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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염좌 등 전산심사 시행…3월부터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2 12:25:58

심평원,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제시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3월부터 심사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탈구·염좌 및 긴장', '백선증', '방광염 및 질염', '소화성궤양(식도염 포함)' 등의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먼저 '탈구·염좌 및 긴장'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행되는 것.

심평원은 이어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를 분석해,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eperisone hcl제제'(에페신정 등)를 투여하는 등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보고됐다.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meloxicam제제'(멜록심캡슐 등)를 투여한 경우,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piroxicam제제'(피록시캄주 등)을 투여한 경우도 같은 예이다.

또한 NSAIDs제제 2종 병용투여와, 경구소화제 2종 병용투여도 심사조정이 많이 이뤄진다. 실례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기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페정)와 'talniflumate제제'(탈루메트정)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된다.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맛사지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조정되지만,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근육의 구축' 상병에 맛사지치료를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적외선 치료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산정하면 불인정되지만, 열굴의 연조직염 상병에 산정한 적외선치료는 급여로 인정한다"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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