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회복무로 바뀌는 공보의, 복무 단축될까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06 12:02:16

정부 상반기중 로드맵 확정..."다른 분야와 형평성 고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역할과 근무기간 조정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부가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사회복무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빠르면 상반기 중 계획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단 사회서비스 분야, 즉 수발 서비스 등 민간이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체조건, 적성, 전공, 경력 등을 감안해 배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제도를 개편할 경우 사회복무제에 편입될 의사의 역할과 복무기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하기보다는 현재의 틀을 상당부분 유지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제를 몇 개 분야로 할지를 정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업무의 경중,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복무기간을 단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등 의료계는 공보의와 단기복무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