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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의사, 여성환자 유인 상습 성추행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05 11:11:38

무면허 의료행위 매달 2천만원 부당이득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한의사 자격없이 진맥과 침을 놓는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건강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이모(26)씨를 치료실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한방의료 기구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왔으며, 매달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강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부산CBS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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