료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 단체인 의학회 자료를 검증도 없이 근거로 활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의료계에 너무 많이 퍼줬다는 것.사실 손실보상 개념은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액'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손실보전 일환으로 탄생한 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기도 하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방안도 그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약속했다는 점이다.저수가 현실 속에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 애초에 비급여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소와 과다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이뤄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학습된 경험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수가가 관행가보다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는 관행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그의 말처럼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 과정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 비급여는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이 이사는 "급여화를 위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의료계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건보공단이 표본자료로 수가를 산출하기에는 실제 의료현장과 간극이 컸다. 최근 급여화가 이뤄진 척추MRI만 봐도 의사 단체가 제시하는 비급여 규모와 건보공단이 산출한 것의 차는 상당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손실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지는 않았지만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과거의 정책 진행 및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짚어내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예비급여 심사 부실?감사원은 초음파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들어온 예비급여에 대한 심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예비급여는 단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당시 선별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게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하고 있다.정부는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파악이 불가능했던 비급여를 예비급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다만,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예비급여라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심사기준을 마련해 통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표적인 게 뇌·뇌혈관 MRI 급여화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급여화 이후 약 1년간 급여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과다 지출 현상을 포착,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그럼에도 감사원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한 항목에 대한 전문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학적 적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여와 환자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선별급여, 예비급여를 도입한 목적은 환자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비급여에서 급여화가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받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노출됨에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다"이라며 "(감사원 결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예비급여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논란이 나올 때마다 복지부는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다 손실보상에 대한 사후조치를 찾아보겠다고 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든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 및 심사 과정에서 위축,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를 깨놓은 보고서가 나온 셈"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1 05:30:00정책

'MRI·초음파' 급여화 5년…상복부 초음파 1425%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MRI·초음파 급여화는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뇌·뇌혈관·특수 MRI 급여화 이후 진료비는 209% 늘었고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에는 진료비가 1425%나 폭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진료비도 553.9% 증가했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분석했다. 홍지윤 연구원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홍지윤 연구원은 15일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은 2017년 이후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재정지출 상위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그 결과 초음파·MIR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진료비 증가율도 폭증했다.초음파·MRI 급여화는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뇌 ·뇌혈관 MRI(2018년 10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2019년 2월), 두경부 MRI(2019년 5월), 남성생식기 초음파(2019년 9월), 흉부·복부·혈관· 전신 MRI(2019년 11월) 순으로 이어졌다.MRI, 초음파 항목 진료비 변화뇌·뇌혈관·특수 MRI 진료비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2017년 2225억원 수준이던 진료비가 급여화 이후 2018년 3322억원, 2019년 7337억원까지 급증했다. 2020년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임에도 진료비는 6831억원을 기록했다. 정책시행 전후 1년 사이 진료비는 209.9% 증가했다.상복부 초음파도 2017년 152억원 수준에서 급여화가 이뤄진 2018년 1783억원, 2019년 2802억원, 2020년 2909억원으로 늘었다. 정책 시행 전후 1년사이 진료비 증가율은 1425.6%를 기록했다.이는 적용인구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실제 적용인구 숫자는 104.4% 늘었다. 진료비 절반 이상인 54.1%는 의원에서 갖고 갔다.2019년 2월 급여화가 이뤄진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2018년 67억원에서 2019년 814억원을 기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진료비도 정책시행 전후 1년 사이 진료비가 553.9% 폭증했다. 적용인구 숫자가 진료비 증가의 대부분에 기여했고, 진료비의 62.7%는 의원급에서 청구했다.신포괄수가제 진료비 규모도 심상치 않다. 2017년 4623억원이었는데 2019년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에 진입하면서 1조원을 돌파 1조940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에는 2조9020억원까지 증가했다.홍 연구원은 "급여 신설 항목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며 "급여 확대 항목은 진료비 증가 규모, 기존 진료비 변화율, 정책 적용인구 숫자 및 시행 횟수 등이 정책 전후 진료비 변화 양상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급여, 예비급여 등 급여 성격에 따라 공단부담금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추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비급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2-04-16 05:30:00정책

