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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 허용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26 15:27:53

공정위 "법 개정 필요하면 올 정기국회 상정"

현행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제약사와의 직거래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04 공정위 중점시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점 규제개혁 검토분야의 하나로 제약사와 병원간의 직거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도매상과의 의약품 거래 제도는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부조리 방지가 목적이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용역연구를 통해 현 제도를 검토한 결과 도입취지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정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는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고 아직 검토 도입단계"라며 구체적인 진행단계는 없음을 설명했지만 "검토 후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적극적인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년간 의약품 입찰제를 시행해 온 서울아산병원 구매부 이증연 부장은 "제약사의 직거래가 허용되면 중간유통마진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직거래를 통해서 병원의 실질적 이득보다는 환자와 보험재정에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174개의 개선 및 폐지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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