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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할 임상의사 모집"

이석준
발행날짜: 2010-08-19 09:25:44

평가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일환…임상의사 등 5명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임상의사 등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 전문인력 모집한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7월부터 비급여 허가초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평가하게 되면서, 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가·심사 전문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임상의사 1명, 심사관(약학전공 등) 3명, 심사원(약사) 1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상의사(연봉 8000만원) 등 이들 전문인력의 보수 수준은 식약청의 정규직 공무원들보다 대부분 높은 편에 해당한다.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심사관 등은 본청(2010년 11월 오송이전 예정)에서 비급여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승인 신청자료 검토, 사용성적 모니터링결과 평가, 임상자료(사용성적, 논문 등) 검토,국내외 문헌 및 외국 허가사항 조사 등 허가초과 의약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분야 전문인력이 허가심사의 효율성, 신속성, 전문성 확보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교부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이며, 응시원서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공고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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