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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 각하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28 12:36:57

재판부 "소송 낸 한동석 이사 등 원고 자격 없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방물리료법 급여화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을 낸 한동석 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등 4인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게 이유다.

2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한동석 이사 등이 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이 고시 변경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이사 등은 지난해 3월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한 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데 따라 법원을 통한 고시 취소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오석중 이사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하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원고 부적격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한방물리요법급여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오 이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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