복지부 과장 인사 '여파' 척추 MRI 급여 연내 시행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여파로 연내 시행 예정인 척추 MRI 등 보장성 강화 논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왼쪽부터 복지부 예비급여과 노정훈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 부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체 논의가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료보장심의관 소속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예비급여과장에 노정훈 서기관을 임명한데 이어 11월 5일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유정민 서기관을 발령했다. 과장급 인사 여파일까. 지난 3일 예비급여과 주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후 12월 시행을 목표로 척추 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의료계는 12월 중 척추 MRI 급여화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척추 세부 질환별 급여화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척추 MRI 관행수가 3배 격차의 통계 관련 학회 검증 결과도 아직 미공개 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 실태조사와 영수증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질환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일질환 관행수가 1조 3747억원을 주장했다. 신임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직전 공공의료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 정책 실무를 담당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예비급여 업무는 생소하다. 의료보장관리과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의원급까지 확대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 안착과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공사 보험 연계법 등 의료계와 부딪치는 현안이 즐비한 실정. 첫 과장으로 승진한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맡아 진행해왔다. 꼼꼼한 성격인 그는 현재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을 겸직하면서 의료보장관리과 업무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으나 의료계 반발에 따른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역시 정책 효과 논란으로 병원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큰 사항이다. 공사 보험 연계법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과장급 인사로 건강보험 보장성 협의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척추 MRI 급여화의 12월 중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질환별 급여화 범위 등 세부 논의가 남아 있어 시행은 빨라야 내년 2~3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복지부 과장 인사가 날 때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상황이 반복된다. 신임 과장들이 업무파악과 현장 논의 적응 기간 등으로 협의체 속도를 지연시키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과장급 인사에 따른 협의체 논의 지연으로 척추 MRI 급여화 연내 시행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복지부 건강보험 부서 신임 과장들도 할 말은 있다. 과장들은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이 많아 업무 파악 중에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오는 23일 예비급여과 주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와 24일 의료보장관리과 주관 약제비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모두 신임 과장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라는 점에서 논의 속도감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예비급여과 등 건강보험 부서는 복지부서와 달리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어 급여화 기준과 수가 등 최종 결정만 하면 된다"면서 "과장급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급여 고지와 공사 보험 연계법을 담당한 의사 출신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2021-11-23 05:45:58병·의원

"왜 투쟁 안하나"...경기도醫, 의협에 비급여 투쟁 촉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신고 강행 관련)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7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강경 투쟁 입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신고 거부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회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강제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강제 전산입력 하라는 안내문이 전달됐다. 강제 신고 시한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선 진료현장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제73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 방침에 대해서 적극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며 "의협 집행부는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에 따라 비급여 강제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신고 제도를 저지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은 뒤로 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전면통제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계약 외의 사적자치계약의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졸속 추진하고 의사협회가 협조하는 것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강제 신고에 의한 전면 통제는 사실상 사회주의 문케어의 완성이며, 국민 의료 선택권의 심각한 박탈,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을 심각히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방강행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의 졸속추진을 통해 문케어를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는 분명 신의료기술의 발전, OECD 최저의 저수가 아래에서 의료기관 경영의 자율권 보장, 국민의 치료 선택권 보장 등 대한민국 의료의 오늘을 있게 한 순기능 측면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비급여 전면 통제에 의한 한국 의료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 통제의 시발점이며 신고된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 안 한 항목을 받으면 사적자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다"며 "신고된 사항은 심평원, 복지부로 과도한 규제와 실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어 비급여 강제 신고 이후 회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21-07-07 11:19:11병·의원

