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사무장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매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는 사무장 병원과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매체 등 18건의 불법사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9일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를 일삼는 인터넷 매체 ‘ㄷ 닷컴’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의협이 고발한 불법의료사레는 △무면허의료행위(1건) △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행위(8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8건) △유해성 간행물(1건) 등이다.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된 불법사례는 사무장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을 위한 금품 살포와 인터넷 매체의 불법광고를 통한 라식술 할인 등이 대표적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사무장 의료기관 등 비의료인들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이라면서 “더욱이 최근 풀을 이용한 치료법을 담은 유해성 책자들이 범람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알선광고 등을 통한 불법의료행위에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의료계의 신뢰와도 밀접한 문제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상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복지부에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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