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조항 재고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7 11:38:18

의료법 개정관련 복지부에 '시대변화 반영' 제안

남아선호 사상 완화 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은 26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의견을 통해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성감별행위가 곧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입법된 조항"이라며 "저출산시대의 도래, 남아선호사상이 사실상 사라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낙태 의도 없이 임신부와 가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한 성감별 마저도 사실상 낙태의 예비 또는 미수로 간주하는 조항은 과도한 전제의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실제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법상 낙태죄의 처벌양형인 1년1이하~2년 이하의 징역 보다 성감별 행위가 더 양형이 무거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모순도 지니고 있어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의 2항은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과 가족 및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작업에서도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