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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법, 6월국회 통과 무산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6 11:26:13

복지위, 처리안건서 제외…국민 여론에 부담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논의되는 안건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미룬 것이다.

복지위가 최근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에도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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