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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적법성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23 07:50:34

의료계, 민간인 신분 조사행위는 위법

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 치료 여부를 조사한다며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민간인 30명을 의료급여사례관리사(임시직)로 고용해 5월부터 전국 32개 시,군,구에 배치 했다.

이들의 역할은 시 군 구 의료급여 담당자의 지휘를 받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내역을 요구하거나 환자와 상담해 질환의 경과 및 진료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

이에 대해 의료계는 “민간인 신분인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은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법령은 공무원에게만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의료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질환의 경과나 진료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의료급여비 체불을 감수하며 소신껏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시 군 구 의료급여 담당자의 업무 보조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만 할 뿐이라며 평가는 자료를 넘겨받은 시군구 실무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평가해 수가에 반영 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의 사후관리를 통해 올 6월 16일 현재 15억7천만 여원을 환수나 환불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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