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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 세미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7-11-27 17:22:08

대외법률사무소-네트워크병의원협회, 내달 16일 개최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12월 16일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정책 세미나는 삼성의료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린다.

이번 의료정책 세미나에서는 MSO 관련 정책, 법률, 경영 등 각계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MSO의 운영 사례 및 법률적 검토와 함께 MSO 운영을 위한 세무, 경영전략 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을 보면 첫 번째 세션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비전(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 △MSO와 정부 정책 현황(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 △MSO 운영시 주의해야 할 회계 및 세무 문제(오충한 대주회계법인 대표) △MSO 경영 전략(박개성 ELIO&COMPANY 대표)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은 MSO관련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이 주제발표한다.

△외국 MSO 현황 및 국내 전망(김선욱 변호사, 전의사협회 법제이사) △MSO 규제현황 및 관련법률 이해 (전현희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MSO와 가맹 의료기관간의 법률관계 (현두륜 변호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등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 세션은 △한의원에서의 MSO 운영사례(최혁용 함소아네트워크 대표) △의원에서의 MSO 운영사례(안건영 고운세상네트웍스 대표) △MSO 비즈니스모델 제시 및 합법성 검토(김영삼 대외법률사무소 의료경영컨설팅 팀장) 등의 시간이 마련된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MSO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많은 제약 요인이 있어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정책세미나는 메디칼타임즈와 삼성의료경영연구소가 후원하며, 사전등록 마감은 12월 10일까지이다.

문의: 전화 02-538-4494 / 팩스 02-3477-8842 / 이메일 myjang@daeo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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