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전원졸업생에 국시 응시자격 부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25 11:46:37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4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시험 응시대상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학 및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 2005년 도입된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내년 2월이면 2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우수 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 위해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