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올해 마지막 세제혜택 상품을 잡아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18 12:20:58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장기주식형펀드·녹색펀드에 주목해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준비또한 철저해야 하는데요,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하던 각종세제헤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등은 가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원장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중심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그동안 국내법으로 국내를 기반으로 설정된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말 혜택을 폐지시키고 15.4%의 일반세율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 국내주식형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세제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2010년까지 손해난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과세혜택을 1년 연장하였으므로 펀드로 큰 손실을 본 경우에는 원금회복수준까지 기다렸다가 환매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일몰 종료

다음은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일몰 종료인데요. 이제도는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하고 온갖 위기설이 판칠 때 증시부양을위해 이벤트성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말로 폐지가 공지되었던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향후 3년간 받을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둘려야 합니다. 3년이상 국내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에 대해 분기당 300만원한도에서 3년간 각각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더불어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축소와 일몰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느닷없이 폐지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던 제도인데요. 먼저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중 근로소득자이면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즉, 기존 가입자던 올해말까지 신규가입자던 연봉8800만원이 넘으면 올해까지만 소득공제되구 내년부터는 안된다는겁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요건만 갖추고 2012년말까지 가입하면 가입후 7년시점 이후 비과세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즉 7년 비과세만 고려한다면 2012년까지는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 및 조합등 예탁금 중복적용 배제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중복적용도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등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받을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농수협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예탁금에 대해서도 3000만원까지 1.4%의 특별소비세 외에는 세금을 물지않았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세제지원이라 판단 중복가입을 금지하기로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등이 3000만원 비과세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합등에 예탁해도 1.4%가 아니라 15.4%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새로 생기는 절세 금융상품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절세 상품도 있는데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등에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 가운데 녹색펀드는 가입금액의 10% ,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다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밖에도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 종료와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등이 바뀐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연간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소득공제 금액이 적고 기존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중복공제를 받을수없으며 나중에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신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