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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청구 사례

남성 환자에 본비스투여 사례(8편)

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남성 골다공증 환자에게 본비스주를 투여한 사례입니다.  본비스주는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효능효과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남성에게 투여했고, 이 경우 조정 청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조정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본비스는 여성에게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이며 남성은 허가사항 외 사안으로 심사 조정 대상이 됩니다. 

 

아래 약제 참고

제품명 본비스주(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성상 무색투명한 용액이 무색투명한 유리 프리필드시린지에 든 주사제

업체명 (주)팜젠사이언스

위탁제조업체 (주)유영제약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18-01-18

품목기준코드 201800259

표준코드 8806701042002, 8806701042019

효능효과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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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남성 환자에 본비스투여 사례(8편) (열람번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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