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립의료원 법인화, 8부 능선 넘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20 15:01:55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원회 차원의 심의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 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과 본회의 의결 등 2개 관문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 및 전염병, 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관리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수법인 전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특수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사회 구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국립의료원 재직 직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근무자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직을 승계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임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 이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 중 국회심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숙고해 법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무사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