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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93.5% "연명치료 중단 의사 면책 필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7 12:35:39

신상진 의원, 81.1% 존엄사법 제정 찬성…사회적 책임 부담

연명치료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모 할머니 모습.
전문의 81.1%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반대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경주동국대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및 임상강사 등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의료인들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환자가족들의 판단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등에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응답자의 85.6%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했을 경우 환자 가족이 퇴원을 요구하면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다고 답했으나, 환자의 사진지시서가 없을 경우 퇴원요구 수용률은 49%로 이보다 크게 낮았다.

아울러 의식없는 말기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서도 환자본인이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가족이 이를 원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49.2%였으나 사전에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는 그 비율이 62.2%로 올라갔다.

특히 연명치료와 관련된 면책조항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5%가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과실로 잘못 파악한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담당 의사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의료진들이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반대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존엄사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 제거 등을 허용해 한다는 응답이 각각 응답자의 93.0%, 84.8%, 87.4%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요청으로 상기 방법별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3%, 83.8%, 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생명을 단축하여 죽음에 이르는 약물의 처방을 허용하는 소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요청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7%만이 찬성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되는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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