묘책없는 비급여 관리?...3년전 연구 이번엔 공단 재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으로 '비급여'를 지목하며 집중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에 나섰다. 다만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이 3년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했던 연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연구기한은 6개월로 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구를 제안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를 파악하고 비급여 유형별 관리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병행해 남는비급여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발생 유형별 실효성 있는 새로운 관리기전 도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비급여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비급여의 적정 운영을 위한 비급여의 성격 및 역할 탐색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연구에 담기를 바라고 있다.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파악 및 평가시스템 마련,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구축 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재, 보훈, 자동차, 의료급여 등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관리 실태 및 현황 분석까지 연구 범위에 넣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에 담길 바라는 내용의 일부는 3년 전인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있다. 당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인 현실 타개를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비급여의 발생기전별 현황파악 ▲해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내용에 담았다. 심평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연구진에 요구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실렸다. 이와함께 비급여 및 예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방안,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 비급여진료 환자사전동의제도 도입, 비급여 정보 표준화, 비급여 가격 관리, 비급여 포함 진료비 영수증 표준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심사 등을 제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급여라고 해도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며 "해외 사례 등은 큰 틀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연구진에 바라는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1-05-26 12:00:59정책

급여로 전환했더니 청구량 급증...심평원 항목 실태조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진입한 항목 중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일부 항목을 실태조사한다. 심평원은 지난 17일 '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계획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예산은 6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신규 진입 또는 비급여에서 전환된 예비급여 항목의 급여 적합성 등을 3~5년 주기로 재평가해 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 등을 재조정한다.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치료성적 향상과 비용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매년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현장 실태조사로 사용량 관리 등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대상은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 중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매년 증가율이 상승하는 항목 ▲선별급여 등재 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항목 등이다. 심평원은 호흡보조군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흡인용 카테타와 마취감시군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SENSOR)를 예시로 제시했다.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청구금액은 2019년 445억원에서 2020년 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청구금액이 치료재료 중 2위를 차지했다. 흡인용 카테타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315억에서 340억원으로 늘었다. 청구량은 2019년 105만7000건으로 치료재료 중 1위를 기록했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SENSOR)도 청구금액이 267억원에서 291억원으로 1년사이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연구대상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외국의 현황조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의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급여 후 연구대상 항목 품목의 사용량 변화 추이 및 분석, 대체품목과 상호 사용량 변화 추이, 사후 연구대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한 가격 보상 조정 관리 방안 등이다. 심평원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연구대상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8 12:00:59정책

20만원 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 검사 급여화로 1만원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레르기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치료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29일 건정심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진단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를 급여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진단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는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21만5천원 수준.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만2천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기존 2만9천원에서 급여를 적용해 9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4천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급여화로 6만7천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 또한 비급여 20만8천원에서 급여로 전환해 4만원(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급여시 2천만원에서 급여화로 956만원(입원기준)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2021-01-29 18:35:30정책

화상환자 조직재건 인공진피 내년 4월 급여화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 화상환자 조직 개건에 사용되는 인공진피 등이 내년 4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진피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 치료재료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중증화상 산정특례(본인부담 5%)로 3만 5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비동과 비강에 지혈과 유착 방지를 위한 창상피복제와 혈관 중재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배약관 고정용판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 건정심은 신약 등재와 사용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엠젠코리아)는 12만 3700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15, 30, 45 밀리그램'(한국화이자제약)는 1만 6052원/2만 4684원, 3만 2105원 등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한국얀센)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WHO 2019년 3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지침 반영) 그리고 상한금액을 14만 5676원으로 조정 의결했다. 이밖에 신규 지정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과 함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간 1년 적용(의사 판단 후 6개월 연장 가능)을 특례 기간 만료 후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약 환자부담 완화 예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강화 등 원론적 입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장성 강화: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비급여 항목 급여화, 정신질환 급여기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적정수가 보상 강화,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과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시범사업, 중증외상환자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 참여 '지표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비급여 사전 설명 고지제도, 건강보험 재정 모니터링,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 해외 비교 통한 정기적 조정 ▲건강보험 신뢰 강화: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0-11-27 19:03:00정책

