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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 예방접종 사망 유족 병원점거 농성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23 07:09:47

현관 피켓팅 시위, 과실인정 및 적절 보상요구

19개월된 여아가 DTP 예방접종을 받은 뒤 하루만에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들이 병원 당직실과 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 병원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최근 사고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S병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유족들 40여명이 병원 당직실을 점거, 현관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며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할 것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병원이 과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23일 부검이 끝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숨진 아이의 사체를 병원에 방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측 관계자는 "여지껏 3차까지 맞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4차접종을 위해 이 병원에 와서 사고가 터졌다"며 "뉴스에서도 이 병원이 과거에 약을 잘못 투약해 사고를 낸 경력이 있다고 들었다"고 병원측 과실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병원측은 이미 용산구 보건소에서도 백신의 보관이나 투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며 부검이 끝나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병원측 과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유족들이 무턱대고 병원 당직실을 점거, 현관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언론에서도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 병원쪽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녹십자PBM의 제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조사를 위해 해당 병원의 DTP백신을 봉인조치하고 접종과정과 사망 여아의 기왕력 조사 등 역학수사에 나선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백신의 동일 로트번호에서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고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병원의 백신만 봉인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여아는 18개월 당시 미열이 있어 병원측 권유로 1개월후 진단을 거쳐 접종을 실시했으나 접종당일인 21일 밤 10시경 여아가 고열로 입원, 해열제를 투약했으나 아침 9시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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