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명칭사용이 금지하고,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등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외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
아울러 대표권 제한에 있어,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도 대표권을 제한하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미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단의 업무 수행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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