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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정부 관리 의무화 담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현영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3-30 10:27:17정책

의·정협의 중단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안갯속...다급해진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17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이르면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 중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 4월중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된다. 이는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다시 말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4월말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복지부는 WHO가 4월 코로나19 종식을 예고하면서 국내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이용 중인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비대면진료 법안이 3월 중 국회 복지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과정을 거쳐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현재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3건(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 사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새로운 의원입법 발의보다는 기존 3개 법안에 수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패널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만 보면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만 열리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보인다.문제는 3년만에 재개한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회가 잠정 중단상태라는 점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제2차 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굵직한 쟁점에 대해 합의 후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가 닫혔다.또 하나 해결할 문제는 약배송을 반대하는 약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 이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과 별개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박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밝혔듯 복지부는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고려 중이지만 약사회의 반대는 여전한 실정으로 약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약배송 등 직역 단체 및 업계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3-02-18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 불법 속출…여드름약 부당청구 3억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을 주목했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해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또한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했으며 이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셈이다.신 의원은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하는 부분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신현영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월 16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오남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6 10:57:29정책

비대면진료 들썩이는 의료·산업계…정작 국회는 '조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연내 해당 법 국회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관련 법을 심사, 추진해야할 국회는 조용한 모양새다.최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여당(국민의힘)발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압박에 나섰을텐데 아직 법안발의도 없이 조용하다"면서 "현재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2개가 전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도 아니어서)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그는 관련 법안을 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제정법은 아니지만 향후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혹은 좌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또한 최 의원은 당초 법안의 취지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잡음이 제기되는 플랫폼 업체 관련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그는 "일단은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 및 플랫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어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련해 법안 마련을 논의해볼 순 있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조제전문약국 등 무분별한 행보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복지부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추진안으로 꼽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수개월간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소통했기 때문.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다. 신뢰를 주고자 비대면진료 근거지침까지 미리 담았다.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그는 "1순위는 격오지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의원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왕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거듭 취지를 강조했다. 
2022-07-25 05:2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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