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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경제특구법 통과, 의료시장 개방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23 13:24:45

내국인 진료허용 및 영리법인 허용 쟁점 떠올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온 경제자유구역법이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7월부터 인천, 부산, 광양 지역의 특구지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8월5일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도합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중 100여개의 초·중·고교 및 외국인학교(5개교), 외국 유명대학 분교(3개) 등을 유치하고, 지구별 각 1개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으로 받아들여지며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현재 인천 송도지역에는 선진국의 초대형병원이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등에 800병상 이상 규모의 동북아중심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경부는 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것을 복지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면허자의 관리와 국내 의료인력의 질향상을 위해 면허제도 강화방안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면허관리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면허 인정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면허로만 인정하며, 1~2년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사고일 경우 이를 자동연장하며 연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이 사회주의방식인 국내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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