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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도입, 적정보상 건보개혁과 연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15 11:59:43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 제안…"2011년 수가협상서 추진"

#i1#가입자단체들이 총액예산(계약)제 도입을 적정보상, 적정보험료, 적정보장 등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연계하자고 정부와 공급자에 제안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공공성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오늘(15일) 오후 열리는 제1회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김 위원장은 총액예산제는 비용팽창성이라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공급자가 비용의식을 갖게 해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액예산제는 2009년말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가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전략부재로 인해 이런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거론했으나 의·병협의 집중적인 반발 이후 현재는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가입자단체들이 고민한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데, 2011년 수가협상에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하고, 이 결과에 입각해 2012년 수가협상을 총액계약으로 진행한다.

다만 총액은 현재 재정규모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예 : 틀니, 초음파, MRI확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로 산정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

특히 총액계약을 우선 시작하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하되, 총액계약은 기관별이 아닌 건보공단과 협회가 계약하며 해당 협회에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적정보상-적정보험료-적정 보장수준이 되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며 국민을 설득하는데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입자단체들은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2011년 수가협상 과정에 임할 것"이라면서 "공급자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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