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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대정원 중책 임인택 실장 돌연 직위해제 뒷말 무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돌연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부처 '기강잡기'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임인택 실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임명된 지 10개월 만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안, 의사면허취소법안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까지 보건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중요한 직위.실제로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사고현장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10개월간 달려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보 소식에 복지부 내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아한 표정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주말인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점까지 '이례적' 인사다.정부 부처 실장급은 소위 고공단 즉, 고위공무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발령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메디칼타임즈가 5일 국회 및 의료계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질성' 인사라는 설이 유력하다. 마침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강해이를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본보기 인사라는 해석이다.마침 복지부 인사 다음날은 오늘(6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이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던 조 장관의 발언과 사뭇 다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 인사"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주말에 돌연 인사 발표가 있어 놀랐다"면서 "최근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내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인사라 의아한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2023-06-05 17:23:54정책

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11:53:16병·의원

간호법 재표결 부결에 간협 "총선 전에 법안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협은 간호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총선 전에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간호법안이 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나섰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30일, 본회의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하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총선 전에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협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협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반면 의료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는 본회의 재표결 직후 "이제 우리 병원인 모두는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다시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참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입장을 냈다.  
2023-05-30 19:25:59병·의원

본회의 재표결 부친 '간호법' 부결…법안 끝내 폐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7:02:26정책

심평원,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1년만에 효과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1년치의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8000만원.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면서 제도 주요 확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가 70%, 의료기관의 30%의 비용을 분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당초 3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제도 평가에 나설 연구진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간호사, 환자,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만족도를 포함해 사업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방향과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심평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1년의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확보한 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본사업 모형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2023-05-26 11:43:09정책

복지부 "6월 협의체 만들어 PA 문제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3 10:08:01정책

"불법 업무지시 사례 신고해달라" 간협 웹포스터 발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회원들에게 불법진료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불법 업무지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달라는 것이다.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한편,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제작, 배포한 웹포스터 
2023-05-22 17:54:57병·의원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준법투쟁" 간협 총궐기…대전협 "불법의료 근절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후 간호계가 일선 간호사들에게 준법투쟁을 독려하는 등 연일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 측은 약 3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간협은 19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직 간호사 이외에도 예비간호사까지 참여해 간호법 제정 재의 요구를 결정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협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간협이 제시한 투쟁 방식은 준법투쟁. 오늘도 연차를 내고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이처럼 간협의 준법투쟁 행보에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호계 준법투쟁을 지지한다"라며 특히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의사의 불법 지시라며 거부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채혈은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간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대전협은 꾸준히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는 것.자료사진. 간협은 의사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라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도 공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결국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해결책은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대전협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아젠다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대전협은 "전공의는 새벽에도 각종 처방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되기를 바란다"라며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 개선에는 관심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9 12:07:25병·의원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산넘어 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수십년 째 주목해왔던 보험업법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다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중계기관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한 결과 통과시켰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 최대 민감법안 중 하나였지만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이슈가 소용돌이 치면서 해당 법안 대응에 주력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이는 지난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14년간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이슈.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정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최대 쟁점은 청구 중계기관. 만약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경우 제2의 자동차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비 삭감 우려가 팽배했다.이처럼 청구 중계기관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도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며 14년 째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결국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은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사실상 중계기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금융위가 시행하기에 앞서 정무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2023-05-16 18:42:01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5-16 11:31:13정책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민주당 심판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5 19:52: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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