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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톨정' 등 석면탈크 약 11품목 추가 판금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08 14:51:12

식약청, 대체약품 없는 11품목은 10일~1개월간 추가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유통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석면탈크 관련 판매금지 유예 유통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식약청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이 생산된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11개 제품에 대해 재고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 유예기간을 5월18일가지 1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대체 약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7개 제품은 환자 편의 등을 감안, 유예기간을 내달 8일까지 1개월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 하여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석면 함유가 우려된 탈크 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22개 품목에 대해 이달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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