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국·공립병원 운영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23개 병원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원…사상 최고치, 누적적자 1조223억원 달해
안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18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병원의 연도별 부채액은 2002년 7630억원, 2004년 876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누적적자액도 점차 늘어 올 6월 현재 1조2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부채액 및 누적적자 모두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2006년 현재 서울대병원의 부채액은 1567억원으로 전체 국공립병원 부채액의 10%에 달하며, 누적적자액 역시 올 6월 현재 1214억원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볼 때 비교기준이 다르다"면서 "액수로만 단순비교해 경영실적을 점수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자규모가 1천억원에 이르는데 대해서도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보고 있지만 과거 의사파업이나 노조파업 등에서 발생했던 적자가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어린이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운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쩔수 없는 내외부 요인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부채액이 많았던 기관은 화순전남대병원(682억), 충북대병원(572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473억) 순이었으며, 누적적자액은 부산시의료원(628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592억), 충북대병원(445억)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병원 매년 1121억원씩 적자...의약품대금, 직원급여까지 체불
한편, 운영손익 분석결과에서는 이들 국·공립병원에서 연간 1121억원 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2004년 이후 2004년 1606억원, 2005년 1181억원, 2006년 1024억원 등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안 의원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부채와 누적적자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 및 직원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공립병원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2007년 6월 현재 의약품 973억8천만원, 의료장비 28억7천만원 등이다.
또 7개 지방의료원, 3개 적십자병원, 1개 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정신질환자요양병원에서는 약 58억원의 직원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참여정부는 그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국·공립병원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의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공립병원이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