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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의 티눈조차 MRI 검사해야 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8 15:39:58

의협, 의료사고법 제정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대한의사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관련,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리적인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의 제명 ▲세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법안의 제명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 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 타당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소위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의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분쟁발생시 법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환자측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샅샅이 분석한다"면서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돼야 하며 의료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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