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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0 15:10:40

곽정숙 의원-건강연대 등 "의료비 폭등 부작용 불러올 것"

제주도의회가 오는 21일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입법사안 동의안'의 심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진료비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제주도민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비단 제주만의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비록 공정성 논란은 있지만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가리는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주도 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병원의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영리병원 허용은 지난해 제주도 당국의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부결된 사안"이라면서 "이미 도민의 뜻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는 그 정책효과가 매우 직접적이고 도민 삶의 질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밟아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건강연대도 성명을 내어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동의안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확산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논리와 규제완화 요구 등이 거세어 질 것"이라면서 "제주에서 시작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는 전국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만일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입법 저지를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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