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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린정 등 25품목 새제품 인증…처방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5 06:49:38

식약청, '석면 불검출' 제조 확인…스티커 등 표기 요청

일양약품의 하이트린정 등 25품목이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탈크를 이용했다는 인증을 받음에 따라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석면 불검출 탈크를 사용해 새 제품을 생산한 것이 확인된 업체와 제품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석면탈크 사용으로 판매, 급여중지가 된 1122품목이 새로운 탈크를 제조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가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병·의원, 약국에 통보해 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발표가 그 첫번째다.

우선 석면탈크 파동의 최대 피해업체로 꼽히는 일약약품은 주력품목인 하이트린정1mg, 2mg, 일양하이트린정 5mg, 이트린골드캡슐에 대해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탈크를 사용한 새 제품을 출시했다.

또 ▲드림파마 비그만정, 프로나겐정 ▲안국약품 애니펜정(덱시부프로펜) ▲휴온스 푸센틴캡슐(염산플루옥세틴) 휴온스알리벤돌정(알리벤돌) ▲삼천당제약 도비안정, 테메졸정 등도 석면불검출 탈크 사용이 확인됐다.

광동제약의 비카루드정, 에이벤정(알리벤돌), 라미텔정(라미프릴), 광동타리풀정(탈리플루메이트),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아세테인캡슐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등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탈크를 사용했다고 인정받음에 따라 의약사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4월3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사들에게 4월3일 이후 제조품목에 대해서는 회수대상제품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포장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일양약품의 경우 '신규격 적용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석면탈크를 사용한 4월3일 이전 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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