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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안하겠다 버티는 환자 "이렇게 대처하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3 06:47:32

심평원, 독자적 급여제한은 위험…보험자에 통보 후 조치해야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환자 중 하나가 퇴원을 거부하며 장기투숙을 하고 있기 때문.

A씨는 MRI 촬영 등 검사를 진행, 치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했지만 환자는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퇴원거부 환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 같은 '무대포' 환자 대처법이다.

이에 심평원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입원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일방적 급여제한 현행법 위반…공단에 사실통보 후 조치해야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진료담당의사가 질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원진료를 하며, 환자의 질병상태가 호전되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퇴원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진료담당의사가 퇴원을 지시했다면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을 해야하며 환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 계속된 입원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게 마련.이 때에는 공단에 사실내용을 통보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사의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보험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를 숙지하지 못해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할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요양기관은 그 지시내용과 진료경위,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보험자에 급여 제한조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통보해 그에 관한 보험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기입원 급여비 삭감피하려면…"명세서에 사유기재"

이 밖에 장기입원환자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급여비 삭감의 문제다.

환자의 입원요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였더라도 자칫 불필요한 진료로 판단, 급여비가 심사삭감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입원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허가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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