펜시비어클림·린버크·키스칼리 등 신약 줄줄이 급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비롯해 간암 치료행위, 만성 염증질환 진단검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정심은 30일 안과질환 등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급여화를 의결했다. 안과질환의 경우,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을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 비급여 관행가격은 132만원 정도이다.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은 기존 비급여 7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으로 낮아지며,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급여 34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동맥 경유 방사선 색전술은 예비급여 50%를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만성염증질환과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 진단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녹내장 등 안과질환 보험 적용 주요 항목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비급여로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갑상선 그레이스병 진단인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는 비급여 9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플루엔자 A, B 항원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에서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를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및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건정심은 이날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 급여와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의약품 3개 품목 상한금액.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클림'(한국콜마)은 1980원으로, JAK 계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한국애브비)은 2만 1085원, 전이성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은 4만 1967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지속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의지(義肢) 소모품 급여 인상) 등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020-10-30 16:42:24정책

"혁신법 시행으로 의료디지털 헬스 상용화 원년될 것"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개인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디바이스·시스템·플랫폼을 다루는 산업분야로 의료IT와 건강서비스가 융합된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디지털 헬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CBMA(IoT·Cloud·Big Data·Mobile·AI)와 헬스케어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가 환자들에게 어떠한 임상적 가치와 효율성을 제공할지 그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현실. 용어 자체도 생소할뿐더러 그간 의료기관이 제공해왔던 의료서비스와 접목된 서비스 모델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2017년 11월 28일 공식 출범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디지털 헬스 표준산업 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노력은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가 규정한 바이오헬스산업 정의에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가 포함돼 디지털 헬스산업화에 필요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 세부영역 중 하나로 의약품·의료기기의 병용 보완재 또는 대체재로 약물중독, 불면증·우울증, 조현병 등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하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이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송승재 회장은 기자와의 신년대담에서 “2020년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혁신법)이 시행되는 해로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구체화·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는 원년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5월 시행되는 혁신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디지털 헬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재 회장은 건강보험과 전통적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사례로 들어 디지털 헬스 개념과 효용성을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한다”며 “보장성 강화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암 및 중증질환자들이 퇴원 후 가정에서도 의료서비스 단절 없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고혈압·당뇨병와 같은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헬스는 ICBMA 기술을 활용해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환자 예후·사후관리 프로그램·솔루션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에서 벗어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단절을 촘촘하게 메꿔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 예방·관리를 넘어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에 근거한 치료효과를 입증해 현재까지 총 3건의 PDT(Prescription Digital Therapeutics·처방 디지털 치료제)가 치료목적의 FDA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질병 예방·관리 또는 치료목적의 디지털 치료제가 민간 및 공보험 등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송 회장은 “미국 유럽에서는 디지털 치료제가 보험뿐만 아니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직원건강지원프로그램)시장에서의 도입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기업이 개별 민간보험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디지털 치료제를 통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 역시 사고율이 떨어지니깐 손해율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재 회장은 특히 올해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혁신법)이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한 인허가 적용과 이에 따른 신속한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행정예고 된 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식약처 소관 혁신의료기기 지원규칙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당 내용을 보면 디지털 헬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지정·단계별 우선 심사는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된 FDA ‘Breakthrough Device Program’의 국내 도입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또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이뤄지는 허가 시 제출자료 면제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조기업 인증은 ‘선 진입·후 규제’로 신속한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는 FDA ‘Pre-Certification Program’ 국내 적용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혁신의료기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급여 또는 예비급여 형태로 디지털 헬스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혁신법에 근거한 디지털 헬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 활성화를 넘어 디지털 헬스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송 회장의 주문. 그는 “의약품은 인허가를 통과하면 선별급여를 통해 일단 비급여라도 환자가 사용할 수 있지만 디지텔 헬스서비스는 이러한 기전 자체가 없다”며 “디지털 헬스서비스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가 아닌 건강보험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요양비’ 대상에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환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질병 예방과 재활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의사 처방전을 받아 먼저 본인부담금으로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요양비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디지털 헬스서비스에 대한 효용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을 충분히 검증하기 전까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헬스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환자와 의료서비스 간 단절을 메꿔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2020년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구체화·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0-01-03 05:45:55의료기기·AI

