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수교육 미이수자 진료금지 상반기 중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0 06:49:00

복지부, 인턴 폐지 여부 연내 확정…"의료계와 소통 중요"

[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②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의사 양성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책임지는 부서이다.

이창준 과장의 책상은 업무 관련 자료가 수북히 쌓여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반에 둔 부서의 특성상 의료법 및 고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과’로 불리고 있다.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1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의료기관간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는 의료인 및 병상 수급과 면허관리, 전문의 제도, 의료기관인증, 신의료기술, 의료인 행정처분,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등 모든 분야가 의료계와 직결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인증제의 조기정착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의 병상·의료장비 관리 그리고 전문의제도 개선 등이다.

여기에는 개원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면허재등록제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인의 취업현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재등록제 용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 면허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미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턴제 폐지와 기피과목 해소 방안 등 전공의 수급 방안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기준 미달시 인기과 정원 감축"

이창준 과장은 “이번달 중 의학회와 병협 등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인턴제 폐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인턴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기피과 대책과 관련,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준미달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전공의 경쟁률이 높은 10개 진료과 중 몇 개과를 선택해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음파 등 의료장비의 질 관리도 의료자원과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의료자원과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모두 18명이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CT와 MRI, 마모그래피 등에 국한된 영상품질관리 대상을 내년부터 초음파와 PET-CT, 투시장비, 치과 CT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수영상장비의 공급과잉으로 건보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기준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병상억제 대책을 위해 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6월 중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입원 중증환자 비율을 현 12%에서 더욱 높여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상억제 대책, 6월 중 연구결과 도출"

이 과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선 의료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과장은 “정책 수립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의 핵심은 의료인”이라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끝으로 “제도개선이 의료인 규제가 아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하고 “다양한 의사직의 특성상 모든 의견을 한 그릇에 담은 제도개선이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