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가 관리 기증제대혈은행 최소 3곳 설립"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15 11:16:20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제대혈정보센터소장 의사 명시

정부가 관리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이 최소 3곳 이상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의학계와 제대혈 관련 업계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연구용역 연구자인 한양의대 이영호 교수(소아청소년과)는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공청회’에서 기증제대혈은행 설립과 제대혈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박근혜 의원 발의) 국회 통과 후 내년 7월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에 따르면, 제대혈은행 업무 중 제대혈 채취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대혈의 효율적인 채취와 보관, 공급을 위해 전국을 최소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당 1곳 이상의 기증제대혈은행을 단계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증제대혈은행의 관리를 위해 기증제대혈 채취비용과 검사업무 관련 비용, 기증제대혈 보관 및 관리 소요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기증제대혈 정보관리과 공급조정 역할인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 임상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중 복지부장관이 소장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제대혈제제의 국가간 이동도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제대혈정보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외국기관 등의 공급요청서가 접수되면 적합한 제대혈에 대해 해당 제대혈은행에 통보해 외국에 공급할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대혈은행은 2년마다 정기평가 및 수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등 시정명령 조항도 명시됐다.

이영호 교수는 “하위법령안은 제대혈을 환자치료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 뿐 아니라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바이오산업 영역의 연구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라매병원 윤종현 교수(공여제대혈은행장) “이번 법률안은 오랜 시간 염원해 온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내과 김병국 교수(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는 “관리주체가 정부든 민간단체든 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 제대혈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식되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제대혈의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