예비급여가 불러온 변화…사후평가 공공기관 쟁탈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사후평가'가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핵심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선별급여에 이은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인데,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 공공기관들이 업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각각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선별급여 도입에 이어 예비급여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급여항목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사후평가가 새로운 정책 업무로 인식되면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사후평가 제도 설계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에 대한 재평가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보험급여 관리 전담 조직인 급여전략실을 올해 신설하면서 예비급여에 더해 약제 재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최근에는 예비급여 등으로 급여권 포함된 바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등재 후 사후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약제 사후평가에 대한 업무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에 나선 모습. 이에 뒤질세라 기존 약제 평가 업무를 맡고 있던 심평원도 약제 재평가 업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제 재평가 업무에 신경을 쓰자 지난 6월 약제 급여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두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에 예비급여 업무 설계를 총괄하다 시피 했던 만큼 약제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 예비급여의 전반적인 재평가에 나서는 등 사후평가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를 도입하면서 시기가 도래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 업무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핵심 이슈로 최근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운영 및 평가방안 설계 연구에 돌입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후평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NECA 등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약품 등재 이후부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재평가 대상, 방법, 결과활용 등을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NECA는 지난 6월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더해 NECA까지 사후평가 업무에 나서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후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같다"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관련된 의료계나 제약사, 기기 업체들에게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복지부가 전담하는 기관을 설정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2019-08-21 06:00:56정책

의사 복수면허에 변호사까지...전문성 갖춘 신입 사무관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료과목 2개 전문의와 한의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들이 관료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강시내 보건사무관과 조영대 보건사무관, 김은나 보건사무관, 박동희 보건사무관 등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복지부에 배치된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들. 왼쪽부터 강시내, 조영대, 김은나, 박동희 보건사무관. 강시내 보건사무관(38)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홍정익)로, 조영대 보건사무관(36)은 구강정책과(과장 장재원)로, 김은나 보건사무관(35)은 자살예방정책과(과장 장영진)로, 박동희 보건사무관(37)은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로 각각 배치됐다.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4명의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특징은 화려한 스펙이다. 강시내 보건사무관은 대구한의대 졸업 후 한양대 의전원(2008년 졸업)을 나온 한의사와 의사 복수 면허자이고, 조영대 보건사무관은 연세의대(2009년 졸업) 출신으로 가정의학과와 예방의학과 2개 전문의와 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 경력을 지녔다. 김은나 보건사무관은 충남의대(2011년 졸업)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수련을 마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 첫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했으며, 특채 합격이 뒤늦게 확인된 박동희 보건사무관은 조선의대(2008년 졸업)에 이어 부산대 로스쿨을 거친 내과 전문의로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지닌 공무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25일 세종청사 첫 출근과 함께 생소한 행정 업무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은나 보건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자살예방 관련 업무 파악 중에 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자살률 감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대 보건사무관은 "구강 분야가 다소 생소하나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시내 보건사무관은 "정신질환 관련 현안이 있는 만큼 빨리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부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등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제도개선 업무를 배정받은 박동희 보건사무관은 출근 첫날 인수인계 차원에서 서울 출장이라는 강행군을 했다. 박동희 보건사무관은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이 많아 복지부 특채 시험에 응시했다. 출근 첫날 예비급여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관련 위원회에 참석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입 보건사무관들의 발령과 동시에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입사 6년차 의사 출신 임영실 보건사무관(40, 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을 인사 발령했다.
2019-04-26 06: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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