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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피한 국산 복제약 첫 약가인상

이석준
발행날짜: 2011-02-08 10:43:10

CJ B형간염약 '헵큐어' 3926원에서 5197원으로

오리지널 특허 문제를 피해 만든 국산 복제약이 약값 인상됐다.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초의 일이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대표 강석희)은 자사의 B형간염치료제 'CJ헵큐어정'이 지난 1일자로 3926원에서 5197원으로 약값이 상향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오리지널 결정형과 관련된 원천 조성물 특허와는 다른 무정형을 개발한 CJ의 기술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복제약의 첫 약값을 올려준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CJ의 무정형 기술은 전세계 최초로, 유연물질(불순물)을 더 많이 제거해 결정형보다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불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전성이 결정형보다 우수하고, 흡수율이나 생체이용률이 높아 개량신약으로도 개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CJ헵큐어정은 수입 원료가 아닌 자체 원료 제조공정기술로 만들어졌고,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원료 합성 특허, 원료 정제특허, 완제품 제법 및 제제 특허 등 전 공정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약물의 오리지널은 GSK의 헵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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