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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간기능검사 보험 인정기준 개선 착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12 06:45:11

학회 등 의견조회…횟수제한여부·적정기준 등 검토

심평원이 간기능검사와 관련해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간기능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학회들에 의견요청서를 송부하고, 금주내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내용의 핵심은 LEF, CBC 등 검사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여부와 적정 기준선.

세부적으로는 △입원기간 중 LEF, RFT, CBC 검사시 통사 실시되는 종수 △관련 상병 및 질환의 중증도 등으로 구분해 입원기간 중 LEF, CBC 검사 적정횟수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정횟수 등에 대해 학회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 이와 별도로 외래 환자에게 실시한 LEF, CBC 검사의 적정 f/u 기간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학회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EF와 CBC 등 검사횟수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해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다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LEF, CBC 관련 행위들은 별도 횟수기준 없이, 심평원에서 임상경험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인정여부 등을 따져 심사해왔다. 그러다보니 급여비 심사조정과 관련해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것이 사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 접수결과를 분석한 결과 AST와 ALT, 빌리루빈정량, 알부민검사 등 간기능검사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의신청 다발생 10순위 항목에 다수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중 간기능검사의 경우 기관별 실시횟수의 편차가 큰 데다, 심사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아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간기능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설정여부와 입원기간 중 통상 실시되는 검사의 적정횟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행위급여 목록표(2009년 1월1일 종합병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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