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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 선택 아닌 필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18 06:42:19

김선민 위원(심평원 상근심사평가위원)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관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은 379곳에서 629곳으로 65.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이 3.8%, 병원 16.95%, 의원이 2.37% 늘어나는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의 진료비 청구액과 입원청구 건수 등도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함량미달' 의료기관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해지면서 요양병원 질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 김선민 상근심사평가위원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급성기 병상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선택이었다면,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액수가제에서의 수가를 호텔의 '스타(등급)'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한다. 일당정액수가제 즉, 수가를 포괄해 나간다는 것은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인력차등에 따른 정액수가제에서 수가라는 것은 호텔의 '스타(등급)'와 같은 것"이라면서 "제공되는 수가가 호텔의 '스타 수(서비스)'에 합당한지를 계속 관리해 환자들이 수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심평원에 주어진 책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평원은 올 7월 진료분부터 임상 질(과정 및 결과)과 현황(구조) 부문의 두 가지틀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를 본격시행할 예정. 이른바 '함량미달' 또는 '부적절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질 관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김 위원은 "평가작업을 통해 기준에 합당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서 적정한 수가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보건정책의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지속적인 평가와 더불어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른바 '심사조정결과의 탄력적 적용'.

예를 들어 입원환자가 50인인 요양병원의 심사 중 10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의무기록 확인, 환자 상태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2인에 대해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심사조정이 이뤄졌다면 전체 환자 또는 일정 대상의 환자에 대해서 동 심사조정액 비율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현지확인심사 중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환자의 한달 치 수가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이 조정되고 있다.

김 위원은 "환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당진료비가 달라지는 현재 수가제도 하에서는 환자의 기능상태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모든 환자를 현지확인심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표본에 대한 심사 결과 확인된 부당 내역(심사 조정)을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다만 "표본추출에 따른 심사와 그 적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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