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술전 C형간염 검체검사 인정" 기준개선 요청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28 07:08:18

심평원, 민원 다발생 급여기준 120건 개선의견 내놔

심평원이 수술전 C형간염 검체검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복지부에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수술전 C형간염 검사는 병원계의 속을 답답하게 했던 대표적인 '옛날' 기준.

심평원은 이 같이 현실과 동 떨어진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4월부터는 급여기준 개선 신문고제도를 도입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많은 급여기준 가운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20항목을 선정, 복지부에 이에 대한 기준개선을 요청했다.

심평원이 밝힌 대표적인 개선필요항목은 수술전 C형간염 검체검사.

심평원 관계자는 "수술전 C형간염 검사에 대해 병원계에서 급여인정기준 너무 타이트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면서 "이에 수술전 검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준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수술전 C형간염 검체검사의 경우, 병원계로부터 대표적인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적받아왔던 항목이다.

앞서 보험심사간호사회 박인선 회장은 심평원에서 열렸던 한 포럼에서 "수술전 시행되는 C형간염 검사의 경우 20년째 삭감처리되고 있다"면서 "매번 삭감을 당하다보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조차 하지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요청은 필요한 진료라고 판단될 경우, 원할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정해나겠다던 심평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

그러나 급여기준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쪽에 기준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나, 실제 급여기준의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가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복지부에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 검토 결정을 내리면 학회 등 의견을 들어 이를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신문고'개설…4월부터 급여기준 개선요청 인터넷으로도 접수

한편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4월부터 홈페이지에 '급여기준 신문고'를 신설,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급여기준 현실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상에 급여기준 개선건의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두어, 급여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 나간다는 것.

심평원측은 "서면건의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급여기준 신문고를 온라인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쉽게 이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도입 취지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