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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등 건보법개정안 이달 새째주 공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6 10:43:00

복지부 관계자, "12일 차관회의에 상정 계획"

정률제 전환과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18~19일께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6일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재 입법예고 기간(7월4일~7월9일)이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12일)와 국무회의(16일 또는 18일)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포 시점은 내주 세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 4일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데 대해서는 6세미만 소아 본인부담율 조정 내용을 다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입법예고는 6세미만 아동 외래본인부담을 50% 덜어주도록 한 조항이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30%경감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률제 전환을 비롯한 다른 조항들을 지난 4월19일 예고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조항은 8월부터 시행되고 본인부담 상한제 등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률제 전환 및 재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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