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남성 골다공증 환자에게 본비스주를 투여한 사례입니다. 본비스주는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효능효과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남성에게 투여했고, 이 경우 조정 청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조정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본비스는 여성에게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이며 남성은 허가사항 외 사안으로 심사 조정 대상이 됩니다.
아래 약제 참고
제품명 본비스주(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성상 무색투명한 용액이 무색투명한 유리 프리필드시린지에 든 주사제
업체명 (주)팜젠사이언스
위탁제조업체 (주)유영제약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18-01-18
품목기준코드 201800259
표준코드 8806701042002, 8806701042019
효능효과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